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시설 허가기준별 지자체 동향1(2016년 11월 21일 기준) |
▲ 발전시설 허가기준별 지자체 동향2(2016년 11월 21일 기준) |
[이투뉴스] 고창군에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A사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지난 연말 발전사업 허가불허처분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고창군 고전리 99만㎡ 폐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규모 58MW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부지임차 등 제반사항 준비를 끝내고, 2015년 10월 전북도에서 인허가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는 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당시 허가에 필수인 한전의 ‘전력선 이용을 위한 계통영향 검토의견서’까지 제출했고, 보완요청에 따라 전력선 이용을 승인하는 내용의 ‘조건부가능’ 공문도 마련했다.
하지만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던 전북도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하고, 수차례 최종허가를 미루다 올해 2월 갑자기 사업 불허를 A사에 통보했다. 사업능력과 한전의 의견만 평가하는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뜬금없이 불안정한 외부여건 및 발전소 적기준공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를 결정한 것.
또 전북도가 인허가를 미루는 사이 부지가 있는 고창군에서 관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관련 지침을 기다려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사는 전북도를 상대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현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지자체 간 시비가 이제 법정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이처럼 고창군과 같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강화한 지자체는 현재 30곳을 웃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의 엇갈림이 지속되면서, 애꿎은 사업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을 장려하나, 지자체에서 실제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지침을 만드는 등 상반된 태도로 부지임대와 행정절차를 밟느라 비용과 시간을 들인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제외한 일부 지자체 관련 지침 강화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훈령·예규 등 지침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신재생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한 곳은 모두 35곳이다. 강원(홍천군)을 비롯해 ▶충북(영동군·제천시·보은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괴산군·옥천군) ▶충남(논산시·당진시·부여군·예산군·서천군·청양군) ▶전북(고창군·순창군·익산시) ▶전남(고흥군·담양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장성군·진도군·여수시) ▶경남(고성군) ▶경북(청도군·의성군·울진군·봉화군) 등 서울·경기를 제외한 각 도마다 일부 지자체가 관련 지침을 보유했다.
또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까지 지침 대상에 포함시킨 지역은 강원 홍천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전북 고창군과 순창군, 전남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청도군과 의성군, 봉화군 등 모두 17곳.
주요 발전설비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도로에서 일정거리 내 (발전소) 입지불가 ▶주거 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일정거리 내 입지불가 ▶ 우량농지·집단화된 농지에 입지불가 ▶관광지나 공공부지, 자연보호구역(자연문화유산) 등에 입지불가라고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허가기준 중 사업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지침은 도로에서 일정거리 안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는 항목이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도로 주변을 활용치 못하고 이격거리를 둘 경우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자체마다 도로에서 이격하는 거리도 각각 다르다. 평균적으로는 도로에서 100~300m 내로 발전소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담양군·완도군·함평군·화순군·장성군, 경북 청도군·의성군·봉화군 등 11곳은 도로에서 500m안에 발전소를 세울 수 없도록 했다. 또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울진군 등 3곳은 이격거리를 1000m 초과로 규정했다. 충북 옥천군도 별도로 풍력만 1000m안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주거밀집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에서도 평균적으로 100~200m 일정거리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강원 홍천군, 충북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과 충남 예산군,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화순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청도군, 울진군 등 17곳은 500m이상으로 규정했다.
드물게 태양광을 제외하고 풍력발전에만 별도 지침을 가진 곳도 있다. 전남 여수시는 마을이나 학교, 가축사육시설에서 500m 이내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1500m이내에 설치할 경우 지역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풍력발전기 간 이격거리도 1500m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도로뿐 아니라 주민밀집지역이나 자연취락, 농지 등을 대상으로 설정된 이격거리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노지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자체 반대, 뿌리는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가 신재생 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개정하는 까닭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관계가 깊다는 게 정부·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기관·단체장의 경우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를 달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경북 강원도 정선군, 경북 영양군, 경주시, 영천시 등에서 육상풍력을 진행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로 보류됐다.
서남해 해상풍력도 최근 고창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 문산면 은곡리나 경남 함양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각 지역기관에서 진행한 바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2015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역수준의 반대를 유발하는 요인은 환경, 님비(NIMBY), 기회주의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환경으로 인한 반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님비현상은 주위 환경에 대한 보전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발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욕구 등 개인적인 유형도 포함한다.
이런 경우 환경 등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재생 발전사업 프로젝트가 지역관광을 위협하고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며, 경관을 훼손하는 등 전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회주의 측면에서는 해당 발전사업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편익이나 개발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와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이런 경우 주민들이 해당 발전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본지가 관련 취재를 했을 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수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허가를 내주었지만 일시적인 건설경기·고용효과만 있을 뿐 장기간 유지·보수인력을 채용하는 등 기대했던 지속적인 경제유발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주민반대는 늘고 있어 행정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누적치로 1만8503개소, 비태양광 발전소는 255개소였다.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대다수 지방에 설치됐지만 정작 기여하는 바는 적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난관을 겪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주민이 주주형태로 참여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융자 우선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농촌 태양광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이 조합구성과 시공업체 선정 등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민에게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농민 10인이 1MW 태양광사업을 조합을 통해 공동 추진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금 확보를 위해 1인당 투자비 1억6000만원 중 90%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중 ‘도로나 주거지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불허’에 대해 35건 중 7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가주도 에너지정책...소통이 없다
주민참여를 골자로 했으나 이러한 금전적 혜택만으로 전체적인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5년 강원논총이 게재한 과거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 ‘국가에너지정책 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의 실패에 대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정책시스템으로 추진됐고 ▶국가에너지정책에 국가 편익과 주민피해가 상충하면서 주민갈등이 발생하며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된 반대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갈등관계가 진행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나 상하 수직적 위계관계이기도 한 만큼 수평·협력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와 한국거버넌스학회, 녹색당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정책수용성이 낮고,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이윤독점에 대한 반발도 크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지나 찬성이 많을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민주주의 결핍이나 조건부지지,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치나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반대가 발생한다.
단순히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까닭이 님비나 금전적 보상만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소통 측면에서도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참여 안내 기간을 급박하게 설정하거나 반대 주민들을 아예 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주민들이 사업자나 인허가 당국과 의사소통에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한 이익분배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최연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어디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발전설비 시공 ▶사용 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지자체별로 제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지침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어떤 지자체는 환경차이에 큰 영향이 없는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마저 제각각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해당 규정이 없어 약 3만3057㎡(1만평)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버려 주민들이 지하수 부족과 산사태 우려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
최 위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민불편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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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3차 350KW급 및 100KW급 17년 01월부터 매도함. 2차 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 1,2차 총 20MW(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16,12월말일부 완료함]
※ 위의 부지는 16년 12월 말부로 매도 완료 됨. 다시금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10개소 내외와 100KW급 15개소 내외(곧 소진 예정)를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알아나 보시려고 하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발송 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큰 노동력이 안들고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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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6년 하반기(10월) 판매사업자 선정(장기계약) 결과 : ①상반기(4월) 87원/KW →하반기(10월) 113원/KW, 상반기보다 20% 상승 입찰,
②경쟁률 (전반기 4월 11:1 → 하반기 10월 3.7:1) 하락,
③이유 분석 : 현물시장 높은 REC 평균 150원대/KW 영향으로 인하여 입찰가격 상승, 경쟁률 하락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6년 12월14일(수)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후 최종 발표 예정임.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6,12,30).
▲위의 후속조치로 16,12,23일 정부(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농촌 태양광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지원을 하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융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1.75%다. 시설한도자금은 100억원이다.
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년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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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 완료함. 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완료함. 총20MW 완료).
※ 위의 부지는 16년 12월 말부로 매도 완료 됨. 다시금 17년 01월부터 영암지역 부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50KW급 10개소 내외와 100KW급 15개소 내외(곧 소진 예정)를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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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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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12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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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9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12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완료함(350KW를 주로 매도완료 함),
총 20MW 부지매도 16년 12월말 부로 완료함(발전사업허가 득)
※필히 숙독/숙지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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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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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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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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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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