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에 대한 검사임용방식을 ‘로스쿨원장 추천’과 ‘성적’에 의한 선발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등 성적을 중심으로 한 선발 외에 각 로스쿨원장이 추천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영입하는 방식을 추가로 마련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원이나 대형 로펌과의 인재유치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검사선발방안을 확정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견조회를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조회결과 로스쿨원장 추천을 통한 선발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세부방침을 마련한 후 3월중 로스쿨측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추천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잡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의 최종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학교별 1~3명 추천받아 변호사시험 합격조건으로 선발= 법무부가 마련한 ‘로스쿨원장 추천 선발’ 방식은 일종의 ‘사전’ 선발방식이다.
각 로스쿨원장이 마지막 학년인 3학년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중 우수인재를 선별해 법무부에 추천한다. 법무부는 추천받은 학생들을 검찰청에 배치한 뒤 심화학습과 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인턴검사’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자질을 평가한다. 또 면접시험도 실시해 검사 선발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전 검사임용 합격자라도 물론 변호사시험은 통과해야 한다.
추천할 학생수는 학교별 정원을 고려해 ‘쿼터제’로 할당된다. 이에따라 로스쿨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전선발로 임용될 검사수보다는 많이 추천받아 인턴과정과 면접 등을 거치게 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시험 전에 임용여부를 결정하긴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합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성적에 의한 선발(정식선발)’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졸업생들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변호사시험 성적보다는 로스쿨 재학당시의 성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선발에서는 학교별 할당없이 서류전형과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로스쿨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학중 성적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로스쿨측 대체로 ‘환영’=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로스쿨측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1기생들의 졸업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로스쿨제도 도입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종섭 서울대로스쿨 원장은 “각 지역의 로스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판·검사 선발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25개 로스쿨이 도입취지에 맞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천요건을 법무부에서 객관적으로 마련한다면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재옥 중앙대로스쿨 교수는 “단순히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검사를 선발한다면 일견 공정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검사선발방식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비치면서도 추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로스쿨 1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로스쿨생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 차제는 높게 평가한다”며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로스쿨출신 검사정원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것은 두 교육기관의 위상이 대등해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 향후 법관 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원장 추천과 관련한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않은 점은 선발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은 “학내 게시판 분위기를 보면 음서제도(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 과거 등의 선발방식을 거치지 않은 친족을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도 교수와 친분이 있거나 집안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낙담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한 추천기준을 마련해 각 로스쿨 원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식선발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검사선발과정의 공성성 문제나 추천전형의 쿼터제로 인한 서울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법연수원생 ‘우리는?’ 우려속 관망= 이번 방안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검사 임용대상자에 어느 한쪽이 늘면 늘수록 다른 한쪽의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사법연수원생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3월부터 연수원생활을 시작하는 42기의 경우 추천을 통한 사전선발방식이 불공정하게 진행돼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은 사전선발보다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별 임용비율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며 “선발인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더 뽑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논란은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