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도심지와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은 시골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끔 시골을 가게 되면 신선한 공기,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환경에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번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귀농을 생각을 해보셨을텐데요.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생활에 대한 피곤함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귀농을 하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을 위한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텐데요.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대상자,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금 및 지원형대, 신청시기 및 접수처,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귀농 귀촌 대상자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과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 사람, 또는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65세 이하인자.
귀농 귀촌 자격조건 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필수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이주기한 :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게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함.
2.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3.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이나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귀농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제외
지원금 및 지원형태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처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나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상태 및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귀농 지원금 및 자격조건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귀농귀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귀농귀촌 지원금 상세안내" 페이지로 이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