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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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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은 현충일이다. 이날은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매년 각종 행사와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묘지에서 참배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가운데 순직 군경 유족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창군 이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은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군경의 순직은 의무복무 중인 20대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직 군경 부모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상이군경이나 순직 군경 미망인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고 한다. 특히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보상금은 유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는 최저 생계비인 월 13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3만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6급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을 밑돌고 상이 1급과 비교하면 45%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고 한다. 또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 상이군경에 대한 각종 혜택도 순직군경 유족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제18대 국회에서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액을 상이 1급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됐다.
국가를 위한 순직 군경의 희생에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게 부모 등 유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보상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거나 범죄예방 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국가를 위해 사망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의미를 상실한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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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4.1.30. 국회 군전사순직자 부모 유족 8.299명에 대한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월 2.649천원 법 제12조 제5항 의안번호 제3231호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2013.4.15. 상임위 2차 심의 후 법률심사소위원회 2014.2.20.상정 박민식 의원실 2월 국회 처리약속 카드대난 보안법 처리로 인해 4월국회로 밀렸다 함,
법률심사소위 명단 새누리당 간사 김용태 02-788-2710 위원 강석훈 02-788-2006 위원 김종훈 02-788-2150 위원 박대동 02-788-2304
민주당 간사 김영주 02-788-2107 위원 강기정 02-788-2666 위원 민병두 02-788-2256 위원 이상직 02-788-2624
국회 상임위 활동 전개됨에 따아 적극 전화 국회통과 부탁 하세요,
2014.3.30 현재 보훈처 부모유족 1차수권자 8.299명X(2.649천원계상-1.143천원 현재지급액 =.1.506천원증액)1.506천원X8.299명X12월=년간 1천2백4십.9억8천3백만원 증액=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따로 계상,
국가예산 365조원 중 소털 하나에 불가한 돈을 가지고 국가예산 타령은 말도 안됨 2중 3중으로 낸 도로공사 10키로미터 줄이고 국가유공자 2차수권자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에 상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제3조 법치에 따라 2차수권자70% 대상자 266.1%까지 편향 된 보상체계 정립원칙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2019년도 부모유족 통계 52.480여명 _2023년 50,681명 추산 년중 추가로 2019년 8,400억 2023년7.867억 추상 5개년 계획 추가예상 4조270억 소요예산 추정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보상법을 가지고 여 야 법과원칙 무시 정책적으로 가지고 놀고 있다,
전몰순직군경유족 2014년 말 통계 6.175명 사병 20대 초반 사고로 순직 배우자는 거의 없고 상이자와 사망자 유족이 보상금 수령하는데 상이자와 부모유족 보상금 수급기간이 30년이상 차이 상이자에게 각종수혜를 비교하면 말도 안된 보상과 예우가 시행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여 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18대 국회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대 국회 유성엽의원 재 발의 계속 법과원칙을 무시 여 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