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설비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0210 배관
60220 배선
60320 접지
60410 옥내조명설비
1.3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한국산업규격(KS)
KS C 3302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8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610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401강제 전선관
KS C 8431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커 프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커 넥 터(경질 비닐전선관용)
KS 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3.2일본공업규격(JIS)
JIS A 1304건축구조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4제출물
가.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나.R형 수신반 및 중계기의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지역본부, 지사 또는 사업단에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자재 제품자료
가.제작도면
1)R형 수신반
2)중계기
3)P형 수신반
4)비상경보세트
5)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6)비상콘센트
7)무선통신 보조설비
8)전원장치
9)계통도
나.제작시방서
다.증명서
1)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필증 사본
2)전기용품형식승인서 사본
라.방재일람표
1.4.2시공상세도면
가.소방공사 관련도면
1)수신반과 방송연동
2)무선통신보조설비
나.기계설비 관련도면
1)스프링클러 SVP 연동
2)제연설비 패널 연동
3)소방배선의 옥내옥외 연결관계 계통도
4)옥내소화전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5)스프링클러용 동력반, 펌프, 충압펌프
1.4.3견본
가.각종 감지기 각 1개
나.비상 콘센트 1조
다.유도등 1조
라.유도표지 1조
마.비상경보세트 1조
바.중계기 1개
1.4.4준공서류
가.사용설명서 5 부
1)R형 수신기
2)P형수신기
3)무선통신보조설비
1.5품질조건(자격)
가.모든 소방기구는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비상전원반(함)은 전기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R형 수신반, 중계기, 전원장치는 반드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단지내에 전기공사가 2개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도 수신반이 포함된 공구를 기준으로 중계기 및 전원장치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벨, 램프(LED형), 발신기는 공구별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며, 해당박스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시공전협의
수급인은 시공전 다음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옥외 전기공사
비상전원 관계 등
나.기계공사
옥내소화전 및 방수구함, 소화관련 펌프, 제연설비, SVP패널 설치 관계 등
다.통신공사
방송연동 관계 등
라.건축공사
방화셔터설치 관계 등
1.7운반, 보관 및 취급
가.운반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 야한다.
나.감지기, 수신기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 야 한다.
1.8시스템가동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자재
2.1자동화재탐지설비
2.1.1감지기
가.제원
1)사용전압 : DC 24V
2)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설치환경
①온도 : -10℃~50℃
②습도 : 95%에서 이상없이 동작
4)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색
나.종류
1)정온식 스폿형(1,2종)
2)차동식 스폿형(2종)
3)연기 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
2.1.2R형 수신반
가.제원
1)입력전원 : AC 220V, 60㎐
2)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내장
3)전송선로 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4)회 로 수 : 도면참조
5)작동표시 : 디지털 표시
6)설치환경 : -10℃~50℃, 습도 90%에서 이상없이 동작
7)수신반형태 : 자립형.
나.기능
1)수신반은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 설비등 각종 방재시설을 중계기를 통하여 총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2)수신반은 화재신호, 선로의 단선, 중계기 고장 등 각종 신호를 수신하며 해당 동, 층, 지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3)화재시에 각종 방재시설은 자동작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감시반(CRT반)의 화재신호연동을 위한 접점단자를 동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4)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 하여야 한다.
5)이상발생 중계기에 대한 임시회로 분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6)수신반에는 비상방송반, 소화수펌프 및 발전기를 연동할 수 있는 접점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수신반에는 프린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방설비의 작동상황이 발생시마다 그 시각과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R형 중계기
가.제원
1)입력전압 : DC 24V
2)전송선로배선방식 : 병렬접속방식
3)회로수 : 제작자 규격에 따름
4)설치환경 : 온도-10℃~-50℃, 습도 90%에 이상없이 동작
나.기능
1)R형 중계기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용기기 장치 등과 수신반간에 상호 연결되어 효율적인 감시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으로 송출하여야 한다.
3)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회로 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업자 규격에 따른다.
2.1.4P형수신반
가.제원
1)수신반형태: 벽궤형(40회로 이하), 자립형(40회로초과)
2)화재 지구표시등
3)시험전압계
4)회로선택 시험스위치
5)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6)회로수는 도면에 따른다.
7)외함 : 강판두께 1.6㎜이상
8)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가열건조하여야 한다.
②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나.기능
1)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3)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비상방송 연동 중계기
2.2비상경보
2.2.1비상경보세트
가.비상경보세트함
1)비상경보세트함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비상경보세트에 비상콘센트내장 여부는 도면에 따른다.
3)비상경보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4)수동발신기 외함에는 P형 1급 수동발신기, 위치표시등(RED), 음향공(158㎜ BELL 내장) 및 기동표시등(LED LAMP) 을 설치하여야 한다.
5)비상콘센트를 비상경보세트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나.경종
1)사용전압 : DC 24V
2)커버색상 : 적색
다.표시등
1)사용전압 : DC 24V
2)램 프 : LED램프
3)커버색상 : 적색
라.발신기
1)사용전압 : DC 24V
2)형별 : P형 1급, 옥내형
3)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4)커버색상 : 적색
2.2.2수동발신기세트
가.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 신기의 순서로 한다.
다.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BELL), 위치표시등 (RED)의 순서로 한다.
라.함은 철판두께 1.2㎜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로 헤어라인 마 감하여야 한다.
마.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3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비
2.3.1유도등
가.피난구 유도등
1)램프의 규격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2)램 프 : 소형FL 6W이상, 중형FL 20W, 대형FL 40W
3)피난구 유도등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4)피난방향이 필요한 개소는 피난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통로유도등
1)램 프 : FL 6W 이상
2)통로 유도등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3)외부비상계단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공설치 및 방수용 고무패킹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피난방향 표시는 계단의 경우 층별 및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도의 경우에는 통로구조에 적합하게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유도표지
가.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 구조에 준한다.
나.유도표지의 크기
1)피난구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 3:1 (가로 360㎜ 이상 500㎜ 미만)
2)복도통로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3:1 (가로 250㎜ 이상 350㎜ 미만)
다.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 통 시력으로 표지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1m당 3㎜ cd(밀리 칸 델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 다.
2.3.3비상조명등
가.비상조명등의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비상조명등은 "60410 옥내조명설비"에 따른다.
2.4비상콘센트
2.4.1비상콘센트함
가.비상콘센트함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함의 크기는 도면에 따르되 제조업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함은 철판 두께 1.6㎜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이상으로 한다.
라.문짝에는 위치표시등 및 "비상콘센트함"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마.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4.2차단기 및 콘센트
가.비상콘센트함에는 차단기와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비상콘센트함내 차단기 용량은 3상은 3P 30AF 15AT, 단상은 2P 30AF 20AT이어야 한다.
다.콘센트 용량은 3상은 380V 15A 4극 접지형, 단상은 220V 20A 3극 접지형이어야 한 다.
2.5무선통신보조설비
2.5.1누설 동축케이블
가.임피던스 : 50Ω
나.내 열 형
다.케이블 규격 : 도면에 따른다.
2.5.2고주파 동축케이블
가.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따른다.
나.발포형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70400 TV 공청설비"에 따른다.
2.5.3커넥터
가.임피던스 : 50Ω
나.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다.정재파비 : 1.5이하
2.5.4분배기
가.임피던스 : 50Ω
나.주파수대역 : 88~824㎒
다.분배기규격 : 도면에 따름
라.정재파비 : 1.5 이하
2.5.5공용기
가.H/L MIXER와 FILTER 특성
나.주파수 대역 : 88~824㎒
다.입출력 임피던스 : 50Ω
라.정재파비 : 1.5 이하
2.5.6종단저항
가.특성 임피던스 : 50Ω
나.정재파비 : 1.2이하
다.허용전력 : 10W
2.5.7무전원 접속단자함
가.단자함의 크기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옥외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하여야 한다.
마.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바.색상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6전원장치
2.6.1R형 전원장치
가.제원
1)입력전압 : AC 220V, 60㎐
2)출력전압 : DC 24V
3)축전지용량 : 500, 1200, 2400, 3600, 4800㎃(DC 24V NI-CD)
4)전원장치의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비상전원반에는 명판, 전압계, 교류전원등, 축전지이상등, 예비전원시험S/W, 단자 대(10P), 접지단자 및 통풍구를 설치한다.
6)비상전원반의 형별규격은 도면에 따르며, 외형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7)함 및 문짝의 재질은 철판으로 두께가 1.6㎜이상이어야 한다.
나.기능
1)전원장치함에는 중계기 및 소방관련기기의 기동 등에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화재시 유도등 및 소화펌프 기동확인 램프가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장치와 단자대를 내장하여야 한다.
2)전원이 단전되면 비상용 축전지에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전원장치에는 충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6.2비상경보기의 전원장치
가.전원함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전원함의 외함에는 전압계, 교류전원표시등, 예비전원표시등 및 예비전원 시험스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취급설명서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축전지용량은 수동발신기 10개 이하는 1.2Ah, 40개 이하는 2.4Ah로 한다.
마.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이상으로 한다.
바.축전지용량은 도면에 따른다. (NI-CD BAT. 내장)
2.7소방용 단자함
가.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도면에 따른다.
나.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다.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라.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마.단자대는 2단 터미널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8스프링클러 설비
2.8.1프리액션밸브 조작반
가.구성 : 전원감지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기동 스위치, 전화 잭
나.정격전압 : DC 24V
다.이보접점 : OS & Y 밸브개방, 프리액션 밸브개방 신호접점
라.외함크기 :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마.외함재질 : 강판두께 1.2㎜이상
바.프리액션밸브용 단자 : 전자변용, 압력스위치용, 댐퍼스위치용
사.신호용단자 : 전원용, 전화용, 화재신호 밸브개방표시용, 밸브주의표시용, 사이렌 용
아.사이렌 접속단자
2.8.2사이렌
가.사용전압 : DC 24V
나.음량 : 90㏈ 이상/1m
다.크기 : 제조업자의 규격에 따른다.
2.9제연설비 제어반
가.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
나.전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라.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마.색상은 MUNSELL NO.7.5 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 다
바.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0비상방송용 릴레이
가.동작전압 : DC 24V
나.접점방식 : 1 WAY-1 POLE
다.접점용량 : 1A 이상
3.시공
3.1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3.1.1감지기 설치
가.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주위의 마감재를 감안하 여야 한다.
나.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전등기구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전등기구의 마감선 에서 30㎝이상 이격하여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라.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 는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수신반 설치
가.수신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3R형 중계기 설치
가.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 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작업체 규격에 따른다.
나.중계기 설치 전에 비상경보세트함과 장치함 내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부착하여 야 한다.
3.2비상경보설비 설치
가.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 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00㎜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비상경보세트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3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설치
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도표지는 부착판, 비스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 다.
다.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 등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라.통로유도등의 고무패킹은 접착제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유도표지 설치장소
1)피난구 유도표지 : 1 - 10 층의 피난구
2)복도통로 유도표지 : 1 - 10 층의 복도통로
3)계단통로 유도표지 : 1 - 10 층의 계단(층별 구분표시 할 것)
3.4비상콘센트 설치
가.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나.비상콘센트가 내장된 함은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격벽(방수구조)을 설치 하여야 한다.
3.5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3.5.1무선접속 단자함
가.무선기계 접속단자함은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나.단자함의 설치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다.단자는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누설 동축케이블
가.누설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을 사용하여야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 는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누설 동축케이블 4m 이내마다 벽, 천정, 기둥 등에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지지 금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 하게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누설 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 여야 한다.
3.5.3분배기 등의 설치
가.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3.5.4 증폭기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 여야 한다.
나.증폭기의 전면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 신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3.6전원장치 설치
가.R형 비상 전원장치는 동별로 1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P형 수신반 전원장치는 수신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동발신기 전원장치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7소방용단자함설치
단자함의 규격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8스프링클러설비제어반설치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3.9제연설비제어반설치
제어반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3.10배선공사
가.배선공사는 "60220 배선"에 따른다.
나.R형 수신기용 방재선로의 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비닐시스 동차폐케이블(CCV-S)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제품(FRCVV-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신호선 입선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급격히 구부리는 등 의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11접지
가.전원장치의 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R형 수신반과 중계기간 및 중계기와 중계기간 CCV-S 케이블 배선공사시 실드선을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 접지토록하여 신호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접지공사는 "60320 접지"에 따른다.
3.12현장품질관리
3.12.1검 사
감지기, 수신반, 비상경보세트 등 각종 소방설비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13시운전
가.수신반의 각종시험, 예비전원 시험 등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옥내 소화전, 발전기 운전반 및 변전실 ATS반과의 연동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스프링클러시설, 제연시설 등과 연동하여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14청소
각 기기의 연결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잔재 및 먼지 등을 청소하여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