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5급 기본강의헌법 529쪽 주민투표권 관련 제보입니다.
2022.4.26.부터 시행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은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교재 529쪽 C. 주민투표권자에서
첫번째 줄 "19세 이상의 주민 뿐만 아니라 ~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18세 이상의 주민 뿐만 아니라 ~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고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올해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질문처럼 수정하시면 됩니다.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올해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질문처럼 수정하시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