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통기준)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및 택배로 보내지 말 것" 규정이 있습니다. 우편, 택배의 개념이 어디까지 인가요? 등기, 특송 등도 해당이 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은 화관법 규칙 별표 1의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규칙 별표 2에 따른 표시를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운반하는 등 유해화학 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일반 우편(등기, 특송 등포함)을 이용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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