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헌, [2023-09-05 오후 2:50]
(노경석 재심위원장님, 정신없이 바쁘신 중에 오늘도 재심위 일정소화하시느라 고생하시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제 사안 관련 조직과 진행된 이야기를 문병모 부위원장님과 더불어 최소한 재심위원장님과는 공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부위원장님 위원장님과는 통화하였습니다. 당장 너무 바빠서도 조사단구성에 대해 주실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군요. 다시금 판단을 기다린다고만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픈 것이 있습니다. 재심위 회의록은 규정에 의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위에 제출된 서류 중 회의록을 제외하고 제출된 나머지 참고서류는 신청인에게도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위가 제출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요? 혹은 재심위의 요청으로 제출한 것일지요?
법원에서도 통상 피고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상호방어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서류제출사실을 공지해주고, 또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재심에 제출한 제가 모른 서류들의 사실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충분히 확인하고 소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모 부위원장님과 노경석 재심위 위원장님의 판단을 청합니다. <지난8월31일 오후6시경 문부위원장님께 전한 텔입니다.>
상헌, [2023-09-05 오후 2:53]
(그리고 9월4일 어제 새벽에 받은 답신입니다.)
우선, 당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장님께 문의왔을 때 어떤 서류도 제출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내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안건에 보충자료로 넣었고, 최대한 그동안 제출된 내용을 다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제출한 요구가 더 많이 담긴 것으로 압니다.)
자료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국 판단은 회의록 비공개 원칙이며, 이 자료 또한 회의록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헌, [2023-09-05 오후 3:02]
(아래글은 오늘 제가 부위원장님께 전한 의견입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재심위원장님께는 상황공유가 필요할 듯싶어 복사공유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처가 많습니다. 법원 판결문조차 노골적으로 원고의 논리에 대한 반박제시도 없이 무조건 피고의 글을 판결근거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양민주와 여성위의 제출글이 <문명숙 전 울산지부장>글처럼 사실이라고 확정된 바 없는, 그냥 광주교육청과 광주여성단체의 주장을 사실입증이 끝난 글처럼 과감히 표현한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책임있는 지도부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더라~'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조사단을 요청해도 어렵다고 말씀하는 상황에서, 사실조사과정도 없이 각자의 정보속에서 각자의 직관으로 상황판단을 내리도록 조직의 여건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전교조라면, 그것은 조직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척이나 선명히 눈에 띄는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이 82차 대대결정과 달리 조직의 도움없이(단지 소송비만 ~) 진행되고 있어 저로서는 힘이 빠지는 느낌이나
문제는 제가 교육청의 징계이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르게 여성위나 양민주의 주장의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한 모순입니다. 공식적으론 조직의 이름으로 교육청의 행정절차와 판단의 부적절함을 다투면서, 다시 교육청의 주장을 가지고 투쟁하는 당사자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황당한 상황이 재현되고, 그것이 혹시는 오늘 재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모순적이고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부위원장님께 남긴 텔입니다.>
상헌, [2023-09-08 오후 7:43]
노경석 재심위원장님, 최소한의 결과통보는 엊그제 오전에 문병모 부위원장님에게 받았습니다. '피심위 결정 인용'이라구요.
구체적 결정이유를 담은 통지를 받게 되는지 여쭈었는데, 문부위원장님의 답변이 신통치않습니다. 통지를 주신다는 것인지, 못준다는 것인지 자체가 불투명하고, 통지문서가 담는 내용이 결정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게 답하시며, 또 언제까지 주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받은 느낌이 객관적 상황인지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만 제가 문부위원장님과만 소통하다보니 이것이 소통의 문제인지, 객관적 상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1) 재심위원장님이 객관적 상황이해를 돕는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제가 신청서에 피구심결정의 오류에 대해 충분히 답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어떻든 회의에서 수용되지 않았나봅니다.
일단 저의 간절한 바람은 최소한 무엇때문에 그런 판단에 도달하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성의와 배려입니다.
개별 위원들은 불편해할 수 있겠다싶지만, 누구보다 위원장님이 조직을 위해, 조직과 함께 싸웠던 신청인에게 설명해주시는 성의를 발휘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실례가 아닐 듯하여 말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헌, [2023-09-08 오후 7:45]
메시지가 불편하실수도 있을 듯합니다. 전화도 좋겠습니다. 제 전화는 010-6601-0156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 경석, [2023-09-08 오후 7:52]
먼저 기다리시던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심위가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모두가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나 공개의 범위는 본부 법규국의 해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 법규국에 문의하여 그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2023-09-08 오후 7:54]
네. 감사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조건이 그러하다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유감스러운 처지이실테니까요.
노 경석, [2023-09-08 오후 7:58]
예.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위원장님께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상헌, [2023-09-08 오후 8:01]
위의 요청1)은 그렇다더라도 2)에 대한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난 피구심때도 달랑 몇 장의 서류만 파일로 받았을 뿐, 서류에 등장하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주시고 혹은 이해가 못미쳐 답답하시더라도 설득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출석통지도 하지않았으니, 그런 생각도 하지않으셨을 듯도 합니다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전교조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거냐?"라고 말입니다.
몇 번 나름의 세태비평 같은 소리를 담아 비판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만, 곰곰히 생각하니 정말이지 나는 모르고 있고, 혹시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엄청 우울해집니다. 왜 저의 운동을 규정하는 결정적 판단에 대해 아무 이유를 전해 듣지 못한다는 것일지요?
그래서 재심위원장님께 2)의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람이 재심위원장님 밖에 없네요.
상헌, [2023-09-08 오후 8:02]
토론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는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노 경석, [2023-09-08 오후 8:09]
예. 재심위원들 모두에게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통화로 궁금해하시는 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수는 있지만, 제가 위원장이라고는하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작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발언이 또다른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렵기도 하고요.
법규국의 해석에 따라 전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2023-09-08 오후 8:11]
네. 전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허전한 마음은 크지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상헌, [2023-10-02 오후 9:07]
인간적 도리를 기다림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습니다.
전교조가 이런 조직인가요? 너무도 충격입니다.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인간적 도리가 아닌 최소한의 공적 책무입니다.
이럴 분들이 아닐진데 어쩌면 이럴 수 있는지요?
노 경석, [2023-10-02 오후 9:21]
죄송합니다. 결정문 이외에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노 경석, [2023-10-02 오후 9:23]
간사님께 챙겨야 할 내용 중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헌, [2023-10-03 오전 10:35] -- 결정서 pdf파일 공유함.
4. 심사위원회의 판단 및 근거
가. 이 사안에서 신청인이 구제를 요청한 피해는 조합활동으로인한피해자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부집행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평등수업에 대한 탄압에 대응하는 사업과 투쟁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쟁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헌, [2023-10-03 오전 10:52]
위원장님, 이것이 언급하신 결정문인지요?
저는 결과 통지문으로만 보인답니다.
문병모부위원장님에게도 오래전 밝혔지만 제가 누누이 6월5일 피구심의 이유가 부당함을 저의 청구서에 담아 제출했으므로, 그것이 왜 부당한지 밝히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의 권위있는 판단근거가 천명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제 개인체험으로는 교육청주장만으로 도배해버린 소청심사위 결정문(법원의 판결문도 비슷)이거나, 문맥없이 위아래 딴소리해버린 광주시교권보호위결정문보다 훨씬 못한 형태의 사후처리가 전교조의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대해 지역사무소가 인권침해일 것이라고 했던 것에 반해 정작 중앙상임위가 결정문도 없이 통지(대답은 지역사무소에서 받으라고 하고, 지역사무소 조사과장은 자신도 결정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답한)만 한 것이 전교조의 일처리와 매우 흡사한 수준입니다.
내사랑 전교조의 명예를 걸고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내가 이런 전교조를 위해서 해직의 길을 걷고, 감옥을 가며, 내 인생을 바친 것입니까?
이렇게 결정문 제시글도 없이 통지만 하면서 왜곡하는 것이 전교조가 지키겠다는 교권의 실상입니까?
다른 피해인정사례와 비교했을때도 이 결정이 그만큼의 심사숙고를 거친 것인지요?
혹 과거 피해인정사례들이 잘못되었으니 이번 것부터는 바로 잡겠다고 한다면 나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핑계의 무기가 아니라
6.5.기각판단의 부당성 제시에 대한 반박과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제시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당성 제시는 단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 전국대대의 대의원들이 재심위의 독립성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통과에 다다른 결정을 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노 경석, [2023-10-03 오후 2:17]
재심위에서는 참교육 실천 강령, 전국대대에서 관련 사안을 성평등 교육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선생님이 입은 피해가 조직의 결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 앞선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논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심위원들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논의를 거쳐서 결정문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간사님과 의논하여 규정상 재심위에서 결정문 외에 더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없는 내용을 따로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헌, [2023-10-03 오후 2:28]
1.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결정문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지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다른 동지들께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음 질문이 '왜?'라는 질문을 하시는겁니다.
2. 성평등수업 언급은 투쟁을 기획하면서 교육청의 수업내용의 사실확인도 없음을 들추기위해 강조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수업이었다. 성비위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3. 광주지부가 더 주목한 것은 학생이든,학부모든 민원만으로(제 사건은 정황상 학생이름을 빌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보는 것이 교육청민원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확인, 소명절차없이 교과수업을 아동학대로 수사의뢰하는 것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에 대한 합의는 이미 상반기에 조직 내부에서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문제제기는 2018년10~12월이며, 청구서에 제시된 5월토론회제안글에는 명확한 수업권탄압으로 이를 발표하고 여성단체,참학 등과 소통하는 토론회였습니다. )
노 경석, [2023-10-03 오후 2:32]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상헌, [2023-10-03 오후 2:32]
4. 제가 사건발생후 다른 통로를 거치지않고 시종일관 공식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교육청을 공격한 것은 '장휘국교육감과의 대척점에서' 진보교육을 공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닌 모든 교사의 수업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청행정매뉴얼이기때문입니다.
18년말에 문제를 제기한 최초주체가 저와 윤영백 교권국장(지부)이었으며, 19년 광주지부의 교육청정책협의사항으로 확정한 부분입니다.
상헌, [2023-10-03 오후 2:36]
진상조사는 82차대대의 결정사항이기도 했지만, 피구심과 재심위의 판단을 위해서도 저의 요청이 아닌 재심위의 요청으로라도 진행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진상조사 없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단하신 것일지요? 재심위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지않은 채, 여기저기 블라인드치고서 허락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시는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더 하실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조합원들이 바라본다면 매우 행정공무원같은 모습으로만 비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심각합니다.
상헌, [2023-10-03 오후 2:39]
어떻든 죄송합니다. 휴일에 이런 소통을 전하다니요, 업무보는 날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문병모부위원장과 전희영위원장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재심위원들이 청구서의 광주지부 내부 회의자료를 찬찬히 보셨다면 광주의 투쟁이 우발적으로 시작된 싸움이 아님을 확인하기 어렵지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제대로 자료를 보신 것인지, 아닌것인지? 그에 따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권한을 행사하신 것인지?
노 경석, [2023-10-03 오후 2:43]
저희는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이나,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의 의미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결국 사피고 결정해야하는 우리 규정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이는 피해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① 이 규정에서 ‘피해’라 함은 우리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구 및 지부집행위원회 이상의 집행기구가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조합이 내린 지침을 조합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을 당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이 규정의 해석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내용은 결정문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되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헌, [2023-10-03 오후 2:52]
저는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렸고, 청구서의 관련서류도 그러하며, 당시 증인으로 참석하신 전교조광주지부장 김병일샘의 증언도 사실관계를 말하러 간 것입니다. 의미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저도 잘알고 있으니 저의 재심청구를 더 이상 왜곡하지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