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첫댓글 아.. 이해했습니다.
단서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면 필수성분이고,
문장 끝나고 따로 다른 문장으로 붙는 단서들은 optional한거라서
써도 안써도 무방한거라고 보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남은기간동안에도 문제폭탄 지금처럼 부탁드립니다 ㅎㅎㅎㅎ
완전 정확한 이해임!시험끝날때까지앞만보고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