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보험광고를 하더군요
동양생명인데 어린이들보험으로 10년간 32만원을 내면
여러가지 혜택과 저축보험이라 10년후에 1억으로 돌려준다는데
원금이 4000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1억으로 돌려줄까요?
복리라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는데요..사기가 아닐까하는생각도 들고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장 준 식 에이전트 입니
다.
보험사의 저축보험의 경우 2000년도 기점으로 확정금리 상품은 없어졌습니다.
해당보험사가 제시한 만기환급금은 현재의 이율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보험사도 특히나 장기 상품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확정금리 상품을 팔수는 없습니다. 장기상품에 있어서 앞으로의 금리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확정금리를 팔수가 없다는거죠.
문제는 보험사가 광고시 수익률이 현재의 공시이율로 광고를 하고 작은 글씨로 상기금액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 하락시 변동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작게 해놓는다는겁니다.
보신 광고는 현재의 공시이율로 10년을 부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로 했기때문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부분 금리는 인하된다고 본다면 해당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만기시 지급해줄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험사의 저축은 투자나 수익보다는 도구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글올려주세요 !
(주) L&F 좋은 보험 판매 법인
에이전트 장 준 식 드림
첫댓글 장준식 에이전트님.... ! 2000년도 이전에 보험사 저축보험은 "확정금리" 인양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름니다., "개인연금피혜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깨알말한 글씨로., 금리 인하시 변동될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확정금리"라고 설명 받았지요. 보험사에 "사기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피혜사례도 생긴겁니다.. 앞으로 똑똑히 보세요.... 몇십년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들이 속속 만기가 돌아와서 연금 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나마 받을까요????...
연금저축 가입당시 보험사는 "확정금리"라고 사기를 친겁니다... 그리고., 깨알만한 글씨로 금리가 변동될수 있다고 써놨었요. 즉, 보험사에 "확정금리" 저축보험이란 없었단 말입니다...그걸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앞으로 개인연금 저축보험 피해자"들이 속속 들고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몬트리님 현업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둔갑시킬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시 배당금액 변동부분하고 만기 환급금 변동하고는 개념이 다른겁니다. 만기 환급금은 확정으로 정해진것이고 배당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