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사건 진행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구제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보내드리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참조]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서.hwp
부당해고 심판사건 진행안내문.hwp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