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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파악과 공급 역량을 통해 지역의 복지제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시 · 군 · 구 단위와 시·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종합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을수립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체계 확보와자원 조달을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과정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다. 이에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고, 민간 복지부문도 활성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특성에 보다 민감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도지사또는 시 · 군 ·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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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이나 실행 시에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주민의 복지욕구와 필요도가 계획에 직접 반영되어 실제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과정 가운데 민간이 공공영역과 대등한 관계로 상호 비판적인 협력을 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은 완료되었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자살 등이 이슈화되면서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해당 시·군·구의 향후 4년간의 예상되는 상황과 특성을 중심으로 간결히 서술하고, 시·군·구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또한시·군·구 공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통합성, 참여성, 협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제시한다. 여기서 통합성이란 지역사회의 전체적 방향 및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를 가지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말한다. 협력성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의 최종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성은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과정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말한다. 특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참여성이다.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참여방식은 선언적인 차원보다는 실제적인 적용 및 반영이 중요하다.
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보건복지부, 2014)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가능하다.첫째, 기획 및 지역사회복지조사 단계다. 지역주민의 욕구파악 자체가 주민의 사업 참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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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상황을 제공하는 측면으로 욕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욕구조사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시ㆍ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분석, 필요시 주요 대상에 대한 추가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에 접근해 나간다.
둘째, 계획수립 단계다.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어려울 경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실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과정적 차원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사업의 대상인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온 주민의 욕구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접근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욕구에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심의·보고 단계다. 계획보고서가 일차 완성된 이후 공청회나 공고 등의 형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는 1기 때부터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필수 과정으로 반영되어 왔다. 주민참여가 공청회 등의 형태로만 가는 것은 형식적인 참여로 일부 목소리가 큰 단체나 집단의 의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여러 방법으로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사례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주민참여 사례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 중에 주민을 참여시킨 사례 (이마리아·이경은, 2015)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전략) ・・・・・… 우선 참신한 시도로 주민의 이목을 끌었다. 주민참여를 시키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을이장을 계획수립 TF팀에 참여시키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의원 및 시장 후보자의 공약을일일이 살펴보는 등 최선을 다한다. 이는 단순히 평가의 기준을 지켰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닌 새로운도전을 한 것에 해당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뭐 어찌되었든, 뭐 주민대표의 일부가, 복지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거, 여기에 있어도 주민대표가, 뭐 실제로 뭐, 우리가 계획수립팀에 보면, 이장협회 대표, 이장협회, 이장협의회 회장,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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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뭐, 그냥 일반 뭐, 사회단체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몇몇 사람 그리고 뭐 공단의 실무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지역장 해튼 뭐, 일반 그냥 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 뭐, 뭐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주민대표로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에, 몇몇에, 어떤조직적으로 계획수립 TF팀에 참여…………(마2-14)
그다음에 인제 선거공약, 선거공약 하는데, 당선자의 선거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출마자의선거공약을 다 넣었어요 (테이블 탁탁) 왜냐하면 출마자들은 다 지역에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놓잖아요. 그래, 그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당선자는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넣는다고 하지만, 다른사람들도, 도의원, 시의원, 시장, 세 개를 넣어놨어요. 도지사 꺼는 안 넣는데, 이 세 개를 넣어 놨어요. 그 다 따로 이래 분류를 해 놨어요(사1-24).
또한 주민참여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100인 토론회, 주민복지의견 제안센터, 복지계획 분임토의, 비전공모전 등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여 이전보다는 높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고 온라인상의 새로운주민참여를 꾀하기도 한다. 단순히 제시된 항목의 수행 여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이고 참신한시도가 주민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이러한 내용이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틀에 포함될 필요가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그다음에, 그, 12월 27일에 '주민복지 욕구를 말하다' 라고 해서,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했고, 이때는 136명으로 꽤 왔었습니다.·(중략)·····…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했는데, 구 퍼실리에이터라고, 이분되게 바쁜 분인데 꼭 오셔야 된다. 계속 연락해서 모셔 왔죠. 그래서 그, 그, 메모지? 그거에 자기생각 적은 다음 그룹별로 모으고 발표하고 겹친 내용들을 정리했죠(1-2, 10).
그러고 나서 올해 2월에 주민복지의견 제안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았고, ・・・…(중략) ・・・・・… 네네. 저걸(의견함) 4군데, 아니 3군데에 설치했어요. 1군데는 D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받았고, 의료원 로비에 하나, 군청 민원실에 하나, 여기 종합복지회관 로비에 하나설치했어요.·……(중략)………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관계자분들이 많이 준 거 같고, 나머지 3군데는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준 거 같아요(바1-4, 11).
음……… 뭐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면, 우리가 댓글 달듯이, 아니면 뭐 참여에 대한 기대를, 일방적인 어떤, 그 오프라인 통한 어떤, 참여가 그 어떤 주민참여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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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요? 향후에는 좀 더,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어떤 의견 수렴도 주민참여로 봐야 되겠죠. 또참여방법들을 또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죠(마1-42).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비전, 그 복지계획 수립에 따르는 어……… 원래 이제 복지계획에 따르는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에 따르는 전략목표와 핵심과제와 세부사업, 이런 단계들을 도출해야되는데, 어, 비전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전략회의를, 어………… 전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서 비전회의를 분임별로 다섯 개 분임별로 해서, 분임토의를 해서, 결과물을, 비전을만들려고 작업을 했고(마2-9)
네, 이건(비전공모전) 일반 주민들 중심으로 하도록 제가 협의체 위원들에게 얘기했고요, 36, 7명참여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최종선정자를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왜 나는 안 되었냐고 전화도 왔는데, 좀 귀찮기도 했지만, 그만큼 관심 있다는 거니까, 기분이 좋기도 했죠. (바1-18)
한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같은맥락이다. 교육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시야를 넓혀 지역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더디 가는 것같으나 가장 확실하게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분이 그 ㅇㅇㅇ 교수님이, 지역복지계획 매뉴얼 만드는 데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참여를 하셨으니 인제, 각 지역마다 이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분 모셔다가 (교육)하고(가1-69)
TF팀 구성을 위한 교육은 8시간 동안 종합복지회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됐고, 공무원과 협의체위원들이 받았죠. 이때 36명 참여했어요. 이 교육 하고 나서 관에서 공무원 7명, 민에서 7명이TF팀 위원으로 정해졌죠(바1-12).
조사원교육은 8시간씩 교육했고, 복지욕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한 거예요. ㅇㅇㅇ 교수님하고 △△△ 수님, ㅁㅁㅁ 박사님이 하셨는데, 오전에 욕구조사지 최종안 정리된 걸로 해서교육했어요. ……(중략)……… 다 우리 주민들이었고,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말을 다 쉽게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조사지도 만들고 했죠(바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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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정 정도 그러는데 군수의 공익,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 단체장이 되려 하는 사람 내지는 이미 단체장인 사람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을 학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중습하라는 얘기는 지역의 주민의 욕구를 기반되어 있는 자기 공약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략)…… 가급적 (협의체) 사업은 교육사업 중심으로 많이…… (마1-11 22)
또한 주민참여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소통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다.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계획(top down)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획(bottom up)이 되려면 인체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처럼 지역 구석구석의 생각을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무분과장들이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단위에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그 내용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대표협의체는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20명이 모두 시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주 모여서 회의하기 어렵고 해서, 저흰 자주 회의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월 1회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무분과,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로바로 심의, 조정할 수 있죠(바1-13),
음.….… 저는 그래요. 모여서 의견 준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꼭 줘요. 다음 회의 때 얘기하거나 급하면 그냥 전화로 이래이래 됐다 얘기해요.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꼭 운영위원회에서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꼭 피드백 줘요. 잘 안 되면, 이래이래 해서 잘 안 됐다.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면 그게 위에까지 얘기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또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2년 걸렸어요・・・・・・ 지금은 나도 거기 넣어 달라고 그래요. (웃음)(바1-19, 20)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감시하는 역할로서의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현재 진행 중인 연차별평가에 주민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는 등 더 공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진행과 평가과정에도 주민참여를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난 최소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단체장들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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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관심을 가지고 복지계획을 지키려고 노력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에・・・・… 상당히, 계획은 계획대로 놀 수밖에 없다(1-47).
하여튼 평가틀에 들어가야 돼요. 평가톨에제가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의를 하였는가, 공지하였는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침묵 3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였는가가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논의하였는가, 그걸 알렸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받았는가, 수렴하였는가, 그 흔적을 내놓아라, 지역사회복지관 그렇게 일하잖아요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뭐 이런 거(라1-84).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또 확 바꿨어요. 제가 이걸 확 바꿔 가지고, 공무원들도 지금은 알아요.매년 평가한다는 평가에 낮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요. 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두 번 했는데, 이게 인제 관심을 가지면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잘해야 되는구나(사1-28).
3.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제4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사항, 기타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켜져야 하는 주요 원칙(보건복지부, 2014)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성이다. 이는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목적에서 수립한다.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획의 구성 및 내용이 작성되어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계획이 나오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집행계획과 지역에 적합한 추진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필요시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가 개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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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학성이다. 이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계획의 출발점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 고려와 주어진 환경과 복지자원은 어떠한지에 대한 현황분석이 과학적으로 조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일관성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과 일관성이 확보된 계획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중기 계획이면서 동시에 실제 실천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이는 각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면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관련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중앙정부 및 시·도 상위계획의 방향과 일관성이 확보된 계획이어야 한다.
네 번째, 실천성이다. 이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재정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전달체계 정비, 인력 및 재정계획,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장·단기 수급대책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인력 · 재원 및 복지시설 등의 복지자원 확보 방안 자체가 핵심과제가 될 수 있다. 즉, 실천을 위한 행 · 재정 계획이 갖추어진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화 실행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과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 )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15)을 포함한다.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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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발전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민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취약한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이마리아와 이경은(2015)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은 복지에 대해 배운경험이 전무하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라는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더라도 의미 있는 의견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는 별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차원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주민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에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 위원도 포함된다. 이들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계획이라는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주민자치, 공동체의식 등에 관한 내용의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주민교육을 한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주민참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자각을 이끌어 내어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꾸고자 직접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가장 더디 가는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주민과 밀접한 점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해가 지날수록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도 빛이 보이고 씨줄과 날줄이 촘촘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진다.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전문가들이 주민 100인 토론회 개최, 주민복지의견 제안센터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 비전공모전, 전문가들 워크숍 중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임토의 등 새로운 시도로 노력하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룰 수 있다. 이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 단위의 구조를 만들어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조직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내용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분과에 상정이 되어 논의되고, 이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 대표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되며, 이런 내용이 다시 점조직에 유기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설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벽에 부딪히는 갑갑함으로 한숨만 남을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그 의견을 개진해도 의견에 대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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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계획에는 논의된 적이 없는 생소한 정책만이 제시된다면 전문가나 주민 모두가 실망하게되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점조직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들이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를 통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월 1회 정도는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대표협의체가 의사결정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20여 명의 대표협의체 위원은 분기별로 모이는것도 쉽지 않다. 이에 운영위원회라는 상설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실무협의체장 및 부, 실무분과장과 부, 지자체 복지계획 담당과장 및 담당자, 보건소장이 함께 하는구조라면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자원조사및 욕구조사는 용역을 수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평소에 논의하였기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평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협의체 위원들 간에도 자신이 속한 분야의 중요성만 피력하려는 모습도 줄어들어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도 용이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이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평상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즈음에 부랴부라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계속 진행되고있는 평상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있듯이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물론,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의견이 녹아들어가 다음 해의 연차별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또한 이는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인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기관, 단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들 위원을 위촉하는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에 대한 예리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자체장에게 다음 선거의 유권자로서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주민참여는 아른슈타인(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8단계" 중 정보제공
1) 아른슈타인(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8단계는 크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볼 수 있다. 비참여는 1단계인 계도단계(Manipulation), 2단계인 교정단계(Therapy)를, 형식적 참여는 3단계인 정보제공(Informing), 4단계인 의견수렴(Consultation), 5단계인 유화단계(Placation)를, 실질적 참여는 6단계인 동반자(Partnership), 7단계인 권한위임(Delegated Power), 8단계인 시민통제(Citizen Control)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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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견수렴을 주로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시민통제와 OECD(2001)의 시민정책과정 참여유형의 능동적 참여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사회보장급여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특히 지역사회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부에 와닿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든 사회복지의 지역성, 주민참여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OECD(2001)는 정책과정인 설계, 집행, 평가에 따라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유형을 정보, 협의, 능동적 참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설계에서의 능동적 참여는 법률이나 정책의 대안 제시, 정책 의제 및 대안에 대한 공적 토론이라고 보았고, 집행에서의 능동적 참여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법률에 대한 순응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제시하였으며, 평가에서의 능동적 참여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독자적 평가라고 보았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