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된다.
② 9개월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⑤ 고가주택이 아닌 등기된 국내 소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024년 06월 14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6주차 소득세 11 - 양도소득기본공제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04~405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 9개월 보유한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첫댓글 2번
감사합니다 ~
2번 9개월 보유 국내 상가토지양도 기본공제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