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은 고의가 있어야한다.
형벌의 일종이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이기때문에(벌금은 아님!!!) 행정질서벌X
통고처분권자는 개별법상의 관할 행정청이 된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도 인정
통고처분은 처분이지만 원래 형사소송을 거쳐야하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이다
질서위반행위가 아닌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사법(민법)상,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2.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과태료부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소송이 아니며 집행정지가 아니다.
당사자와 검사자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