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수님
주택임대차에서 갑의소유의주택에2006년2월에을의저당권설정등기가되어 있읍니다.
임차인병이 보증금1500만원에(차임50만원)임대차계약을2010년05월09일에체결했읍니다'
이때 최우선변제받을수있는금액은얼마인지요?
첫댓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1200만원입니다. 잘문하신 지역이 천안이라면요...차임은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하지않습니다.
첫댓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1200만원입니다. 잘문하신 지역이 천안이라면요...차임은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