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 신청
※ 일일 신청건수 제한(최대 20명, 오전 9시 접수시작, 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djbea.or.kr)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1. 신청 및 선정(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2. 대출심사 (담당기관 : 하나은행)
대출상담, 심사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3. 주거교육 (담당기관 : 하나은행 이자지원사업)
임대차관련상식
청년 주거안정 교육
4. 대출금 지급 (담당 기관 : 하나은행)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 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주요내용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첫댓글 일단 요긴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