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동 170-1 일대 둔촌주공아파트(62만6000㎡)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2종 주거지역(층고 12층) 57만㎡ 가운데 48만2000㎡를 3종으로 올리는 대신 학교나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6만5000㎡는 1종 주거지역, 혹은 2종 주거지역(층고 7층)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또 용적률 250%에 △26평형 2014가구 △34평형 4044가구 △45평형 1782가구 △51평형 1379가구 △62평형 257가구 △71평형 200가구 등 9676가구(임대 1600여가구 포함)를 짓겠다는 건축계획을 냈다.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하면 기본 용적률은 200%→250%로, 층고는 평균 16층→무제한으로 완화된다.
주민들은 용도 상향의 이유로 중앙하이츠(20층) 신성은하수(24층) 올림픽선수촌(14∼24층)등 인근 아파트와 비교할 때 용적률, 층고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곳의 용도지역을 3종으로 올려줄 경우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는데다 이미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가락시영 등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을 놓고 공동위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심했지만 결국 2종(평균 층수 16층)으로 다시 건축계획을 세워오라며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서초구 방배동 427-1번지 일대 4만6000㎡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층고가 7층으로 묶인 2종 주거지역 3만1000㎡를 12층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221% 이하, 평균 층수 16층(최고 18층) 이하 범위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