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RA 베이징무역관 윤예림 입니다.
저희 KOTRA 베이징무역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알려 드립니다.
Baidu를 통하여 검색한 내용에 근거하면 중국은 전시회나 회의 등에 관한 목적으로만 까르네 증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량이 250개 정도이면 샘플의 한도를 초과한 수량인 것 같으며 개인물품이 아닌 화물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수출입통관수속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품을 재반출하게 될 경우 잠정화물규정에 따라 화물통관신고를
하고 세금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신 후 반출할때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통관신고는 물류회사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으며 출국 사전에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을 재확인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된 내용이 없어 별도의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부득이 유료서비스인 "해외시장조사사업"을 이용토록
안내해드리는 점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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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 코너를 재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