수 신 : 백 형순 변호사 (마포신영지웰 관리인 직무 대행자)
발 신 : 윤 해섭 외 7인 (마포신영지웰 관리단업무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제 목 : 관리단 업무 현황 파악에 대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1.당 빌딩의 관리단 업무 정상화를 위해, 법정 관리인으로 오셔서
수고해 주심에, 모든 구분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저희들은 당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거주 소유자들로서, 관리단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될 때 까지,
법정 관리인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들은 그동안, 윤재열 전관리인과 당빌딩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들 (2012년 10월말 이전-이코리아, 동년 11월 이후-청우)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알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여, 당관리단 업무의 많은 의문과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께서 저희들의 의문점에 대한 자료를 공개 해 주실 것과
그에 따른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회사 (청우)에 협조, 요청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가) 관리단 운영상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요청 사항
1) 매달 징수 되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와 함께 공시되어야 할, 관리비
납부계좌별 통장잔액 내용이 공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길 변호사,
김철기 변호사/직무대행자 시절에는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관리인 윤재열과 관리 용역회사들 (전:이코리아, 현:청우)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이 이제껏 공개된 바 없습니다. 공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윤재열이 초치한 청우는, 공개입찰경쟁으로 당빌딩의 관리용역회사가
되었다고 하나, 공개입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진행된 사실이 없는 바,
당시 입찰경쟁과정/관리단의사결정과정에 따른 제반서류들을, 뜻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공람 할 수 있도록 명령,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청우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선구”는, 2011년 11월1일,
윤재열이 자신의 관리인 업무 보조를 위해 자의적으로 고용한 자 (직책:
관리단 사무장, 월급:총230만원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참조)로서,
관리인의 자의적 고용결정을 문제삼은 구분 소유자들의 이의제기를 일방적
으로 묵살해 오다가, 청우가 새로운 관리업체가 된 즈음(2012년11월)부터
청우소속으로 위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에 대한 경험과
경력도 없는 사람(김선구)을 관리단의 합법적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관리인
임의로 관리단 사무장(유급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청우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청우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청우에게 그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윤재열이, 구분 소유자들의 반발을 피하여, 김선구에게 사례(매월
총 230만원)를 지급하고자, 청우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또한, 당빌딩 관리단 운영의 공정성과 재정 집행의 건전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여, 합법적 근거도 없이, 김선구를 채용하여, 월급을 준 행위로 하여
관리단 경비(관리비)를 부당 지출 하다가, 관리회사(청우)의 직원인양, 위장
취업 알선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청우 소속 근무인원의 숫자를
줄이게하여, 청우의 효율적 관리행위에 불편을 초래한 점, 결국 당빌딩의
원활한 관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저희들을 포함하여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감안하시어, 김선구와
청우의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장 운영(유료화)의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전 관리인 윤재열과 최승원(도급을 받은 자)간에 체결한, 주차장관리 도급
계약서를 확보, 공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승원은, 주차장 관리를 이유로 윤재열에게 임의로 고용된 자 (별첨Ⓑ -
근로 계약서 사본 참조)로서, 당 빌딩 주차장 유료화와 그에 따른 이익을
관리단 회계에서 분식하고자, 윤재열과 공모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급조하여(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조),
윤재열의 횡령을 돕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리의 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 하시고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빌딩 주차장은, 주민(구분소유자) 편의시설이며, 분명한 공공시설이며,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한 공유지분이 전용될 때는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
해 주시고, 해당 자료를 확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월별 주차수입액에 대하여, 최승원(도급받은자)에게, 저희들을
대신하여,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단 월별 수입의 액수와 그 금액의 보전 내역을 확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관리를 최승원(신영산업)에게 도급을 주었다면, 주차장관리와 주차비
징수업무는 신영산업과 신영산업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껏 주차장관리와 주차비 징수업무를 계속, 청우 소속 보안요원
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리업무 행위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오며, 신영산업(최승원)의 부당한 업무행위를 시정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6) 청우의 관리 업무진행에 대하여:-
이코리아(전 관리회사) 시절(2012년10월까지), 당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한
직원(총18명) 및 용역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보안용역 7 명 -약 1,068 만원 (일인당 평균 152.5 만원)
환경미화용역 4 명 - 약 465 만원 ( 116.25 만원)
시설용역 5 명 - 약 1,078 만원 ( 215.6 만원)
지원쎈터 2 명 - 약 598 만원 ( 299 만원)
위탁 수수료 - 230 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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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 명 - 약 3,439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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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현 관리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의 직원(총 17명) 및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6 명 - 약 991 만원 (일인당 평균 165.2 만원)
미화 3 명 - 약 379 만원 ( 126.3 만원)
시설 5 명 - 약 1,126 만원 ( 225.2 만원)
지원쎈터 2 명 - 약 709 만원 ( 354.5 만원)
주차정산용역 1 명 - 약 158 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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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 명 - 약 3,363 만원
(*1) 청우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코리아는 이부분이 양보
할 수 없는 필수 경비 항목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청우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관리 및 주차비 징수업무를 도급 주었다는데, 빌딩관리비에서 별도
로(청우에 대한 용역비로) 이부분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보안요원 6명중 2명은 주차관리(입구정산소 1명, 지하3층 주차기
조작 1명)에 전담하고 있는 바. 결국 주차관리 인원은 총 3명/1일기준 인
것입니다.
청우와 신영산업에 이 문제를 해명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 인원이 변경(감축) 되면서, 관리단 지출
용역비는 사실상 인상(인원대비 평균 임금) 되었습니다. 결국, 청우가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코리아(전관리회사)나 다른 관리회사를 이기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윤재열(전관리인)/김선구(관리단사무장)의 비호아래 수의계약으로
관리회사로 등장 한 것이라는 증거 일 것입니다.
심지어, 17명이 아닌 15명의 근무자들로 편법 운영하다가, 변호사께서 법정
관리인으로 오시게 되자 부랴부랴 인원을 급조하였다는 사실도 있는 바,
외람되오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근무 경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우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 하시는 것 또한, 당 빌딩의 원활한 관리 업무
감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7) 당 빌딩은 원래, 주민생활지원쎈터(관리쎈터)와 방재실(기계실)을 별도
구별, 운영하였었습니다. 주민지원쎈터는, 휘트니스쎈터 옆, 개방된 장소에
마련되어, 많은 입주민, 소유자들이, 수시로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방재실은, 제한구역(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구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윤재열과 김선구 일당이 관리단업무를 장악한 후, 김선구와 그의
측근들이 주민쎈터와 휘트니스 쎈터 휴게실을 자신들의 편의시설(휴게실 및
숙식장소)로 무단 점유하였고(관리단 이사회의실이란 미명하에), 그에따라서,
주민쎈터를 지금의 기계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와서 보셨듯이,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기계실)에 위치
한 주민 지원 쎈터에 과연 누가 부담감 없이 방문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을 대신 하여) 청우에 질문하여 주시고, (공공부분
에 대한)불법적 전용 문제가 확인 되시면, 시정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작년 10월말/11월초, 이코리아와 청우간에 관리회사 업무 인수인계시
작성된 사무용 집기비품(관리단 비품)목록과 청우가 들어온 후에 (관리단
공금으로) 새로 구입한 집기 부품 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단업무용 집기비품내역(비품관리대장)이 잘 정리,보존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변호사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전도에 큰 성공이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윤해섭/이용한/유덕산/이정란/이필희/홍순원/전우평/윤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