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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농 사 정 보
- 제5호, 2014. 1. 26.~ 2014.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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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5.
본 자료는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정보를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임 |
목 차 |
제1장 금주의 농업정보 1
제2장 벼 2
제3장 밭작물 4
제4장 채 소 6
제5장 과 수 9
제6장 화 훼 11
제7장 특용작물 12
제8장 축 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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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금주의 농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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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전망(1월 하순 ~ 2월 중순, 기상청, 농과원) |
❍ (1월 하순)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 (2월 상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 (2월 중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구분 |
평 균 기 온 |
강 수 량 |
1월 하순 |
평년(-6~3℃)과 비슷하겠음 |
평년(3~18㎜)과 비슷하겠음 |
2월 상순 |
평년(-4~4℃)보다 낮겠음 |
평년(3~14㎜)보다 적겠음 |
2월 하순 |
평년(-2~5℃)과 비슷하겠음 |
평년(7~15㎜)과 비슷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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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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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볍씨 확보 |
❍ 금년에 사용할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함
< 벼 보급종 공급 품종 >
(자료 : 국립종자원)
구 분 |
품 종 |
비고 |
조생종 |
운광, 오대, 고시히카리 |
3종 |
중생종 |
삼덕, 하이아미, 화선찰 |
4종 |
중만생종 |
새누리, 추청, 삼광, 황금누리, 신동진, 일품, 일미, 동진1호, 칠보, 동진찰, 대안, 남평, 영호진미, 백옥찰, 호평, 말그미, 미품 |
17종 |
❍ 벼 보급종은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함(추가신청 기간)
< 2013년산 벼 보급종 종자 추가신청기간 >
구 분 |
기간 |
담당기관 |
비고 |
추가신청 |
2014.01.06.~ 2014.01.31. |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동주민센터 |
전국 남는 물량에 대해 선착순 신청 |
❍ 신품종 재배 시 적응지역,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함
2 |
땅 심 높이기 |
❍ 모래 논 등 찰흙이 적어 생산력이 떨어지는 논은 찰흙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붉은 산흙)을 사전에 확보하여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하여 토양을 개선
❍ 객토를 한 논은 볏짚, 두엄 등 유기물과 규산질비료를 시용하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 효과를 높여주도록 해야 함
❍ 규산질비료 시용은 논 토양 유효규산함량이 157㎎/㎏미만인 논에 시용하여야 하며, 시용량은 토양정밀 검정결과로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검정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200∼250kg/10a시용함(보통 3년 1주기 시용)
❍ 벼에서 규산의 효과는 비료 3요소만 주었을 때 보다 쌀의 외관과 미질관련 특성이 좋아지고 특히, 병해충에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완전미 비율이 높아져 밥맛이 좋아짐
3 |
벼 저장 관리 |
❍ 미곡의 저장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저곡해충 발생 및 미곡의 양적․질적 손실이 심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 품질이 떨어지게 됨
❍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의 수분함량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저장고내의 온도는 15℃이하, 습도는 70%이하가 되게 하고, 공기조성은 산소 5~7%, 탄산가스 3~5%로 유지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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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밭 작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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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리, 밀 월동관리 |
❍ 생육정지 상태의 보리, 밀은 눈이나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졌을 때 동해(언 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수(물빠짐)가 잘되도록 배수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늦게 씨를 뿌린 포장은 퇴비, 거친 두엄, 왕겨 등을 10a당 1,000㎏정도 덮어 주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퇴비를 주는 것이 월동 후 생육에 유리
❍ 맥종별 동사온도(℃)
월 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생육단계 |
생육정지기 |
생육재생기 | |||
겉 보 리 |
-17 |
-17 |
-15~-17 |
-5~-15 |
-4 |
쌀 보 리 |
-14 |
-14 |
-12~-14 |
-4~-12 |
-3 |
맥주보리 |
-12 |
-12 |
-10~-12 |
-3~-10 |
-2 |
2 |
감자 |
❍ 감자 저장 시 온도 4~5℃, 습도 80~85%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장중 흑색심부병(속이 썩는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함
❍ 봄조기재배 지역에서는 감자파종 약 한달 전부터 산광싹틔우기(그늘싹틔우기)를 실시하여 감자를 심은 후 싹이 빨리 올라오도록 해야 함
구분 |
산광싹틔우기 시작 |
정식(아주심기) |
기간 |
싹길이 |
중부지방 |
2월상순 ~ 중순 |
3월중순 ~ 하순 |
25~30일간 |
1~2cm |
남부지방 |
1월중순 ~ 2월상순 |
2월중순 ~ 3월상순 |
“ |
“ |
* 씨감자는 수미, 조풍, 하령, 고운,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
❍ 산광싹틔우기는 15~20℃의 온도와 관계습도 80~85% 유지하고, 30~50% 차광망(빛가림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내에서 실시하되 낮에는 2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환기를 시켜주고 밤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 실시
3 |
고구마 |
❍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12~15℃의 온도와 85~9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여야 안전한 저장이 되며, 저장 중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썩지 않게 됨
❍ 씨고구마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고를 자주 출입하면 온도와 습도 조절이 곤란하므로 하우스 육묘상(고구마 싹을 키우는 시설)에 심는 날짜를 잘 선택하여 한 번에 씨고구마를 꺼낼 수 있도록 함
4 |
콩 보급종 종자 신청 |
❍ 콩 보급종은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함
< 2013년산 콩 보급종 종자 신청기간 >
구 분 |
기간 |
담당기관 |
비고 |
기본신청 기간 |
2014.02.01.~ 2014.03.17.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읍면동주민센터 |
예시량 범위내에서 신청 |
신청물량 조정기간 |
2014.03.18.~ 2014.03.20. |
도별 잔량에 대해 해당 도에서 선착순 신청 | |
추가신청 기간 |
2014.03.21.~ 2014.04.10. |
전국 남는 물량에 대해 선착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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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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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추품종 선택 방법 |
❍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품종은 품종 수가 많고, 지역에 따라 재배 용도가 다양
❍ 단일품종보다는 두 개 정도의 품종을 선택하며 재배지의 환경조건과 관리조건 및 소비자의 기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재배할 품종에 대한 정식시기, 시비관리, 병저항성 등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선택하고 특히 신품종 선택시에는 특성과 재배관리 요령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대체하는 것이 안전
2 |
마늘․양파 |
❍ 마늘․양파와 같은 월동채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 줌
❍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에 잘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
3 |
봄배추 |
❍ 모기르기를 할 때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어 물관리만으로 충분
❍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주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액을 2~3일 간격으로 뿌려주어 생육 촉진
❍ 물주는 시기는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좋음
❍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모가 웃자라기 쉬우므로 주의
❍ 모기르기를 하는 동안 낮 온도가 25℃이상 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
❍ 추대(꽃대신장)가 늦은 만추대성 품종을 선택하고 낮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
4 |
채소 동해(언 피해) 대책 |
❍ 작물별로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 온도를 확보하여 줌
<과채류 최저 한계 온도(℃)>
작 물 별 |
모기를 때 |
꽃눈생기기전 |
꽃필 때 |
동해온도 |
딸 기 토마토 오 이 고 추 수 박 호 박 |
10 10 12 15 12 12 |
3~5 5 7~10 12 8~9 7~8 |
10 10 12 15 12 12 |
0 -1~-2 0~2 0~2 0~2 0~2 |
❍ 보온 시설을 보완하여 줌
- 소형터널 + 섬피 → 대형터널 + 커튼설치 보온
- 방풍벽 설치 : 서북 방향에 높이 3~4m로 망 설치
- 하우스 연동화 : 방열 면적 축소
- 하우스 주변 단열재 설치 : 깊이 40cm, 폭 10cm
- 태양열 이용 증대 : 축열물주머니, 지중 축열장치의 이용
- 커텐 및 터널에 의한 보온력 강화 : 섬피 등 보온자재 이용
❍ 보온 효과가 좋은 덮개를 이용하여 보온하여 줌
<커튼 재료별 보온 효과>
구 분 |
폴리에틸렌 필름 (P.E) |
초산 비닐 (E.V.A) |
알루미늄 바른 천 (Al 증착포) |
기온상승 지온상승 |
1~2℃ 2~4 |
2~3 5 |
4~5 7 |
❍ 자연열을 최대로 이용하여 보온(축열물주머니 설치)
<축열 물주머니 설치 효과>
구 분 |
기 온 |
지 온 |
수 량 |
설치한곳 안 한 곳 |
8~9℃ 6 |
11~12℃ 8 |
134% 100 |
※ 외기온도 5℃, 재배작물 : 상추
❍ 고온성 열매채소류를 촉성 재배 할 경우 추울 때에는 가온하여 생리 장애와 어는 피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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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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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온저장고 및 과원관리 |
❍ 저온저장고의 온도(0℃) 및 습도(90~95%)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수시 관찰함
❍ 저장고 내 이산화탄소 및 에틸렌의 과다 축적은 품질(갈변, 연화)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 관찰 및 환기 실시
❍ 과실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저장장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출하함
* 저장장해 발생원인 : 수확을 늦게 하였거나, 초기 저온저장고 관리를 잘못한 농가
❍ 한파에 대비하여 월동준비를 하지 않은 과원은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동해 피해를 받기 쉬운 원줄기, 원가지 등을 백색 페인트 또는 짚으로 싸서 보호함
❍ 방조망을 걷지 않은 과원은 폭설에 대비하여 방조망을 걷어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함
❍ 추위가 심한 지역의 과수원은 동해 피해에 대비하여 가지치기 시기를 다소 늦춤
2 |
과수 가지치기 할 때 주의할 점 |
❍ 가지치기를 하기전 나무의 세력을 먼저 판단하여 가지치기를 강하게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가지치기 함
* 나무 세력이 강할 경우 : 약하게 전정, 약할 경우 : 강하게 전정
❍ 과수 가지치기는 가지의 굵기를 원줄기, 원가지, 버금가지, 곁가지 순으로 차이를 둠
❍ 원가지가 굵은(원줄기의 1/2 이상) 가지는 나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거함
❍ 방추형은 나무 세력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가지를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120°정도) 유인하고, 윗가지는 아래 가지보다 반드시 작게 키워 나무 모양이 삼각형이 되도록 함
❍ 강한 가지를 약하게 하려면 가지의 각도를 벌려 주고 덧가지 수를 줄이며, 여름전정을 함
❍ 약한 가지를 강하게 하려면 약한 가지나 꽃눈이 맺힌 가지를 짧게 잘라서 잎이 많이 나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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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화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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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졸업시기에 꽃을 출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고품질 절화 생산을 위한 하우스 환경 관리 및 적기 수확을 잘하도록 함
❍ 장미는 겨울철 환기불량으로 인한 잿빛곰팡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습에 유의하며 수확기 장미 포장에서는 잿빛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을 사용하되 약의 피해(약해)에 주의하고 약의 흔적(약흔)이 없는 훈연제나 유제로 방제함. 특히 과립훈연제를 이용해 살포할 경우 습도가 조절이 되고 약흔이 남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임
❍ 거베라는 저온장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 12℃이상은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품종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농가는 2월 상순부터 정식준비(심경, 토양개량, 토양소독, 시비 등)를 하고, 수확시기는 홑꽃은 통상화(꽃가운데 둥근부분)의 수술이 2~3줄 보일 때, 겹꽃은 꽃잎이 충분히 전개되었을 때가 적기임
❍ 프리지아는 꽃봉오리가 전체적으로 물들고 첫 번째 꽃이 피기 직전에 수확하며, 억제재배 작형(4~5월 수확) 농가는 1월 중․하순경에 정식한 구근위에 비닐피복 및 가온을 하여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 카네이션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꽃받침이 터져 꽃잎이 흩어져 나오는 불량한 꽃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생육에 알맞은 온도(12~16℃)를 유지시켜 품질이 좋은 꽃을 생산토록 함. 적정 수확 시기는 스탠더드 계통은 30%정도 개화되었을 때 하며, 스프레이계통은 1, 2번화 개화시 수확. 채화위치는 보통 꽃봉오리에서부터 8번째 마디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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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특용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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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느타리버섯 |
❍ 느타리버섯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8~15℃에서 생육이 양호하여 겨울철 재배에 알맞으며 내한성이 강한 느타리버섯 품종으로는 원형느타리, 원형느타리 2호, 원형느타리3호, 흑평, 명월, 장안6호, 청도21호, 청도22호 등이 있음
❍ 느타리버섯 균사 생장에 알맞은 온도는 대부분 재배종이 25℃내외인데 배지에 균사체가 완전히 성장하면 원기형성 유도를 위해 8~15℃를 유지해주며 원기형성이 유도되면 온도를 다소 높여 10~16℃내외로 유지하고 온도관리를 철저히 해줌
❍ 버섯은 생육 시 산소가 필요하므로 항상 환기가 필요하고 환기부족으로 이산화탄소농도가 높아지면 생육장애가 일어나 자실체가 기형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자실체 생육중의 재배사내 최대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2,000ppm(0.04~0.2%) 이하를 유지함
❍ 균사 배양 시에는 광이 필요 없으나 원기형성과 자실체 발육에는 광이 필요함. 느타리속은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광 파장 330~520nm의 청색 또는 백색광으로 80~500lux 밝기가 생육에 알맞음. 조사시간은 낮을 기준으로 10~12시간만 조사하는 것이 좋고 밤에는 빛을 보고 벌레가 모여들어 피해를 주므로 소등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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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
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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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닭․오리를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 : 경계 |
1 |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실천사항 |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사료저장 창고, 분뇨처리장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부지의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
○ 저수지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의 출몰지역의 출입 제한
*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농장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의 여행을 가급적 자제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가축운반차량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련 질의 및 응답(Q&A) |
1)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의의와 효과는? |
○ 발생․위험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일시 중지함으로써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이를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음.
○ 또한, 48시간 동안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이때 일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음
2)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하는 이유는? |
○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명령발동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의 발동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조정 가능함 (AI 긴급행동지침)
○ 1월 17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동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음
○ 그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임
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
○ AI 발생상황 및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가능함.
4)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지? |
○ 축산 관계자인 가금류 농장의 축산 농장주․근무자와 이와 관련된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해당되며,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의 사람은 조치대상이 아님. * 세부적인 일시이동중지 대상은 붙임 참조
○ 다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여러분도 축산 관련 시설의 출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필요함
5) 본인이 일시 이동중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금류 축산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운행 종사자라면 일단 “일시이동중지 대상”로 판단하고 우선, 일시 이동중지 준수
* 세부적인 일시이동중지 대상은 붙임 참조
○ 만일,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지자체 가축방역부서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통상 가축위생시험소라 불림)에 문의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기간 중 대상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부족한 농가는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
○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 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치기간 중에는 농가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사료만을 이용해야 함.
○ 단,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가금류에 급여할 사료가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동 사실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차량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로부터 사료 구입이 가능함.
- 사료는 지자체가 사전에 지정한 사료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농장으로 반입해야 하고, 해당 사료운반차량은 농가 등 축산관련시설 출입시 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함.
7) 사료 이외 에도 일시 이동중지 대상이나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요청을 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동승인을 받을 경우 이동이 허용될 수 있음
8)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적용받는 대상인원과 시설규모는? |
○ 이번 일시이동 중지명령의 적용 대상 인원은 14만여명이며 이중 축산농가(농장주․근로자․가족)은 13만7천여명(97%)으로 파악됨
○ 적용 대상시설․차량은 최대 2만여개이나 대부분이 1만5천여개(74%)가 축산농장 또는 가축운반차량으로 추산됨
*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자료 기준
9)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들은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 일시 이동중지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머무르고 계신 축산농장, 축산관련 작업장(시설)․차량․물품에 대하여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10)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해당 축산농가, 축산관련 작업장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받는지? |
○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상황, 인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11) 일시 이동중지는 어떻게 해제 되나? |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독 등 방역조치상황, 이동중지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동중지 조치를 해제
○ 다만,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하여 일시 이동중지를 연장할 수 있음
12) 일시 이동중지가 실시된 나라는 있는 지와 효과 여부는? |
○ 2001년 네덜란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72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함
* 네덜란드 일시이동중지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3차례 (’01, ’03, ’09)
○ 네덜란드는 일시이동중지를 통하여 당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았다고 알려짐
13) `10년 AI 발생 때 이동통제와 현재의 일시이동중지는 어떻게 다른가? |
○ 이동통제와 일시 이동중지는 적용범위, 대상, 조치 및 발령권자 차이점은 다음표와 같음
○ 일시 이동중지는 ‘10~’11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12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며 금번에 처음으로 시행됨
* 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조항 :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구분 |
종전 (‘10~’11) |
개선 (2014년) |
이동통제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 |
범위 |
▷ 발생에 따른 방역대별 구분 - 발생농장, 오염지역(500m이내)위험지역(3Km이내), 경계지역 (3~10Km) |
▷ 전국 단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적용범위 조정 가능) ▷ 방역대별 구분 없이 적용 대상 모두에서 일시이동중지 |
대상 |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 오염물품, 관련 종사자 등 |
▷ 지역 내 모든 가금류 및 관련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 |
조치 |
▷ 방역대별 가금류 및 관련오염 또는 오염우려 물품, 사람 등의 이동통제 및 차단 |
▷ 모든 가금류와 이와 관련된 차량, 물품, 관련 종사자 등을 일시적으로 이동중지 (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
주체 |
▷ 지방자치단체 |
▷ 농식품부 장관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움) |
14) 일시 이동중지의 세부 공고사항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 붙임 >
1. 일시 이동중지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2. 이동승인 절차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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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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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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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3. 문 의 처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방역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044-201-2678, 방역관리과 044-201-2377~8
*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방역담당부서로 연락
참고 1 |
야생조류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 요령 |
□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유의
○ 야생동물은 접촉을 피하고 이상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
- 지자체의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 철새집단도래지, 야생동물분변이 많은 곳은 바람에 깃털이나 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요령
○ 시설과 활동에서 AI감염을 관리하고 시설 내에 건강한 동물만 방사
○ AI 오염지역이나 오염의심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오염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
○ 오염된 마스크 등 오염물체는 감염성폐기물봉투에 밀봉 처리
□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 주의
○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 사료, 사육자재, 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 방지
◯ HPAI 오염집중우려지역과 오염경로 위주의 전략적 소독 확충
□ 야생조류의 안전거리 유지
○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
□ 야생조류 구조·관리 조치
○ 질병 발생지역 및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 중단
○ 역학적 위험성이 높거나(하천, 농경지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 연결 등) 인접한 지역(반경 3㎞)에서의 야생동물 구조 시 수의사 육안 확인 후 센터 반입 및 폐사체 수거 중단
참고 2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현황 |
예찰 대상지역 : 전국 총 22개소
권 역 (지방청) |
대상지역 |
예찰대상지역 선정사유 |
경기권 (한강청) |
파주(곡릉천 인근) |
주요 도래지 |
안산/화성(시화호 인근) |
과거 양성반응지 | |
하남(팔당대교/팔당댐 인근) |
과거 양성반응지 | |
강원권 (원주청) |
원주(섬강 인근), 강릉(남대천 인근) |
주요 도래지 |
충청권 (금강청) |
천안/아산(풍세천, 봉강천-삽교) |
과거 양성반응지 |
서산(천수만 A/B 지구) |
과거 양성반응지 | |
청주/청원(미호천 인근) |
과거 양성반응지 | |
서천(금강) |
주요 도래지 | |
전북권 (새만금청) |
군산(금강) |
주요 도래지 |
익산/김제(만경강, 원평천) |
과거 양성반응지 | |
부안(동진강, 고부천) |
주요 도래지 | |
고창(동림저수지 인근) |
과거 양성반응지 | |
전주(전주천 인근) |
주요 도래지 | |
전남권 (영산강청) |
나주(영산강) |
주요 도래지 |
영암(영암호 인근 간척지) |
과거 양성반응지 | |
해남(산이면, 고천암호 인근) |
과거 양성반응지 | |
순천(순천만 인근) |
주요 도래지 | |
경남권 (낙동강청) |
창녕(우포늪 인근) |
주요 도래지 |
창원(주남저수지) |
주요 도래지 | |
사천시 |
과거 양성반응지 | |
부산(을숙도) |
주요 도래지 | |
경북권 (대구청) |
대구/포항(형산강) |
주요 도래지 |
합 계 |
참고 3 |
가창오리 종 특성 개요 |
구분 |
내용 | |
최근 이동경로 현황 |
○ 2013-14년 가창오리 도래현황 - 2013년 11월 15일 - 영암호 155,000개체 - 2013년 12월 하순 - 금강호 150,000개체(동림저수지 미확인) - 2014년 1월 초 - 동림저수지, 금강호 ※ 가창오리는 대규모 무리가 이동하는 개체로, 10만마리 이상은 영암호, 금강호, 동림저수지, 금호호에 도래 ※ 삽교호, 간월호, 만경강 등에도 간헐적으로 도래하나 소수 | |
보호종 지정현황 |
- CITES 부속서 Ⅱ(2007) - IUCN RED LIST 멸종우려 취약 등급(VU, Vulnerable) -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종 Ⅱ급(‘98~’11), 현재 포획금지종 | |
생물학적 특성 |
- 담수 또는 기수 습지에서 월동한다. - 시베리아가 번식지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월동하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을 보낸다. - 겨울에는 주간에 저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주변의 농경지로 날아가 벼 낟알을 주로 먹는다. (일몰 직후 야간에 먹이를 먹으려고 무리 전체가 비상하는 것이 특징) - 월동지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 |
사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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