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서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주택 구입을 계획하신 분들의 걱정과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분야를 위주로 이번 8.2.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사항 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현행규정 :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6~40%)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 간에 따라 장기보특별공유제(10~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 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20%p ㅇ 단, 다음의 주택들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 및 장특공제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즉 다음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특공제도 적용 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등 적용 제외> ①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주택 제외), 지방(수도권 외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종전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 3억원 기준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판단)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봄) ③ 상속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장기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⑤ 혼인, 동거봉양 합가주택 : 혼인 및 부모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 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 1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대채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 ⑦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대체주택 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양도 예정인 종전주택 ⑧ 가정 어린이집 : 지자체에서 인가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주택
ㅇ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간혹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개정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양도세는 양도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현행 대법원 판례 및 학설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내용을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ㅇ 현행규정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9억 이하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현재는 거주요건 없음 ㅇ 개정안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 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및 수용 및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주택, 1년 이상 거주 한 주택으로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 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ㅇ 적용시기 : 2017.8.3.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단일 비례세율) ㅇ 현행 규정 :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50%, 2년 이내 단기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기본세율(6~40%)이 적용됩니다. ㅇ 개정안 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라도 무주택자가 연령 및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17년 말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분양권을 보유하신 분들 중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내년에 양도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 |||||||||||||||||
|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네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동안구와 만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와 서구,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6개구 및 기장군, 서구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정리로 눈에 확들어오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굿@@
댓글 감사합니다. 씐나는 불금되세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신나는 불금되세요~^^
ㄱㅏㅁ사요~^^
감사합니다. 씐나는 불금되세요~!
감사합니다
정리 너무 머쩌용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오~~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