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자격증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감정평가사),
거래를 중개하고(공인중개사),
가치를 관리하는(주택관리사),
명실공히 부동산 3대 자격증인데요
각 자격증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건설기계, 선박과 같은 동산들,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평가사는 한마디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전문 자격인입니다.
종전의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가 지가공시법의 제정으로 인해 현재의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누리고 있는 지위, 보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고소득을 보장받으며 각광 받는 자격증의 하나입니다.
시험과목은
1차(객관식) :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
2차(논술형)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및보상법규이며,
각 차수별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지 합격이며,
1차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2차시험에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 32회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전공고이며, 추후 확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그곳에 고용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인중개사는 한마디로 중개의뢰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험과목은
1차(객관식) :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객관식) :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각 차수별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지 합격이며,
1차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2차시험에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 32회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전공고이며, 추후 확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와 관련된 전문자격으로 주택관리사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은 자다. 2년에 1회 시험이 있다. 1987년에 제도를 도입했고, 2002년 7회 시험까지 약 2만여명이 합격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관리사는 한마디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과목은
1차(객관식)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2차(혼합식_과목당 객관식 24문제, 주관식 16문제)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1차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지 합격이며,
2차는 상대평가(2020년부터 적용) 로 진행,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차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2차시험에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24회 시험일정은 아직 미정이네요
추후 확인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3대 자격증인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에 비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다.
수험생활은 보통 1년징역에 처해진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자격증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부동산 자격증 중에 감정평가사는 유독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시에는 그만큼 보상이 따르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 3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부동산 자격증 2탄으로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투자상담사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