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33 판결
대법원 사이트에 1,000원 내면 판결문 띄워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영업정지 취소소송 원고 : 서울글로벌웨딩 피고 :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 국제결혼중개업체 '서울글로벌웨딩'이 영업시작 4달만에 "저희를 통하여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고 광고하다 내가 넣은 민원으로 2021년 3월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으나,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행정법원 재판입니다.
1심 : 허위 광고 판결 - 중구청 승 2심 : 항소 기각 - 중구청 승 3심 : 상고 기각 - 중구청 승
대법원에서 허위광고임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과정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는 법원판결문이라 소개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주고도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마저 회피한
업주와 종사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회피하면 피해본 소비자는 뭐가 되냐?
법원은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잠탈 - "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교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묘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영업정지 회피하는 교묘한 수법은,
서울 중구청의 3개월 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1. 웨드코리아가 업체를 폐업하고, 사무실 퇴거
2. 민원이 들어간 이후 서울글로벌웨딩이 신규 등록
3. 웨드코리아 종사자가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이동
업계에서 가장 흔한 수법이죠.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시작은 2019. 5. 13.자인대.
웨드코리아 종사자가 넘어간 서울글로벌웨딩은 그보다 20일 전에 2019. 4. 26.자 등록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점.
이렇게 영업정지를 피해 나가면 피해본 소비자는 뭐가 되냐고?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기간 2019. 5. 13. - 08. 25. 서울글로벌웨딩 신규 등록 2019. 4. 26. |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어렵게 영업정지를 매겨봐야..
이렇게 회피하는 현실을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알 필요가 있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한 한 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업체로 간 웨드코리아 종사자들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죠?
대표가 손님한테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 영업정지는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들아
호객할 때처럼 책임을 져봐. 폐업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면 끝이냐
법을 개정해
1. 영업정지 기간에는 업주와 종사자들의 결혼중개업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야 하고,
2. 국결업체 종사자는 손님에 요구하는 이전에 근무한 국결업체를 공개해야 합니
첫댓글 국제결혼업체 종사자가 관련법률을 어겨 형사처벌 받은자는 국제결혼업(3년~5년???)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국제결혼업에 종하는자는 전원 등록하고 관련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니카라과님, 관련법률 잘 찾아보시고 서울ㄹ로벌업체에 그런자가 있으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범법자에게 신성한 결혼 업무를 하게 방조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