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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지침서 2007 건설교통부
목 차 제1편.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제2편.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내역서 예시
제1장. 도로부문 제2장. 하천부문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수량산출기준 목 차 제1장 총칙 1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적용방법 1 2. 수량산출기준의 구조 2 2.1 수량산출기준의 구성 2 2.1.1 개요 2 2.1.2 공종분류체계 4 2.1.3 추가고지사항 4 2.1.4 수량산출방법 4 2.1.5 단가정의 5 2.2 공종코드 6 2.2.1 개요 6 2.2.2 대분류 코드 7 2.2.3 중분류 코드 7 2.2.4 소분류 및 세분류 코드 8 2.2.5 추가고지사항 코드 8 3. 내역서 작성 9 3.1 개요 9 3.2 전문 9 3.3 총괄집계표 11 3.4 산출(물량)내역서 12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15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16 5. 제잡비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24 6. 추가규정 및 해설 27
제2장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33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규정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토목공사의 내역서를 작성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한다. 1.3 적용방법 가. 본 기준은 토목공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일반화된 공종을 기준한 것이다. 나.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고, 그 내용을 「3.2 전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용한 내용을 본 기준에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1.. 2.. 수량산출기준의 구조 2.1 수량산출기준의 구성 2.1.1 개요 가. 수량산출기준은 공종분류체계와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H : 배수공사
∙포함사항 : 맨홀, 변실, 측구
횡단과 복구
파이프 부대공
상수관의 갱생
하수관의 갱생
∙제외사항 : 건축물내의 파이프작업(대분류 Q)
도로관련 집수정 측구(대분류 L)
터널내의 배수관련작업(대분류 N)
중 분 류 소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A. 맨홀 nr 1. 벽돌 1. 깊이 1.5m 이하 B. 변실 nr 2. 현장타설 콘크리트 2. 〃 1.5∼2.0m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3. 〃 2.0∼2.5m 4. 플라스틱 4. 〃 2.5∼3.0m 5. 〃 3.0∼3.5m 6. 〃 3.5∼4.0m 7. 〃 4.0m 초과 C. 측구 m 1. 토사 2. 현장타설 콘크리트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U형플륨관 4. 플라스틱
2. 벤치플륨관 1종
3. 벤치플륨관 2종
4. 벤치플륨관 3종 5. 주철재 6. 강재 나. 수량산출기준의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정의 중 각각의 대분류마다 2중궤선 상단에 기재된 규정들은 해당 대공종의 모든 세부공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 2중궤선 하단에 기재된 규정들은 해당난과 나란한 위치에 있는 각 분류의 내용으로 구성된 항목에만 적용된다.
2.1.2 공종분류체계 가.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는 토목공사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들을 19개의 공종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대분류는 4단계의 분류로 나누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나. 공종분류체계상에 명기된 약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수량산출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2.1.3 추가고지사항 ○ 「추가고지사항」은 공종분류체계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 공사목적물을 명확히 표현하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2.1.4 수량산출방법 ○ 수량산출방법은 해당 공종의 수량 산출시 적용해야 할 조건과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1.5 단가정의 가. 수량산출기준의 「단가정의」는 특별히 당해 공종의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작업의 범위와 단가산출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대분류 B~R의 각 세부공종의 단가에는, 단가정의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공종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노무, 장비 등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분류 A 공통공사 및 대분류 Z 제잡비의 단가정의는 「4. 공통공사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와 「5. 제잡비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2.2 공종코드 2.2.1 개요 가.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와 추가고지사항에 의해 작성되는 세부공종은 2개의 영문자와 8개의 숫자로 구성된 10자리의 공종코드를 가진다.
나. 10자리의 공종코드 중 첫 영문자는 대분류, 두 번째 영문자는 중분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아라비아 숫자는 각각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의미하고, 마지막 다섯자리의 숫자는 추가고지사항을 의미한다.
다.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코드를 기술함에 있어서 “*”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2.2 대분류 코드 가. 대분류는 19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 대문자 A~R, Z의 코드를 사용한다. 나. 향후 분류체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코드에 여유를 두고 있으나, 공종분류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2.3 중분류 코드 가. 중분류는 최대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 대문자 A~R을 코드로 사용한다. 나. 대분류의 중분류 R코드는 각 대분류의 부대공에 관련된 공종을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기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종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각 대분류별 5개의 중분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S~W를 코드로 사용한다. 라. 공사현장의 환경 및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공사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공종의 경우 X의 코드를 가지는 중분류 한자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2.4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가.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최대 8개로 구성되며, 숫자 1~8을 코드로 활용한다. 나. 본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소분류, 세분류별로 각각 하나의 공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9”를 코드로 사용한다. 다.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가 분류되지 않은 공종 또는 공종의 성격상 분류하지 않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을 코드로 사용한다. 다만, 본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2 전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2.5 추가고지사항 코드 가. 추가고지사항에 따라 최대 99,999개의 공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추가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코드 번호를 “∅∅,∅∅∅”으로 표시하고, 추가고지사항을 적용한 경우는 1~99,999를 코드로 사용한다.
3.. 내역서 작성 3.1 개요 가. 발주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기재된 물량내역서를 배부 또는 열람케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성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본 기준에 의해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만, 4)는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규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1) 전문(前文) 2) 총괄집계표 3) 산출(물량)내역서 4)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3.2 전문 가. 전문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전문에 포함시켜 제시한다. 1) 본 기준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수정, 삭제, 추가한 사항 2) 시공자가 대안 또는 시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3) 토질 및 암판정기준 등 지반・지질에 관한 사항 4) 지표수, 지하수위,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 MSL) 등에 관한 사항 5) 토취장, 골재원(석산 등), 사토장(투기장)등의 위치 6) 지장물에 관한 사항 7) 공사용 동력 및 용수에 관한 사항 8) 부지 및 용지관련 사항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11)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12)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및 「5. 제잡비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하여야 할 사항 13) 기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의 단가 및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나. 전문의 작성양식은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총괄집계표 가. 총괄집계표는 공통공사비와 각 단위시설별 공사비로 구성되는 공종별공사비와 제잡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3.4 산출(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나. 발주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물량내역서를 제시하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동 서식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총괄집계표
3.4 산출(물량)내역서 가. 산출(물량)내역서의 서식 ○ 산출(물량)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산출(물량) 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인)
주1) 단가 및 금액란은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주2) 항목란은 항목과 규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산출(물량)내역서 작성원칙 1) ‘내역번호’란에는 단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항목’란은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경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통공사비, 단위시설 공종별공사비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직접공사비 중 ‘공통공사비’는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제2장의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 대분류 A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직접공사비중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제2장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 대분류 B~Q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 경비등은 대분류 Z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해당법규와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3)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항목은 단위시설별 또는 제2장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의 대분류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위시설은 발주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4) ‘항목’란의 세부공종은 제2장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의 내용과 추가고지사항에 따라 기술하거나, 공종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단, 기술내용을 단순․간결하게 표현할 경우 당해 공종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술할 수 있다.
5) 산출(물량)내역서에 기술된 공종의 작업이 특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사항은 해당항목에 기술한다.
6) 산출(물량)내역서에서 세부항목에 기술되는 내용이 상기 4)항에 따라 일부 수정되더라도 반드시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에서 제시된 공종코드를 「2.2 공종코드」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내역서의 비고란에 기록하여 공종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7) ‘단위’란에는 제2장의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상에 기술된 수량산출단위를 기입한다. 8) ‘수량’란에는 제2장에서 제시된 세부공종별 수량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기입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수량은 설계도면으로부터 실측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부피팽창, 수축 또는 자재폐기에 따른 수량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9) ‘단가’ 및 ‘금액’란에는 제2장에서 제시된 세부공종별 단가정의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는 단가와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한다. 10) ‘공종코드’란에는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에서 제시된 공종코드를 반드시 기입한다.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가.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2006.05.25)」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이 요구되는 공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2 전문」에 명확히 기술한다. 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자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표의 서식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동 서식에 가격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에 첨부한다.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AA1* 가설공사(1)-임시시설 ○ 도면, 시방서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면, 시방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적용공법, 임시시설의 개략적인 규모, 수량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문에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을 근거로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상세설계를 하여, 이를 토대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작업용대차비용은 “AA15* 터널용임시시설"의 단가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AA2*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 ○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임시시설 중 시공방법에 따라 소요비용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규모 임시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도면, 시방서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될 경우,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대분류 B~R의 세부공종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과 특정 임시시설의 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의 관계 등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면, 시방서 등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임시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공종과 임시시설 축조방법을 명기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상세설계를 하고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대공종 B 이하의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A25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방호시설 ○ 토공사의 절토공에 관련한 암파쇄방호시설등이 해당된다. 단, 방호시설이 소음.진동방지 등의 목적인 경우등은 「AD1400 소음진동방지」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AA26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교통안전시설 ○ 도심지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하며, 공사현장내 공사차량 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휀스,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ZB3100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발주자가 교통안전시설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문에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상세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A3* 가설공사(1)-특정 가설물 ○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 중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거나 수회 반복하여 사용하므로써 별도로 산정해야 할 임시가설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별도 계상해야 할 특정가설물의 관련 공종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대분류 B~R의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B1* 가설공사(2)-발주자용 가설건물 ○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발주자는 건물의 형태, 규모, 각종 부대시설 및 가설건물내 기구 및 비품에 대한 사항을 내역서의 전문에 상세히 제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가설건물의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에 부지에 관한 사항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고, 비용은 「AB35* 편의․부대시설-부지」에 계상한다. ○ 발주자용 가설건물과 도급자용 가설건물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용 가설건물의 상세내용을 전문에 기술하고 「AB2* 도급자용가설건물」에 비용을 포함한다. ○ 가설건물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고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고정비 : 부지의 정비, 가설건물의 축조, 해체 및 이에 관련한 모든 비용 - 운영비 : 가설건물 가치에 대한 손료발생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기간과 관련된 비용 AB2* 가설공사(2)-도급자용가설건물 ○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합당한 규모의 가설건물을 축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부대시설 및 가설건물내에 필요한 기구·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가설건물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역서의 전문에 부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비용은 「AB35* 편의․부대시설-부지」에 계상한다. ○ 고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AB1** 발주자용가설건물」과 동일하다. AB31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복지시설 ○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서 제시되거나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가설건물과 별도로 현장내에 설치하는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흡연장소시설, 식음료대 등에 대한 비용도 이 공종에 계상한다. AB32, AB33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안내판․현황도, 조감도․모형등 ○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안내판, 현황도, 조감도, 모형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시설물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B34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업무용차량 및 선박 등 ○ 발주자용 차량의 경우, 발주자가 내역서의 전문에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대수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급자용 차량의 경우, 도급자가 임의로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대수 등을 결정하고,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B35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부지 ○ 부지는 가설건물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내역서 전문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도급자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B4* 가설공사(2)-공사용설비 ○ 발전시설, 지하수개발 등 공사수행중 필요한 동력 및 용수,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가설하는 전기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가설건물내에 시설되는 전기, 조명,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AB1*~AB2* 가설공사(2)-발주자용(또는 도급자용)가설건물」에 계상한다. ○ 동력소 및 변전소, 전기․수도의 인입비용, 공사용조명, 가설전기설비, 분전반설치, 무선통신설비 등이 이 공종에 해당된다. ○ 공사용설비에 대해서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고, 도급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C** 공통장비 ○ 공사에 사용할 장비, 설비 등을 운반하는 비용과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플랜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공통장비비에 포함해야 할 장비 및 플랜트에 관한 사항과 공통장비비와 관련된 대공종 B~R의 단가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과의 관계 등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C11 공통장비-장비운반-수송비 ○ 건설용기계를 현장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본체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AC12 공통장비-장비운반-회항비 ○ 피예인선의 편도 수송시간에 대한 선원의 노임, 예인선의 왕복운항시간에 대한 손료, 운전경비와 예인선 및 피예인선의 회항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본체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AC2* 공통장비-인양장비 ○ 크레인류, 호이스트, 리프트 등이 해당되며, 분해조립비 및 운전사의 노임, 손료 등을 포함하며, 운반비 및 대분류 B~R의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C3* 공통장비-운반장비 ○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운전비용 및 감가상각비와 필요시 분해조립비를 포함하며, 본체공사비에는 운반장비에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상차비 및 하차비만이 계상된다. AC4* 공통장비-플랜트 ○ 생산 또는 선별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플랜트의 운반비, 설치해체비, 유지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며, 생산활동에 직접관련되는 비용은 대분류 B~R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AC5* 공통장비-시공장비 ○ 인양, 운반, 생산장비외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분해조립비, 유지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며, 시공장비의 운전에 관련한 비용은 대분류 B~R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AD11~AD14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수질오염방지,토질오염방 지,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환경보전시설의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내역서 전문에 기술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D15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16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현장정리 ○ 공사현장의 청소 및 정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21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자가 시공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시험 중 현장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발주자는 시험의 종류 및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에 명기하고 도급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의 경우, 지반 및 지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분류 B(지반조사)에 계상하고, 말뚝시험은 JN**에 계상한다. AD22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특수시험비 ○ 수압시험, 수밀시험, X-ray시험, 지하매설물탐사 등 시공 중 시설물의 품질 등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23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시험시공비 ○ 시험포장, 시험성토, 시험구조물등 본공사 시행전 이루어지는 시험시공에 관련한 비용이다. AD24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측량및검측비 ○ 착공 및 준공시 시공측량, 규준틀제작 및 설치, 현황도작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도로공사의 준공시 도로대장작성, 건축공사의 먹매김 등이 이공종에 해당된다. AD25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품질・기술관리비 ○ 품질・기술관리비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특례(한국전력공사)」 제 15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규정된 품질관리비 및 기술관리비와 용접사 시험비용을 의미한다. AD26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시공상세도작성 ○ 당해 목적물 시공을 위해 도면, 시방서 등과 작업계획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81 현장관리비-정기안전점검비 등-안전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점검대가나 전기안전대행수수료등 산업안전보건법령외 관련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안전관리 관련비용을 말한다. ○ 발주자가 건설안전점검비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가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AM** 공통자재 ○ 공사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공종 및 규격구분이 필요한 경우, 추가고지 코드를 통해 구분 명기한다. ○ 공통(사급)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각 공종별로 자재비를 제외하는 경우, “AM*** 공통자재”를 적용한다. 5.. 제잡비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ZA*** 간접노무비 ○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만, 발주자보조요원(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수, 경리, 사무보조원, 시험보조원 등)에 대한 인력의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보조요원의 자격조건, 성별, 연령 등을 내역서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ZB1* 경비-보험료 ○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질병,부상)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 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ZB2** 경비-퇴직공제부금 ○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3**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안전시설 및 인력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ZB4** 경비-기타경비 ○ 도급자의 현장운영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단, 타 공종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의 비용 -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세금과 공과 : 시공현자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 기타 타 공종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ZB5** 경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해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6** 경비-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 하도급 계약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7** 경비-환경보존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단, 타 공종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ZC00*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ZD00*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한다. ZE00* 공사손해보험료 ○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 산정시 공통공사비 및 시설물 공종별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6.. 추가규정 및 해설 6.1 공통사항 6.1.1 범위표시 ○ 공종분류체계 상에 두 수자 사이의 ‘~’ 표시는 숫자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경우 왼쪽 숫자보다 큰 숫자부터 오른쪽 숫자까지의 모든 숫자를 가리킨다.
6.1.2 물의 영향을 받는 작업 ○ 강, 시냇물, 운하, 호수 또는 조수 등(지하수 제외)과 같은 지표수가 현장안에 있거나 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내역서의 전문에 기술되어야 한다. 즉, 지표수의 경계, 수면위치 또는 그 변동사항 등이 충분히 기술되어야 한다. 6.1.3 토공기준면의 종류 가. ‘원지면’은 어떤 작업도 실시되지 않은 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거한 수량산출의 대상이 되는 지면이다. 나. ‘최종지면’은 설계도면에 정확히 표시된 지면이 굴착공사가 완료된 후의 지면을 의미한다. 다. ‘시공기준면’은 내역서의 한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이 포함하는 어떠한 작업도 실시되기전의 지면을 의미한다. 라. ‘굴착완성면’은 내역서의 한 항목과 관련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 굴착공사가 완료된 후의 지면을 의미한다. 6.1.4 암반에 대한 정의 ○ 굴착공사, 지반천공, 말뚝박기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암반에 대한 정의가 前文에 기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의는 물량산출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대분류 D(토공사)의 수량산출방법 M2에서 규정하고 있는 흙의 구분은 내역서상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리핑암, 발파암항목과 관련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암반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 암반의 정의는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내역서 항목에 어떤 종류의 암질이 해당되는가에 대해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도록 하며, 계약체결후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와 감리자 또는 발주자간 암석 판정을 둘러싼 의견차이를 줄이기 위해 「발파, 브레이커, 리퍼 등에 의해 제거되는 종류의 암질」등의 표현으로 암반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6.2 토공 흐름의 일반도(DD***~DI*** 관련) 가. 흙깎기 및 잔토처리의 수량은 자연상태의 수량으로 산출한다. 나. 6.3 터파기 수량산출(DE*** 관련) 가. 구조물이나 기초 굴착시의 수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조물의 일부분으로부터 수직선상과 시공기준면과의 부피 및 작업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포함하는 전체 체적으로 산정한다.
나. 터파기 경사 및 여유폭은 현장여건과 지반의 공학적 성질에 부합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4 수상 및 수중 터파기 (DE*** 관련) 가. 굴착 A의 경우는 원지반선이 지표수위의 위에 있는 경우로서 비록 수중굴착이 예상되나 별도의 내역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하수위의 영향에 따른 굴착방법은 도급자가 적의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굴착 B의 경우는 원지반선이 지표수위의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수중굴착부분과 수상굴착부분은 별도의 내역항목으로 구분하고, 최고 예상수위를 적용한다.
6.5 굴착최대깊이 산정 기준(DE*** 관련) 가. 시공기준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원지반선을 시공기준면으로 하되, <사례 2> b와 같이 명백한 단계별 터파기의 경우 시공기준면의 기준에 따라 굴착 최대깊이의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사례1>의 경우, 토사의 굴착최대깊이는 1.8m이며 리핑암의 굴착최대깊이는 2.6m이고, <사례 2>의 경우 a는 1.8m, b는 0.5m이다.
<사례 1> <사례 2> 나. 터파기 수량산출시 동일토질인 경우 <사례 1>과 같이 굴착최대것이 깊이 분류에 따라 6개의 공종으로 구분작성하는 아니라, <사례 2>와 같이 1개 공종의 수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6.6 트랜치 굴착 제외와 트렌치 굴착 포함 (GA***~GH*** 관련) 가. 관부설을 위한 트랜치 굴착의 최대굴착깊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a) 잘못된 깊이산정 (b) 올바른 깊이산정 나.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직 깊이를 굴착 최대깊이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의 수량은 최대굴착깊이에 따라 4개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 트랜치 굴착 제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1) 시공기준면이 원지반선이 아닌 경우로 트랜치 토공물량을 토공유용계획에 따라 시공기준면 형성을 위한 토공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트랜치 굴착의 최대깊이가 4m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3) 트랜치 굴착이 토사 이외의 토질변화가 많은 경우 6.7 관공사 (GA***~GH*** 관련)
6.8 터널굴착의 여굴 표준(NA***~ND*** 관련) ○ 터널굴착 수량산출시 암구간의 여굴량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상부 아치부 일반구간 : 15~20㎝ 지보구간 : H + (15~20)㎝ ※ H는 지보재의 배면고 또는 직경 - 측벽 : 10~15㎝ - 바닥 : 여굴을 고려치 않으나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 5㎝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 총괄표
대 분 류 중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A. 공통공사
A.가설공사(1)
B.가설공사(2)
C.공통장비
D.현장관리비
E.기타
M.공통자재 E.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
A.콘크리트 생산
B.콘크리트 구입
C.콘크리트 타설
D.거푸집
E.철근 및 보강재
F.조인트
G.포트스텐션 프리스트레싱
H.특수콘크리트
R.콘크리트 부대공 B. 지반조사
A.시험굴착
B.충격식(Percussion)시추
C.회전식(Rotary) 시추
D.샘플링
E.현장시험
F.실내시험
G.암석,암반시험
H.계측 C. 지반개량
공사 A.그라우트공의 천공
B.그라우팅
C.그라우트 부대공
D.연약지반처리
E.지하연속벽
F.지반 앵커(anchorages)
G.특정 옹벽
H.관정 F.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공사 A.프리텐션보
B.포스트텐션보
C.프리프렉스보
D.기타보
E.기둥
F.슬래브
G.세그멘탈 부재
H.지하도, 암거, 덕트
I.갓돌, 위어블럭
J.소형구조물 D. 토공사
A.벌개제근
B.표토제거
C.기존구조물 철거공
D.흙깎기
E.터파기
F.절토의 부대공
G.흙쌓기
H.되메우기
I.성토의 부대공
J.비탈면 보호공
K.조경 G. 관공사 A.콘크리트관
B.주철관
C.강관
D.P.V.C관
E.G.R.P관
F.폴리에틸렌관
G.스테인레스관
H.기타관
I.주철관 이음쇠
J.강관이음쇠
K.P.V.C관 이음쇠
L.G.R.P관 이음쇠
M.폴리에틸렌관 이음쇠
N.스테인레스관 이음쇠
O.기타관이음쇠
P.밸브 <계 속>
대 분 류 중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H. 배수공사 A.맨홀
B.변실
C.측구
D.맹암거
E.횡단
F.복구
G.파이프작업 부대공(1)
H.파이프작업 부대공(2)
I.보호재 감기
J.관보호공
K.상수도관의 갱생과 부대공
L.하수도관의 갱생
M.표면배수시설 L. 도로 및
포장공사
A.선택재료층
B.보조기층(기층)
C.아스콘 포장
D.콘크리트 포장
E.콘크리트 포장줄눈
F.경계석
G.경하중 포장
H.교통시설공
I.도로 및 포장의 보수
J.측구
K.배수관
L.배수구조물
M.암거구조물
R.부대공 I. 강구조공사
A.강교제작
B.철골제작
C.강교가설
D.철골 조립 및 설치
E.잡철물 및 부대철골
F.탱크(Tank)
G.공장도장
H.현장도장
R.부대공 M. 철도 및
궤도공사 A.궤도
B.분기기
C.궤도용접
D.도상설치
E.도상철거
F.자재교환
G.자재공급
H.보선작업
I.건널목작업
R.기타작업 J. 말뚝공사
A.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B.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부대공
C.PC말뚝
D.기성 말뚝 부대공
E.독립 강말뚝
F.독립 강말뚝 부대공
G.연결 말뚝(널말뚝)
H.연결 말뚝 부대공
I.말뚝 시험 N. 터널공사
A.굴착(발파)
B.굴착(TBM)
B.굴착(sheld)
D.굴착(기타특수한공법)
E.현장타설 콘크리트
라이닝
F.세그멘트 라이닝
G.보강 및 안정
H.터널부속시설물
I.방수 및 배수
R.부대공 K. 교량공사
A.교량받침
B.신축장치
C.교량난간 및 중앙분리대
D.교량배수시설공
E.교량 부속시설물
F.우물통공
R.교량가설공 <계 속>
대 분 류 중 분 류 대 분 류 중 분 류 O. 하천 및
항만공사
A.준설
B.사석공
C.사석고르기
D.콘크리트구조물 진수 및
거치
E. 콘크리트블록 속채움
F.방식
G.완충재
H.하천 호안공
I.해상 오염 방지
R.부대공 R. 기타
공사(2)
-울타리,석공,창호,수장,설비,
전기통신 A.울타리 및 출입문
B.돌쌓기 및 돌붙임
C.구조물 지정
D.창호 및 출입문
E.타일공
F.수장공
G.설비공
H.전기통신공 P. 댐 및
제방공사 A. 콘크리트댐
B. 휠댐(제방)
C. 표면차수벽형댐(CFRD) Z. 제잡비 A.간접노무비
B.경비
C.일반관리비
D.이윤
E.공사손해보험료 Q. 기타
공사(1)
-목공,조적, 미장,도장,
방수
<목공>
A. 각재구조
B. 판재구조
<조적,미장>
C. 적벽돌
D. 시멘트벽돌
E. 블록
F. 모르터 바름
G. 조적 부대공종
<도장>
H. 녹막이 페인트
I. 조합 유성페인트
J. 에나멜 페인트
K. 에멀션 페인트
L. 바니쉬 및 래커칠
M. 시멘트
N. 에폭시 또는 우레탄
O. 아스팔트(역청재)
P. 세라믹 페인트
<방수>
Q. 방수층
R. 보호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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