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 묘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되어야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묘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복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타인 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