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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방 신안주택에 통보한 내용(2012.09.02. 주민설명회 결과 내용)
김용배 추천 0 조회 289 12.09.11 1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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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3 13:09

    첫댓글 신안건설에서 2호 의안 수락시,
    소송과 상관없이 미분양세대 전체가 적용되는지
    현재 소송세대 전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지
    또한 소송세대에서도 신안건설에서 부적격 세대라고 주장하는세대도 적용 되는지요 ???
    신안건설과 협의가 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겠지요?
    남을 위해 봉사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13 15:21

    현재 45세대가 분양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대가 적격세대이고요, 남은 세대에 대해서 신안주택의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오면 말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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