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대상
○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250kg (압축가스100㎥) 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 이하,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kg 초과), 특정가스사용 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 공동저장시설의 개념 : 액법 제34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시설로 저장능력 250kg 초과 시설(자동절체기로 용기집합 시설 500kg초과,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은 1톤 초과 시설)
○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초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 소지자로서 가스용보일러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자
○ 관련근거 : 고법 시행령 별표3, 액법 시행령 별표1, 도법 시행령 별표1, 고법 시행규칙 별표31, 액법 시행규칙 별표19, 도법 시행규칙 별표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9 비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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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개론
Ⅰ가스개요
1. 가스의 분류방법
가. 저장,취급상태
-압축가스: 수산질메아르곤, 끓는 점 낮음, 12Mpa
-액화가스: 염암이프, 끓는 점 높음
-용해가스: 아세틸렌, 압축시 폭발
나. 연소성
-가연성: 공기와 혼합하면 연소하는 가스
※ 폭발한계(연소범위) 하한이 10% 이하인 것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조연성: 폭발을 도움을 주는 가스(산소,염소)
-불연성: 연소 무관(아르곤이질헬륨)
다. 독성유무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인 가스
(염소,아황산,일산화탄소)
※ 암모니아, 에화메탄, 모노실란은 독성가스에서 제외되나 제조 운영상 지정관리
※ 허용농도: 대기 중 1시간 노출 14일 이내 1/2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백만분의 일)
2. 고압가스의 기초단위
가. 압력
1) 단위:
1기압, 760mmHg, 10.332mH2O, 1.033kg/cm2, 101.3kPa
2) 종류
(가) 대기압
- 단위 atm 사용
- 토리첼리의 실험(수주 및 수은주 측정)
(나) 게이지압력: 대부분 사용
(다) 절대압력: 진공 0.1013MPa
나. 온도
- 섭씨온도: 물의 끓는 점, 어는 점 100등분
- 화씨온도: 180등분하여 끓는 점 212℉, 어는 점 32℉
※ 변환공식: ℉= 9/5℃+32
다. 비중
1) 가스비중: 표준상태의 공기와 비교
2) 액비중: 4℃의 물과 비교
라. 증기압: 액체,기체가 평형일 때 기체의 압력
마. 액의 부피팽창: 온도가 올라갈수록 팽창
바. 폭발범위
- 천연가스나 LP가스는 폭발 X
- 하한이 낮을수록 폭발이 쉽게 일어남
Ⅱ주요 고압가스의 특성
1. LNG(액화천연가스)
가. 성질
- 비점: -162℃ 이하는 초저온용기 저장
- 무색, 무취
- 상온 가스비중 0.55, 액화시 1/600
나. 용도
- 메탄이 주성분, 도시가스연료, 일반 공업용
- 기화시 온도 내려가는 냉열 이용
다. 하한 농도 높으나 폭발 주의
라. 독성은 없으나 질식성 주의
2. LPG(액화석유가스)
가. 성질
- 무색, 무취, 액화시 1/250
- 기화 및 액화가 쉽다
-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벼움
- 연소시 다량의 공기 필요
- 발열량 및 청정성 우수
- 고무 녹이는 용해성 있음
나. 용도
- 프로탄, 부탄이 주성분
- 가정공업용 연료, 자동차연료는 부탄
- 라이터 연료
다. 하한계 낮아 폭발 인화 주의
라. 독성은 없으나 질식성 주의
3. 일반가스
가. 산소
- 공기 중 21%, 수소폭명기
- 호흡용, 철강업, 절단용, 로켓추진 산화제
나. 염소
- 자극적인 냄새, 황록색 무거운 기체
- 쉽게 액화, 기체일 때 공기보다 무거움
- 독성가스 / 수돗물 살균, 표백, 정화제
다. 암모니아
- 냄새 강한 무색 기체, 독성가스
- 물에 잘 용해됨, 질소비료, 냉매
- 페놀프탈레인 반응(무색-적색)
- 적색리트리머 반응(파란색)
라. 수소
- 무색무취무미, 독성x
- 가장 밀도작고 가벼움
- 산소+수소 연소 이천도 고온
- 공업용, 폭발, 질식제
마. 아세틸렌
- 금속과 반응하면 위험
※산소결핍사고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
Ⅲ. 응급조치 요령
1. 비상사태 시 조치사항
가. NG(천연가스)
- 공기보다 가벼움
나. LPG(액화석유가스)
- 공기보다 무거움 빠르게 조치
다. 염소
- 중화제: 가성소다,탄산소다,소석회
- 바람을 등지고 접근
-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암모니아
- 다량의 물로 흡수 중화
마. 아세틸렌
- 가장 위험한 폭발
2. 응급조치: 염소에 오염 시 연고 사용 x
가스설비
Ⅰ. 가스설비의 종류 및 특성
1. 용기의 종류
가. 이음매 없는 용기
- 압축가스(수산질메아르곤)
- 상온에서 높은 증기압 액화(이산화탄스)
나. 용접용기
- 상온에서 낮은 증기압 액화(LP,암모니아)
- 아세틸렌 가스 충전
다. 초저온 용기
- -50도 이하인 액화가스 충전
라. 납붙임/접합용기
2. 조정기
가. 기능: LPG 연소 최적 압력으로 감압
- 입구압력 범위 : P, MPa
- 조정기 용량: Q, kg/h
- 출구 표준압력: R, MPa
나. 조정기 종류
1)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
- 가장 많이 사용, 일반소비용, LPG 공급
- 용기와 가스계량기 사이에 설치
2) 자동절체식 일체형 저압조정기
- LPG 체적판매 공급시설에 설치
3. 가스계량기
- 잔가스량 예측 가능
가. 종류 및 특성
1) 기능별:
- 실측식: 건식(막식,회전식)/습식(드럼)
- 추측식: 터빈형
2) 건식가스미터
- 입구와 출구 차압 이용
- 저렴, 유지관리 편리, 일반가정용, 설치면적이 크다
나. 계량기 능력은 가스소비량보다 1.2배
4. 배관재료
가. 강관
1) 호칭: 내경수치 A, B
2) 배관용 탄소강관(SPP)
- 1MPa 이하, 연료용 x, 고압시설 저압배관o
3)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
- 350도 이하, 1~10MPa
4)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SPPG)
- 도시가스 공급배관
나. 동관
- 열전도성, 내식성, 전연성, 가공성, 저온 사용
- 충격 및 타격에 약함
다. 가스용 폴레에틸렌관
- 최고 0.4MPa 이하의 배관, 열 주의
라.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 고정형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연결
- 최대길이 50,000mm 이내 제한
마.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5. 밸브박스
가. 볼 밸브
- 한 방향으로 구멍이 뚫린 볼이 있어 손잡이를 90도 회전하면 볼이 같이 회전하면서 흐름 제어
- 신속 개폐, 압력손실 적음, 저압배관
나. 글로브 밸브
- S자 흐름
- 기밀성 우수, 압력손실 크다, 중고압배관
6. 정압기
- 2차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
- 공급압력을 소요압력으로 감압하기 위한 설비
7. 기화장치
가. 장단점
- 연속공급 가능, 균일한 발열량, 설치면적 감소
- 초기시설비, 유지관리 비용
나. 종류
1) 전열 온수식: 물의 온도를 자동 조정하여 편리
2) 대기식
- 초저온의 액화가스를 기화시키기 위해 사용
다. 전열온수식 부속품
- 온도제어장치, 안전밸브, 액유출 방지장치
8. 소형저장탱크
- 액화석유가스 저장, 고정설치, 3톤 미만
- 원통형 저장탱크, 85% 미만 충전
가. 부속설비
- 과충전방지장치
- 카플링(가스 자동 차단)
나. 충전시 유의사항
- 보통 벌크로리, 압축기 있으면 탱크로리
9. 연소기
가. 연소방식 분류
- 가스/공기 혼합 위치와 공기양에따라 다름
- 예혼합연소, 확산연소
나. 급/배기 방식 분류
- 개방형: 실내/가스렌지/환기구팬
- 반밀폐형: 자연배기CF/강제배기FE/급기구/환기구
- 밀폐형: 실외/강제급배기FF/급기통/배기통
10. 흡수식 냉온수기
- 청정에너지, 유지비 작고 설치면적 작음
- 2중 가스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 많이 사용
가. 원리
- LiBr수용액의 흡습성
나. 구성요소
- 증발기: 냉수 제조
- 흡수기: 냉매 흡수하여 압력 유지
- 재생기: 가스 연소하여 농축 용역 생성
- 응축기: 수증기를 냉각수 이용하여 응축
- 열교환기, 냉매펌프
- 가스설비, 자동제어반
- 냉매: 물, 흡수제: LiBr
다. 주의사항
- 공기 유입시 부식 유발
- 수질검사 필요(지하수보다 수돗물)
- 증기 높을 경우 LiBr 재결정 주의
Ⅱ. 사용설비의 유지관리
- 고무관은 LP가스용 사용
- 호스를 T자형으로 사용하지 말 것
- 방식: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
- 전기방식: 희생양극법/외부전원법/배류법
가. 희생양극법: 유전양극법, 오래되고 많이사용
나. 전위차 이용하여 저전위금속이 부식되며 자연소멸(희생) 배관은 부식 방지
다. 테스트박스(T/B)에서 기준치 이하인지 측정
라. 전위 –850mV 이하, 전위변화 –300mV 이하
법규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가. 사용개시 7일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나. 사용신고 대상
1) 250kg 이상 액화가스, 50㎥ 이상 압축가스
2)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 공급(천연가스 x)
3) 지정 지역 사료용 볏집 발효는 x
4) 자동차연료용 사용은 신고
2. 사용시설 검사
가.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나. 발급 기준 1년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검사
3. 안전관리자
가. 30일 내 선임
나. 저장능력 250kg 초과: 총괄 1명, 책임 1명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4. 안전교육
- 신규 종사 후 6월 이내 및 3년 되는 해마다 1회
5. 보험가입
- 사망 1인당 8천만원, 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상해 1인당 20만원 내지 1천5백만원
- 후유장해 1인당 240만원 내지 6천만원
- 재산피해 : 3억원
6. 벌칙사항
- 보험 X 2천만원
- 검사/시설 X 1천만원
- 선임 X 500만원
- 사용신고/안전교육 X 300만원
Ⅱ.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1. 용어 정의
가. 액화석유가스: 프로탄,부탄 가스 액화
나. 소형저장탱크: 3톤 미만의 탱크
- 6기 이하, 5천kg 미만
다. 다중이용시설
- 쇼핑센터, 공항, 터미널, 철도, 휴게소
-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경마장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 저장능력 100kg 이상
라. 방호벽: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
마. 저장능력= 0.9비중량*내용적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사용
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저장능력 250kg 이상
다. 도로정비는 x
라. 소형저장탱크
마.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주
바. 자동차 연료용(캠핑용 다 포함)
3. 검사
가. 변경검사
- 저장설비 위치 변경, 용량증가
- 저장탱크(소형 포함) 교체 설치
- 저장설비 종류 변경
- 가스설비 용량 증가
- 저장능력 500kg 이상 시설 배관 20m 증설
나. 7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다. 정기검사 시기: 1년 되는 날 전후 30일
- 다중이용시설: 6개월 전후 30일
4. 재검사
- 저장탱크: 5년(불합격 수리 3년), 이동설치
- 안전밸브 :2년
- 기화장치: 3년
5.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가. 집단공급
- 가스사용자 대표와 계약
- 공급자 모두 설치 : 4년 이상
- 공급자 저장설비 설치: 2년 이상
- 계약기간은 6개월씩 연장
나. 의무
1) 6개월 1회 이상 점검표 작성
2) 안전점검 실시
- 체적판매 1년 1회
- 다기능계량기 3년 1회
- 주택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 1년 1회
- 아니면 6개월 1회
3) 보통은 체적판매, 단독주택 등 중량판매
어느 시험준비생의 넋두리 ~ ~
생각하지도 못했던 처음으로 공부해보는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시험공부 자격증 취득이 목표란다 !
사회생활하면서 학생 신분도 아니기에 공부할 시기도 아니고 책을 놓은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한다
마침 주변에 지인의 소개로 카페 하나를 소개 받았다
그 카페로 인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
나에게는 나침판 같은 희망을 주었다
https://cafe.naver.com/plus2050
6. 안전관리자
가. 선임인원
1) 공동저장 시설 외
- 저장능력 250kg 초과: 총괄자1, 책임자1
- 이하: 총괄자1
2) 공동저장 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총괄자1, 책임자1,
안전관리원(~1500가구 1명 이상, 1,000가구 당 1명)
- 수용가 500가구 이하: 총괄자1, 책임자1
7. 안전교육
- 신규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전문교육
8. 보험가입
가. 대상
- 1종 보호,지하실: 식품접객업소 100㎡ 운영
- 1종 보호,지하실: 집단급식소 50명 이상 운영
- 전통시장 100kg 초과 시설
- 250kg 용기(소형은 500kg) 이상 저장설비(주거용x)
나. 보험금액
- 사망: 1인 8천만원(실손 2천만원)
- 부상: 1인 20만원~1천5백
- 재산피해: 3억 이상
9. 벌칙사항
- 보험 X 3백만원
- 검사/시설/사고통보 X 2백만원
- 선임 X 500만원
- 안전교육 X 300만원
Ⅲ. 도시가스 사업법
1. 용어 정의
- 본관: 사업소 부지 경계-정압기까지 배관
- 공급관: 정압기-계량기 밸브까지 배관
- 내관: 사용자 토지 경계-연소기까지 배관
- 고압: 1MPa 이상 게이지 압력
- 중압: 0.1MPa~1MPa
- 저압: 0.1MPa 이하
- 액화가스: 상용온도 or 35도에서 압력 0.2 이상
-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는 제1종/ 주택 2종
1) 1종: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학원, 병원, 도서관, 전통시장, 숙박업, 목욕탕, 영화, 종교시설, 장례식장, 1,000㎡ 이상, 수용 3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20명 이상, 문화재
2) 2종: 주택, 연면적 100㎡~1,000㎡ 미만
3)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의 천연가스 배관 사용
- 발전용(100메가와트) 사용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설치
4.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1종: 1천㎡)
- 월사용예정량 2천㎥ 미만(1종: 1천㎡)-매립,다중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설치
5) 월사용예정량 산정
Q=(산업용소비량X240)+(비산업X90)/11,000
- 본체, 버너 사용량 다를 경우 본체
2. 사용시설 검사
가. 완성검사
- 설치, 전환변경
- 지름 50mm이상 배관 20m 이상 증설
- 월사용예정량 500㎥ 이상 증설
나. 정기검사
- 매 1년 30일 전후(경로당/보육시설은 10년)
3. 시공관리
- 사본 사업자/사용자에게 7일 이내 교부
- 비파괴검사 기록, 도면, 필름
- 전위측정 결과서, 특별관리 필요 사진
- 5년 보존, 사본은 영구 보존
4. 안전관리자
가. 선임시기
- 특정가스 사용 전
- 해임 시 30일 이내
나. 선임인원
- 사용예정량 4천㎥ 초과 : 총괄1책임1
- 산업용: 1일 8시간
- 영업용: 1일 3시간 30일간 사용하는 총 가스소비량
5. 안전교육
- 신규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전문교육
6. 보험가입(사용예정량 3천㎥ 초과)
- 사망: 1인 8천만원(실손 2천만원)
- 부상: 1인 20만원~1천5백
- 후유장애: 1인 240만원~6천만원
- 재산피해: 3억 이상
7. 벌칙사항
- 보험 X 3백만원
- 검사 X 2천만원 or 2년 징역
- 시설 X 1천만원 or 1년 징역
- 선임 X 1천만원
- 안전교육 X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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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Ⅰ. 배관 안전점검
1. 배관
가. 표시사항
-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가스흐름방향
- 부식방지도장 후 황색(1m높이 3cm황색띠 2중 대체)
나. 지상배관: 화기 2m 이격, 밸브 바닥 1.6~2m 이내
- 미만 설치면 보호상자 설치
- 배관 고정 : 13mm 미만 1m 이내, 33mm 이상 3m 이내
- 매립 설치는 이음매 없이
다. 배관이음부 이격거리
- 전기계량기-개폐기: 60cm 이상
- 전기점멸기-접속기: 15cm 이상
- 절연전선: 10cm 이상
- 굴뚝: 15cm 이상
2. 호스
가. 사용확인
- 연소기까지 3m 이내 사용
- T형 연결 및 통로 설치 금지
- 7년
3. 연소기 각각에 볼밸브 설치 가능한 경우
- 가스소비량 19,400kcal/h 초과
- 사용압력이 3.3kPa 초과
- 가스보일러
4. 가스계량기
가. 화기 거리 2m 이상
나. 설치 높이
- 바닥 1.6m~2m 이내
다. 전기설비 이격거리
- 전기계량기-개폐기: 60cm 이상
- 전기점멸기-접속기: 30cm 이상
- 절연x전선: 15cm 이상
Ⅱ. 안전장치, 연소기의 점검
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검지부-제어부-차단부
가. 검지부 설치 위치
1) 천연가스: 천정 30cm, 버너 8m
2) LPG: 바닥 30cm, 버너 8m
나. 차단부
- 외부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 설치
2. 가스보일러(온수기)
가. 권장사용: 10년
나. 배기통 방향: 콘덴싱(위) 일반(아래)
다. 연통 이음부: 석고붕대x, 밀폐식은 상부연결
라, 전용보일러실
- 예외: 밀폐식, 옥외설치. 전용급기통 부착
- 자연흡기방식
마. 확산 적정 여부
- 개구부끼리 60cm 이내
- 상방향 25cm 이격
- 높이,정방장애물 15cm 이상
- 터미널들끼리 30cm 이상
- 돌출물끼리 150cm 이상
바. 일산화탄소경보기
- 높이: 천장부터 하단까지 0.3m이하
- 수평 4m 이내 1개 이상 설치
Ⅲ. 가스누출점검
1. 발포성 용액: 연결부,밸브 관찰
2. 이용 방법
가. 흡입식(접촉연소식, 반도체식)
- 공기와 같이 흡입하여 검지
- 사람 접근어려우면 제한적
나. 광학식(OMD, RMLD)
- 접근하기 어려운 곳(메탄가스)
3. 자기압력기록계
- 주로 디지털기록식 활용
- 전체적인 누출 여부 확인 가능
(정확한 부위는 별도)
- 전문성과 경험 필요
가. 종류: 아날로그/디지털
Ⅳ. 소형저장탱크
1. 소형저장탱크 설비
가. 토지경계/탱크간/건축물/고압배관
- 충전질량 1000미만: 0.5/0.3/0.5/2
- 충전질량 1000-2000: 3/0.5/3/5
- 충전질량 2000이상: 5.5/0.5/3.5/5
나. 설치방법
- 바닥 5cm 이상 콘크리트 기초
- 보호대(100A지름 or 두께12cm철콘 / 80cm이상)
- 예비용 용기와 함께 사용 금지
- 방출구는 수직상방향 분출
- 방출구 지면 2.5m 이상, 정상부 1m 이상 높이
- 수평 15A-20A-25A-40A(0.3-0.5-0.7-1.3-2M)
다. 가스누출경보기
- 저장능력 천키로 이상
- 검지부 높이 : 바닥 30cm 이내 가까운 곳
라. 소화기 비치, 경계책 설치
- 저장능력 천키로 이상
- 경계책 1m 이상 높이
- 5m 이내 화기 사용 금지
- 충전은 최대 85% 이하
2. 기화장치
- 옥외 설치
- 방출구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상
- 재검사 시기(소형저장탱크: 5년, 용기: 3년)
Ⅳ. 고압가스시설
1. 점검사항
- 화기와 우회거리 8m 이상
- 역화방지장치 설치: 산소-아세틸-LPG, 수소화염
- 용기 높이 1.5m 이상
- 보호장구 착용: 압축가스(보안경) 액화가스(장갑)
2. 산소 사용시설
- 조작 주의: 볼밸브 사용 자재(글로우밸브 사용)
3. 수소,아세틸렌 사용시설
- 폭발 반응 주의, 수소는 화염이 잘 안보임
-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 구리 함유량 62% 초과하는 합급 사용 금지
4. 독성가스 사용시설
- 경보기: 빨/노(정상시 꺼짐) 초(정상시 점등)
정압기
Ⅰ. 정압기의 원리 및 구조
1. 분류
- 지구/지역/단독 정압기
2. 분류
가. 직동식 조정기
- 구조 간단, 경제적 / 2차측 압력 유지 어려움
- 소용량의 단독 정압기 사용. 레버타입
나. 파이롯트식 조정기
- 언로딩. 로딩
- 2차 미세한 압력 감지, 출구압력 안정, 대량
Ⅱ. 정압기 부속설비
1. 단독 정압기
- 입구측 압력계, 출구측 압력계
- 1차,2차 차단밸브: 주라인, 예비라인
- 필터 : 20kPa 이상이면 내부 청소
- 긴급차단밸브: 2차압력이 높아졌을 때
- 조정기: 1차 압력 조정
- 안전밸브: 2차 압력 이상상승 가스 대기 방출
(안전밸브 방출관: 지면에서 5m 높이)
- 압력기록장치, 이상압력통보장치
2. 유지관리
가. 밸브
- 밸브닫고 적색지침 0으로 해놓고 밸브 열기
- 0으로부터 올라가면 이물질 있는 상태
- 적색침: 가스 많이 사용했을 때
- 흑색침: 현재 이물질 끼인 상태
나. 긴급차단장치
- 외장형: 적색(닫힘)
연소기
Ⅰ. 연소기의 구조 및 기능
1. 분류
가. 급,배기 방식
- 개방형(실내-실내)
- 반밀폐형(배기: 실외) / 밀폐형
나. 연소방식
- 세미분젠식: 적화식, 분젠식 중간
- 분젠식
- 전1차 공기식(적외선 버너)
- 적화식(확산연소)
2. 노즐
- 일정한 압력 가스를 혼합관에 보냄
- 1차 공기 빨아들임
- LNG 노즐이 LPG 노즐보다 굵음
3. 공기댐퍼 : 공기 개폐정도 조절
4. 혼합관
5. 염공: 불꽃을 만드는 곳, 2차 공기 생성
6. 점화장치
가. 연속스파크식: 건전지
나. 압전식
다. 전기식: 증폭기
7. 연소기안전장치
가. 소화안전장치
- 열전대식: 저렴, 시간 오래걸림, 소형연소기
- 플레임로드식
나. 산소결핍: 산소농도 18% 미만
다. 과열방지
Ⅱ. 이상연소현상 및 조치
1. 황염
- 1차 공기 부족
- 가스공급 과대
- 실내 습도 증가
2. 리프팅
- 분출속도>연소속도
- 혼합가스량 증가(저압용에 준저압 사용)
- 2차 공기 감소
3. 역화
- 분출속도<연소속도
- 혼합가스량 감소(준저압에 저압용 사용)
- 버너 부식으로 염공이 커질 경우
Ⅲ. 가스보일러 개요 및 종류
1. 급배기방식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열효율 향상
2. 온수생산
- 저탕식: 온수사용량 많은 식당이나 공장
- 순간식: 일반 가정집
3. 난방수 순환방식
- 대기개방식: 유지관리, 저렴, 일반적 경우
- 대기차단식
4. 콘덴싱 보일러
- 배기가스 열 재활용-> 온도 낮음
- 응축수 활용 10도 상향
- 일반보일러는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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