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분조정_미국 유학비자(F-1)로 체류 중 영주권 신분조정 가능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겐 중요한 문제라 질문 드립니다..아무쪼록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학생신분입니다. 3년 정도 뒤에 미국 현지 취업을 원하는데 영주권을 얻고 싶습니다. 미국에 친척은 아니나 부모님의 지인 분들이 10년 넘게 실리콘 밸리 쪽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계시므로 스폰서 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제가 취직을 해서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것은 무리일것 같고 투자이민을 하기에는 최소 2억이란 돈이 없구여..^^;
그 외의 방법들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현재 전공이 뭔지 모르겠으나 먼저 비자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자격이 해결이 됩니다. 장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H-1B가 가장 적합한데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맞는 직업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진행 할 때에도 본인이 석사까지 한 경우 전공과 직업이 맞으면 취업이민 2순위인 Eb-2에 해당이 되어 좀 더 유리하고 빠르게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의 종류와 본인의 전공이 일치할 때 쉽게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공을 잘 선택하여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남자인 경우 병역 의무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 연기가 안된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들어가면 나중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한국귀국이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이민은 투자비자로 이민이 아닙니다. 투자이민은 최소 50만불 이상입니다. 아마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아주 쉬운 방법이나 취업이민도 본인의 유학 시기와 맞춰 잘 진행하면 별 문제 없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정보감사해요^^
^^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