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
2)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대상자
3)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인 자
4)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1)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2) 대상자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