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에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 철재문으로만 설치되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법개정으로 철문뿐만 아니라 유리문으로된 방화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이 재료가 아니라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이상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차염성능과 차열성능이 있어야 하는데
방화구획은 차염성능과 차열성능 둘다 있어야 하고
방화문과 방화샷타는 차염성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은 차열성능은 없어도되고 차염성능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염성능이란 면(벽면)에 있어 불꽃이 통과 못하도록 막아 주는 성능
차열성능이란 면(벽면)에 열을 막아 주는 성능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으로 철문의 앞부분에 열을 받아 복사열에 의해 온도가 300-400도 올라 가면 구획된 철문 뒷부분에 가연물이 있어면 발화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불꽃(불씨)만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만 있으면 된는경우가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에 해당됩니다.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 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5.12.30.본조개정)
피난.방화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 64조의 규종에 의한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2003.1.6 본조 개정)
-->해설 : 갑종 및 을종 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험한 결과 일정한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화문에 따른 성능 시험자료가 구축될 때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1월 7일까지는 아래와 같은 종전의 구조에 따르도록 한다.
1.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②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②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③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3.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
1.건축법상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출입문
[피난 및 방화규칙 14조②]
①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출입구 중 건축물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갑종 방화문으로 유효 폭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3.[피난.방화규칙] 제21조[방화벽의구조]
①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참고사항 :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된 곳이 많으며,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폭은 0·.9미터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