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2012 - 제7호 |
선 결 |
지
시 |
||||
시행일자 : 2012. 09 . 04. [단기 4345년] |
접 수 |
일 자 시 간 |
||||
결 재 ∘ 공 람 |
||||||
번 호 |
||||||
수 신 : 신안주택 |
||||||
처 리 과 |
||||||
참 조 : 우경선 회장님 |
담 당 자 |
|||||
제 목 : 2012. 08. 29.(수) 19:00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에서 저희 임차인과 신안주택이 분양전환에 따른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했던바, 그 자리에서 신안주택의 이야기 내용인 즉,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분양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희 임차인들이 신안주택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면담과 대화를 요청한 결과 우경선회장님과 단 두 차례의 면담만 성사되었습니다.
3. 면담 자리에서 “1차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해줄테니 임차인들과 상의 해보세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신안주택의 최고 경영자 이신 우경선 회장님께서 저희 임차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포의 아파트시세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신안주택은 한 회사의 회장님이 한 약속을 지키기 보다는 분양 업자를 보내 임차인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4. 우경선 회장님은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 이라도 지켜주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저희 임차인들이 신안주택에 내용증명을 보내 요구했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 목포시에서 분양승인을 한 이후부터 이제까지 저희 임차인들이 신안주택에 면담과 대화로 분양전환을 하자고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요구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 2010. 09. 11.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② 2010. 11. 18. 목포시에서 분양승인을 받았습니다.
③ 2010. 12. 06.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입주민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면 담을 요청합니다.
④ 2010. 08. 19.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조속한 시일 내 분양전환 요청
⑤ 2011. 03. 02. 신안주택 대표와 조속한 시일 내에 요청합니다.
⑥ 2011. 03. 09. 신안비치호텔에서 우경선회장님과 임차인대표와 면담을 가 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1차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해줄 것이니 임차 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⑦ 2011. 04. 07. 우경선 회장님께서 약속 분양전환,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⑧ 2011. 04 13. 우경선 회장님께서 약속한, 분양가격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차로 요구를 함)
⑨ 2011. 04. 29. 임주택법 재21조 8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첫 재판을 가졌습니 다. ( 이후 4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습니다.)
⑪ 2012. 08. 14. 목포지원에서 조정기일을 가졌습니다.
⑫ 2012. 08. 29.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에서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⑬ 위의 내용 과정 중에 ⑪의 내용의 요지는, 2012. 08. 29.(수) 19:00에 목 포시청 건축행정과에서 주관하여 저희 임차인 대표 측과 신안주택 양동 환부장님, 분양팀 김형락대표외 1명이 참석하여 분양전환에 따른 공개 민원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안주택 양동환부장님이 이 야기한 내용인 즉,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주면, 임차인들의 의견을 신안주택에서 검토한 이후 신안주택의 입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였기 에 2012. 09. 02.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내드립니다.
6. 2012. 09. 02. 주민설명회 안건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포시에서 승인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는가,
② 목포시에서 승인된 가격에 2,000,000원을 더 주고 분양 받을 의사가 있 는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산출근거)
적 요 |
개월×이자 |
금 액 |
비 고 |
국민임대자금(20,000,000원) |
24×3% |
1,440,000원 |
|
보증보험료 |
2년치 |
||
특별수선충당금 (114세대) |
24×9,500 |
228,000원 |
1,360,000원 |
기타 |
|||
합 계 |
2,000,000 |
③ 2012, 08. 14. 목포지원에서 가졌던 조정내용 중 판사님이 말씀한 조정안 을 임차인들이 수용하고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는가,(판사님이 제의한 내용)
7. 위의 6의 안건내용을 가지고 임차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②호 의안이 채 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차 ②호 의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에서 승인된 가격에 2,000,000원을 더 주고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는가,”안이 통과 됐습니다.
8. 2012. 09. 02에 있었던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주민설명회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신안주택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면 신안주택의 입장을 가지고 임차인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비치팔레스2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첫댓글 신안건설에서 2호 의안 수락시,
소송과 상관없이 미분양세대 전체가 적용되는지
현재 소송세대 전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지
또한 소송세대에서도 신안건설에서 부적격 세대라고 주장하는세대도 적용 되는지요 ???
신안건설과 협의가 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겠지요?
남을 위해 봉사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45세대가 분양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대가 적격세대이고요, 남은 세대에 대해서 신안주택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오면 말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