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등의 고지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종전의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사.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아.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