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수신기는 관할 소방서에 설치하고 부수신기는 공동구 통제실에 설치할 것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④ 배관 내에 공기고임상태
① 천장면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초과할 경우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④ 순환배관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③ 4층 기숙사 – 피난밧줄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설치장소별 구분층별 | 지하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④ 질소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④ 60초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④ 미분무헤드의 방수량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별표 1] 설계도서 작성 기준(제4조 관련)
설계도서 작성 기준(제4조 관련)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설계도서 유형 중 가목의 일반설계도서와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③ 240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
---|---|---|
45㎥ 미만 | 1.00kg | 45kg |
45㎥ 이상 150㎥ 미만 | 0.90kg | |
150㎥ 이상 1,450㎥ 미만 | 0.80kg | 135kg |
1,450㎥ 이상 | 0.75kg | 1,125kg |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설계농도(%) |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kg | 50 |
체적 551㎥ 미만의 전기설비 | 1.6kg | 50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kg | 65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kg | 75 |
④ 고압식 저장용기 충전비는 1.5 이상 2.0 이하로 할 것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p>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① 감지기배선 중간에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배선)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4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고장 또는 창고(래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그 박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ㆍ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의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이 기준개수"란에 해당한느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중이용업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설치창소의 최고주위온도 | 표시온도 |
---|---|
39℃ 미만 |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자동식 기동장치의 전기식 기동장치에 ( )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 )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① 7, 2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기동장치)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2400ℓ/min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고장 또는 창고(래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그 박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ㆍ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의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이 기준개수"란에 해당한느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80 ~ 350
○ 반응시간지수(Response time Index : RTI)
$RTI=\tau \sqrt { u } ,\quad \tau =\frac { m\cdot c }{ h\cdot A } $
①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제8조(가압송수장치)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화활동설비 – 비상조명등
③ 11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7조(소화전함 등)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개정 2008.12.15., 2012.8.20, 2015.1.23.>
④ 종단저항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개정 2015.1.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면제 기준 |
---|---|
1.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2.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5.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7. 피난설비 |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
8. 연결살수설비 |
|
9. 제연설비 |
|
10.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1. 누전경보기 |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2.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13.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
|
14. 연소방지설비 |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5.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6.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7. 옥외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18. 옥내소화전 |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19. 자동소화장치 |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③ 휘도는 주위 조도에서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10mcd/㎡ 이상일 것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10000회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