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진단(조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순천 신대지구 중흥6차아파트 메가타운
2) 단지규모 / 사용검사일 : 공동주택(1842세대), 연면적 : 275,086M2 / 2015년 06월 26일
3)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신대리 좌야로 135번지
2. 하자진단 용역범위(입찰범위)
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1항 별표6 및 별표7항에 의한 연차별 하자내역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과
하자보수비용 산출.(보고서(1~10차년도별 분류) 및 CD제출)
2) 설계도면과의 상이시공, 미·오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 위반 등의 입증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
3) 진단범위: 공용하자- 전체, 세대하자-1842세대중 25% 샘플링조사
4) 보고서 작성요령
4-1) 공용하자 및 세대하자를 포함하여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 협의제출용으로 작성 1set
4-2) 세대하자만 취합하여 사진대지 작성, 하자여부 및 보수방법까지 작성 1set
5)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하자보증기관의 하자보증금 청구 또는 법적 대응(소송)에 따른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업무지원 일체
6) 당 아파트 단지내 601동~604동 도로변 및 604동,605동,612동,613동 철길 교통소음 및 진동 측정(24시간) 및 기준치 초과시 기준치 이내의 방음벽 형식 및 제원 기술제시
7) 모든 과업은 법원 및 보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의 날인후 보고서에 삽입 제출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 19조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면허보유업체
3) 법인 설립 5년 이상 및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4)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5) 영업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업체 우대
6) 최근 2년간 하자진단 실적 이 있는 업체
7) 사업주체(시공사)등이 발주한 하자진단, 하자보수, 하자소송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은 업체
8) 하자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이 없고, 해당관청으 로 부터 행정제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전체 밀봉제출, 밀봉시 견적서 및 제출서류에 업체명 표기)
1) 회사소개서(지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사본 각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1부(해당업체 제출).
5) 하자진단 업무추진계획서(하자진단 일정, 2항 하자진단 용역범위 구체적 PPT자료제출)1부
6)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각1부.
7) 기술인력(기술사 또는 건축사 포함) 및 진단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8) 해당관청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9) 최근 2년간 하자진단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연면적, 전화번호기재) 1부. 해당업체 제출
10)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1) 하자진단견적서(산출세부내역서) 입찰서에 별도 밀봉제출
1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 또는 보증증권제출)
6. 제출서류 등록 마감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출서류 등록 마감 - 일시 : 2015년 12월 18일 18:00까지,
2) 접수장소: 관리사무소(우편접수-내용증명으로 발송요망)
3) 업체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적격 및 성실도,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
제출서류검토: 2015년 12월 18일~2015년 12월20일
업 체 공 고: 2015년 12월 21일 09:00 관리사무소(해당업체 개별연락)
7. 기타사항
1) 하자진단 용역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허위사실이나 담합,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됩니다.
3)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부득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수 없으며, 낙찰 계약후라도 참가자격 및 서류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효처리됩니다.
4) 낙찰자는 5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보증증권으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724-1352)로 문의바랍니다.
2015년 12월 07일
순천 신대지구 중흥6차아파트 메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입찰공고문 최종안.hwp
첫댓글 제 생각엔 소재지 수정하고, 줄간격 띄우기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