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지는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어 종인들 명의로 등기를 하다보니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