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A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乙이 “수상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乙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甲은 관할 지방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丙을 상대로‘수사기록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 당구장.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⑴ 丙이 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⑵ 만약 甲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 상 甲의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 (15점)
⑶ 만약 甲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丙이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2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제3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