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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롯캐골2 입16-7 | 제4기 제11차회의결과 공고 | 공고기간 2016.4.01 ~ 4.15 |
◉회 의 명: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1차정기회의.
◉일 시:2016년03월31일(목)오후7시10분~오후9시30분.
◉장 소:204동지하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 석 자:동별대표자 10명중 9명참석,관리소장1명.총10명 참석.
▣보고사항
1.전차(제10차)회의결과 및 처리사항 보고.
2.주요업무 보고.
3.요가교실 개강에 따른 업무보고.
4.제8기(2015,1,1~2015,12,31)외부회계감사결과 보고.
▣안건심의
안 건 | 토 의 사 항 | 의 결 사 항 |
1.펌프실 저층부 부스터펌프 인버터 판넬 교체예산 추인의 건.
| ◉제안이유:지난 3월9일 펌프실 저층부 급수용 인버터가 갑자기 고장나 저층부 급수펌프가 불규칙적으로 동작하여 급수에 문제가 생겨 이의 교체를 시급히 하기 위해 임원 및 일부 동대표 현장을 확인후 승인된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 받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 함. ◉지출계정과목:장기수선충당금. ◉공사기간:2016년3월9일10시~15시(실제 오후12시40분에 작업완료 급수개시) ◉공사금액:\6,875,000원(부가세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서명날인 요함(첨부) | 추인 의결. |
2: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바닥재 교체공사 시행에 관한 건.
| 제안이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3월15일 당단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 검사 결과 놀이시설 3개소 전반적으로 충격흡수용 표면 재(고무칩)훼손,심한 패임으로 사용자의 놀이기구 이용 중 추락 및 넘어질 경우 충격흡수성능이 감소될 수 있으 며 들뜸 및 갈라짐으로 고무칩이 평탄치 않아 사용자 이동 시 장애물 이 되어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되며 사용자가 돌출 된 고무칩에 걸려 넘어질 경우 시설물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검결과가 나오고 이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이 나오고 이럴 경우 놀이터 이용이 전면 폐쇄 됨으로 불합격판정 전 바닥 교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안건으로 상정함.
◉롯데캐슬골드2단지 놀이시설 정기검사 부적합사항:별첨 참조. ◉공사비지출 계정과목:장기수선충당금. ◉공사비 견적액 1안(전체철거 및 고무칩 포설): \56,177,099 (부가세별도) 2안(부분철거 및 고무매트위 재포설):\42,965,650 (부가세별도) 3안(부분철거 포설 및 고무매트재시공) :\44,145,099 (부가세별도) 4안(고무칩부분 부분철거뒤 재포설하고 고무매트 부분은 그냥 둠):\33,270.000(부가세별도) | 1.1안으로 공사시행키로 만장일치 의결.
2.공사업체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제 입찰방식으로 시행키로 만장일치 의결. |
3.체육시설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5조(이용대상) 2.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준수에 대한 (별표1)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지문인식등록 또는 출입카드가 있어야 한다. 제7조(회비) 3.각 종목별 회비 및 보증금(1인당) ◑헬스장:1개뤌:10,000원(지문등록비 무료) 제9조(체육시설 이용료의 사용) 3.전기료,수도료,가스료,긴급고장수리 및 건당 \300,000원 이하의 지출은 관리소장의 전결로 지출하고 건당\1,000,000원 이하의 지출은 회장의 전결로 지출하며 그 이상의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 건립공로자 우대 및 시설관리자 회비 면제)
1.체육시설 건립 공로 및 시설관리를 위해 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 전직 회장과 현직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에 한해 체육시설 이용시 회비거 면제된다
제24조(부칙) 1.이 규정은 2016년3월31일 제11차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제5차로 개정하여 2016년5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끝- | 개정안 원안대로 승인의결. |
4.관리규약 개정시기에 대한 토의 건.
| ◉제안이유:2015,11,1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3,15일 외부회계 감사에서 지적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의견에 따라 관리규약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였다가 2016년 8.11일 공동주택 관리법이 시행되면 또다시 관리규약을 개정 하여야 하는데 년내 2회에 걸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인 지? 아니면 몇 개월 기다렸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 되고 난 후 관리규약을 한번에 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져 안건으로 상정함.
◉관리규약 개정시 장,단점.
1.장점:관리규약이 상위법 및 국토부고시 지침에 맞게 빨리 정리되고 지자체 외부감사시 현행규정에 맞게 빠르게 준비될 수 있음.
2.단점:몇개월 사이 관리규약개정 업무가 두 번이나 중첩 진행됨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복잡성,입주민들의 방문투표로 인한 불편 및 혼란가중과 선거관리위원 방문투표수당 예산이 약70만원정도 더 발생됨.
| 공동주택관리법시행후 울산시에서 표준관리규약 준칙이 시달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개정키로 의결. |
5.210동앞 지하3층주차장 램프밑 피트공간 GX룸(단체운동실)설치에 대한 승인의 건.
| ◉제안이유:경로당에서 요가교실 오전 사용을 거부함 으로 인해 오전 운동 접수자 45명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 져 대안을 찾던중 210동앞 지하3층주차장 램프밑 피트공 간에 GX룸을 설치하여 요가교실 확보 및 향후 단체운동 실로 사용코져 안건으로 상정함.
◉설치위치 및 공간 면적:210동1,2라인앞 지하3층 램프밑 피트공간,약25평. ◉요가,에어로빅,필라테스등 단체운동 수용인원:25명 이내. ◉공사비 예상 추정액. 1.천장,벽면,출입구벽면,점검구 등:7,800,000원. 2.출입구자동문(골드):2,000,000원. 3.바닥(장판 또는 매트):2,000,000원. 4.유리(3개벽면):3,500,000원. 5.시스템냉난방장치(2대):5,000,000원. 6.전기공사,수도공사 자재비(자체작업):500.000원. 7.지문인식기 출입장치:1,200,000원. 8.화재감지기,스프링쿨러 이전 공사비:500,000원. 9기타 예비비:1,000,000원. 합계:23,500,000원. ◉지출예산 계정과목:-헬스동호회회비20,000,000원(헬스동호회 운영위원들과 협의된 사항임) -예비비3,500,000원(입대의 예비비) ◑시행절차:3,31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4,1~4,8일까지입주자과반수 동의,→ 4,11일부터 공사발주→4,25일까지 공사완료→ 5,1일 개강전 준공준비. | 부결(찬성3명,반대6명) |
6.기타사항 토의 건.
| 1.주차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다 -강력풀칠 요청. -외부방문차량 방문증 없이 주차해도 단속이 안되고 있다.경비초소에서 방문증 발급 후 출입시켜라, 외부방문차량,불법주차차량 주차단속 강화한다는 방송 해달라
3.통로 유도등 깨진 곳이 많다 | 불법주차차량 및 외부차량 풀칠 강력히 한다는 방송 후 주차단속 강화키로 의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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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골드2단지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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