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당해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재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이용자 보호대책
4. 영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에 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교부)신청서를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1)
2. 영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2)
3.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 별지 제5호서식(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무선국 : 별지 제5호서식(4)
②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 및 아마추어국외의 무선국(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1)
2. 방송국 개설허가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2)
3. 방송국 재허가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3)
③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외의 무선국(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1)
2. 방송국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2)
3.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3)
④아마추어국(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허가증)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국 : 별지 제9호서식(1)
2.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 별지 제9호서식(2)
3.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 별지 제9호서식(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무선국 : 별지 제9호서식(4)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정정신청서 및 영 제15조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를 무선국의 개설전까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4. 무선설비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1)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2)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영 제2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
2. 별지 제7호서식(1)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3)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분기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제11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12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허가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2)에 의한다.
제14조(허가승계의 인가신청 등)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준공신고서 등) ①영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별표 1의 무선국을 말한다.
제16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준공검사필증)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3. 영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3년
4.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19조(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월 이내
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월 이내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 당해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월 이내
②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不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③정기검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제4항·제5항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로 한다.
제22조(아마추어국의 제3자통신 등) ①법 제31조제3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4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이라 함은 영 제9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업무를 행하는 통신으로서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것을 말한다.
제23조(폐지·운용휴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무선국폐지(운용휴지)신고서를 관할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추천사항의 변경)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연주소의 위치, 방송사항, 방송구역 및 운용허용시간으로 한다.
제25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내용이 제2항 각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임대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의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2)의 무선설비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은 영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4)의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영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되,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파의 특성상 혼신발생 가능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여부
3. 건물 및 옥상의 하중
4. 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등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공동사용 할 무선국명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공동사용 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 영 제44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보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성능 등에 장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장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장치 또는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조사 및 시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선설비 및 기타 전기적 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조치기준 및 방법)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법 제46조 및 법 제57조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1회 위반시 : 시정 또는 사용중지명령
2. 2회 위반시 : 파기·수거 또는 철거명령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종류 및 내용
2. 조치사유
3. 조치기간
제33조(증표의 제시) 법 제49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별지 제30호서식(2)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말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제18조제1항제4호·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37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제38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 등) ①영 제54조제3항 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개설한 무선국외의 무선국(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영 제54조제3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9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산정기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납입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열람의 경우 : 건당 4천800원
2. 교부의 경우 : 건당 6천500원
제41조(무선국 등의 허가신청수수료) ①법 제19조·제22조제1항·제26조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2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각 무선국의 공중선 전력이 다를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당해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산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의 변경검사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해당 정기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중 최대공중선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서류상의 검사만을 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3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및 변경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4의 무선국란의 종별란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공중선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 또는 500㎒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 기타의 무선국란의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0와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4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의 수수료) 법 제6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또는 기술자격증교부신청수수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3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설자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의 지정이 변경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2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제47조(납부방법) ①제40조·제41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현금·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특수급무선통신사·특수무선기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49조(합격기준) 기술자격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종별 40점 이상, 전종별 평균 60점 이상
제50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중 전기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중 통신보안과목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의 영어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③전기통신술과목의 검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④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및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기술자격검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검정과목의 면제) ①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52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당해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제53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사업단은 당해 연도에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매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자에 한한다)
제5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은 6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사업단은 시험종료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기술자격증의 교부)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한다)
②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1)의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호외의 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2)의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2. 특수무선기사(레이다)
3.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제58조(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제59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기재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기준 : 별표 8
2.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기준 : 별표 9
3.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취소처분기준 : 별표 10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취소처분기준 : 별표 1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동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8 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기간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시정지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0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제62조(과징금납부통지서)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개정규정(종전의 제6장 : 제26조 내지 제197조)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선설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안전시설
제27조의2(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들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선구,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27조의3(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피뢰기에는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이동국 등 휴대형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4(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5제1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진공관전극·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5(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출력회로·전력선 등과의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볼트용 절연저항시험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50메가옴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피복할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7조의6(준용규정) ①제27조의2의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전파응용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별지 제3호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서식(3)"을 "별지 제7호서식(1) 내지 별지 제7호서식(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