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동숭)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자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올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사회보험지부가 공동 주최했고, 이애주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건강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사회보험지부 조합원, 보건복지노조협의회 소속 민주공무원노조, 보건복지가족부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건강연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디자인연구소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고,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약사회에서는 화한도 보내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주최•주관 조직의 여는말과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여는말을 통해 “‘공공’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공공의 적’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심난하다”며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확대의 도전에 직면한 현재 시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할 것인가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속에서 의료의 공급자, 보험자, 수요자, 관리자,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보장의 방안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그 혼란과 의문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늘 이 자리부터 토론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두 노조의 고민과 결의, 실천을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하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숭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의 여는말에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여는말을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을 알려나가기 위해 지난 3월 10일에 첫 번째로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전국사회보험지부 조합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만과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64%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의료비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정부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특히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경제위기 시대,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이 의료민영화인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인지지 짚어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오늘 토론회가 한국보건의료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숭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와 좌장, 발제자, 토론자, 공동 주최 조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동숭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여는말이 끝난 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애주 국회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에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가 그 동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영리법인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법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이념적으로 대립함으로써 영리법인의 부작용에 대해 과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과소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영리법인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심도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과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란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80% 정도로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 현 경제위기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국회의원은 “올해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보장성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운영해 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며,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진석 교수의 발제문에서 ‘파이를 키우자. 의료수가를 올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발제 -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제안 및 전면적 보건의료개혁 과제 제출’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발제를 통해 ▲ 국민•환자, 의료계, 정부•보험자 모두 불만인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날로 악화되는 의료공급체계의 무질서와 혼란 ▲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낭비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상호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 ▲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 의료전달체계 확립 ▲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보건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확대 (이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가능) ▲입원 부문 포괄수과제 실시 ▲ 지역거점병원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병원 활성화 ▲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및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 ▲ 전국민주치의제도 시행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시행 ▲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호등급제 내실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추진방안 중 공동과제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파이를 키우는 1차적 수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추진원칙으로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상호협력과 존중 정신을 제안했다.
토론 ①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건강보험 보장성 화대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계에서 논의되고 합의해야 할 사항 많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계에서 논의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박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 재원조달의 한계 ▲ 암 등 특정질환 위주로 급여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오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 단순히 본인부담 크기만으로 급여확대 기준을 결정한 문제 ▲ 소비자들의 의료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하거나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는 점 ▲ 수가통제로 병원경영 악화 등을 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 다양하고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수립 ▲ 필수진료 여부, 질병의 중증도, 위급성 등을 고련한 급여여부 검토 ▲ 급여 확대 시 적정수가 보전 ▲ 적정의료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홍보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일원으로 의료소비자 스스로 적정의료이용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높은 간병인 의존실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 예산 확보 및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 등 우선적으로 시행 ▲ 국민적 합의 ▲ 현재 제도상에서 창출된 간병직에 대한 우선적 검토 및 제도적 활용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② -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운동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제출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이진석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 뒤, ▲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제안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출했다.
김 정책국장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 소득파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 병행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 각각의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적절히 배치 ▲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직접 거래 시스템 필요 ▲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조치 ▲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등 사회적 대화기구 경험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③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 하에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운동’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제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진석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 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풀어가는 로드맵을 현실에서 ‘운동’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정책실장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도 수가, 보험료, 보장성 및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존재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축장인데 별도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한다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시장화는 상극”이라며 “우선 의료시장화 정책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에 투입했지만 보장성은 61.3%(2004년)에서 64.6%(2007년)으로 3.3%만 증가한 반면, 급여비는 연평균 14%씩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다시 국민의 보장성 확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민만의 전담이 아닌 사회적 분담을 의미할 때 국고지원 확대는 빠질 수 없다”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기준 및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며 “오히려 범국민적인 캠페인과 대중운동 속에서 돌파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여론 지지를 획득해 정부가 강제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상층중심’, ‘단체중심’ 방식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성 논리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운동의 주체조직과 캠페인조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 ④ -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논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만들어 가면 될 거 같다”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그 동안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진행돼 오던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이진석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발제자 안대로 보험료를 1.5배 늘리면 국민건강보험료는 7.5%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보험료 5.1%를 7.5% 선까지 끌어올려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급여율 56%를 7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되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개혁안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90%의 보장률이 달성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그 이유는 서구국가의 ‘보장률’ 내지 ‘급여율’ 개념으로 볼 때 90%를 공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 측면에서 너무 높고 90%라는 과장된 목표로 인해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안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재원이라는 것이 물론 결국은 세금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귀착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정부 관장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입원 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간병인 문제”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느 정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어느 정도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가족과 친지를 간병의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으로 간병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위기 하의 고용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마지막으로 “이진석 교수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도화되고 엄청난 결정권을 가진 기구가 있다”며 “이 속에서 보험료 인상 부분과 지출구조의 합리화가 됐던 국민건강보험지불제도의 개선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토론 ⑤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환자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이제 논의기구 구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급여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미안한 마음에 자신있게 제안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 거의 찬성하고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사무국장은 “국민 1인당 12,000원씩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이 90%로 확대되면 우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정부 또한 진정성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맞게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며 “중증환자들은 지방에서 치료받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돼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증환자들이 걱정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⑥ -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돼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농민에게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과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곽 정책국장은 “농민들 같은 경우 생업유지를 위한 농지, 농업용 차량 등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또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도 쉽지 않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책정돼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서 농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⑦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과 ‘전면적 보건의료제도 개혁 운동’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이진석 교수 발제에 동의하면서, “최근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가속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발 확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은 의료공공성 운동의 최대 위기국면”이라며 “이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는 것과 더불어 공세적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의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과 전면적 보건의료제도 개혁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기획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왜 ‘획기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운동은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기획단장은 “‘획기적인 접근법’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공적재원확대’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을 위해 필요한 10조원의 재원마련을 이전에는 정부책임 확대, 부유세 신설, 국방비 감축을 통한 재원마련이라는 당위적인 과제를 넘어 ‘정부 국고지원 확대 (20%→30%),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인상 (1인당 6,700원)’을 통한 재원마련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이 운동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건강보험제도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관계 당사자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기획단장은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료량 급증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혐료 추가 인상 우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으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운영 ▲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 주치의 제도 도입 ▲ 병상총량 규제 ▲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방•중소병원 발전대책 수립 등 전면적인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⑧ -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문제인식 공감하며 이진석 교수가 제시한 보건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다“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수준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인식에 공감한다”며 “또한 그와 더불어 과제로 제시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논의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플로어 토론과 발제자 마무리 토론으로 토론회 마쳐
이진석 교수의 발제와 8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뒤,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고, 이진석 교수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제안한 “대국민 캠페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 토론을 한 뒤 토론회는 마무리 됐다.
2009년 04월 07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
첫댓글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은 언제나 논의 주체에서 빼고 가는데,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험료'이든, '영리보험료'이든 양 보험자에게 내고 있는 보험료를 구조조정해서 '덜 내고 확실히 받자'라고 왜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