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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8 |
송악읍 설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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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진 군 |
【송악읍 설치 기본계획】
▣ 목 차 ▣
Ⅰ.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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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Ⅱ. |
읍 설치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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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읍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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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읍 설치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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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Ⅲ. |
읍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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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 |
추진절차 |
------------------------------------------------ |
2 | ||||||||||||
2. |
기구 및 정원 |
------------------------------------------ |
2 | ||||||||||||
3. |
청사 및 소요예산 |
------------------------------------- |
3 | ||||||||||||
4. |
읍 설치 조례(안) 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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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5. |
관련법규 정비 |
----------------------------------------- |
4 | ||||||||||||
6. |
각종 공부, 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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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7. |
주민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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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8. |
개청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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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Ⅳ. |
송악읍 설치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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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송악읍 설치 기본계획
Ⅰ. 목 적
송악면은 현재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읍 설치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급증하는 인구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욕구에 발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지역주민 또한 읍 설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아 조속히 읍 설치를 하고자 함. |
Ⅱ. 읍 설치 여건
1. 읍 설치 기준
❏ 인구 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 인구 2만 이상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면
❍ 군사무소 소재지면과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면(인구 2만 미만의 경우도 가능)
❏ 기타 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시가지 인구 비율
⇨ 해당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읍 설치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인구 기준 : 적 합
⇨ 현황 : 송악면 인구 20,789명(‘09. 8. 26 기준)
❏ 기타 기준 : 적 합
❍ 시가지 인구 비율
⇨ 현황 : 41.2% / 시가지형성인구(복운리,오곡리,부곡리,한진리,고대리,월곡리)
❍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 현황 : 85.7% / ‘05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Ⅲ. 읍 설치 계획
1. 추진절차
요건 충족 (전체인구 2만이상 등) |
→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읍 설치 건의서 작성 |
→ |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수렴 |
→ |
건의(군→도) | ||||||||||
↓ | ||||||||||||||||
“송악읍” 개청식 |
← |
개청준비 |
← |
조례제정․공포 |
← |
행안부 승인 |
← |
검토 및 승인 신청 (도→행안부) | ||||||||
2. 기구 및 정원(변동없음)
❏ 기 구
❍ 현 행 : 6담당(총무, 주민생활지원, 재무, 민원, 산업, 행정센터)
❍ 변 경 : 6담당(총무, 주민생활지원, 재무, 민원, 산업, 행정센터)
❏ 정 원
구 분 |
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 |
기타 |
현 행 |
22 |
1 |
6 |
4 |
4 |
3 |
4 |
|
변 경 |
22 |
1 |
6 |
4 |
4 |
3 |
4 |
3. 청사 및 소요예산
❏ 청 사 : 기존청사 활용
❏ 예 산 : ‘2010년 예산 반영
(단위:천원)
계 |
인건비 |
차량비 |
시설,경상비 |
사업비등 |
기 타 |
1,298,000 |
228,000 |
39,000 |
135,000 |
680,000 |
216,000 |
4. 읍 설치 조례(안) 제정․공포
❍ 조례(안) 작성 : 당진군 송악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
❍ 절차 : 군에서 조례안 작성(읍 설치 신청시 읍 설치 조례안 첨부)
⇨ 충청남도 경유 ⇨ 행정안전부 승인
❍ 제정․공포
- 시 기 : 행정안전부 승인 후 추후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
- 조례(안) 가결결과를 의회로부터 5일 이내 이송 받아 군수가 공포와 동시에 군보 및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 공포보고 : 당진군수 ⇨ 충청남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5. 관련법규 정비 : 조례 및 규칙 정비
❍ 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당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 당진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 기타 송악면이 표기된 각종 조례규칙
6. 각종 공부, 대장정리
❍ 호적, 주민등록, 인감, 지적, 지방세, 외국인, 수형인 등 종
❍ 기타 면에 비치된 각종공부 및 대장
❍ 공부 및 대장정리 후 변경 사유 란에 기재
○○○○년 ○월 ○일 당진군조례 제 호로 읍 설치 |
❍ 특별지방관서와 법원 등이 관장하는 각종 공부는 조정내역을 정리토록 관계기관에 통보
7. 주민홍보
❍ 읍 설치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과 동시에 읍 설치 취지 및 내용 군보 게재 공고
❍ 지방지 및 향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각종교육, 회의 등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
8. 개청식 : 조례제정 공포 후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송악읍사무소
❍ 내 용 : 기념식, 현판식, 각종축하 행사 등
Ⅳ. 송악읍 설치 조례(안)
당진군조례 제 호
당진군 송악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설치) 당진군 송악면을 송악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당진군 송악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군 명 |
읍의명칭 |
관 할 구 역 |
||
당진군 |
송악읍 |
기지시리(機池市里), 가교리(佳橋里), 방계리(芳溪里), 본당리(本堂里), 청금리(靑衿里), 봉교리(鳳橋里), 광명리(光明里), 반촌리(盤村里), 영천리(靈川里), 금곡리(金谷里), 전대리(全垈里), 도원리(桃原里), 복운리(伏雲里), 중흥리(中興里), 오곡리(梧谷里), 부곡리(富谷里), 한진리(漢津里), 고대리(古垈里), 월곡리(月谷里), 정곡리(井谷里), 석포리(石浦里), 가학리(佳鶴里) |
||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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