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한 해에 약 7,0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100건 정도만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 해에 200건 정도가 대법원에 올라옵니다. 영국 인구는 7,0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데 대법원에 사건이 한 해에 200건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중 60건 정도를 심리합니다. 영국은 사법제도 자체가 특별하기에 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아, 우리와 비슷한 사법체계를 지닌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소송을 좋아합니다. 통일 독일의 인구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은 7,000만 명입니다. 법관 수도 3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살펴보기 좋은 사례입니다. 독일은 법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을 크게 만든 동시에 모든 사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상고허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은 한 해에 4,000건 정도이지만 상고 되는 사건은 그 10퍼센트인 4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 150여 명의 판사가 1년에 500건만 판결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해 3,000건 정도가 대법원으로 올라오는데 이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법관 수는 더 많고 사건 수는 더 적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일반법원(BGH)이 상고법원입니다. 이를 대법원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은 부장판사 법관이 있고 일반 법관이 있어서 2심처럼 부를 구성해 업무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각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균등하게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따라 나눕니다. 지적 재산을 다루는 특수 분야도 있고, 민사부 역시 부별이나 사건별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한국처럼 많이 쓰지 않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건수(대법관 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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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2015년 9월
상고허가 신청 건수: 7,033
허가 건수: 75
- 2015년 10월~2016년 9월
상고허가 신청 건수: 6,475
허가 건수: 82
- 2016년 10월~2017년 9월
상고허가 신청 건수: 6,305
허가 건수: 71
- 2017년 10월~2018년 9월
상고허가 신청 건수: 6,315
허가 건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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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일반법원(BGH) 상고 건수(연방일반법원 법관 수: 1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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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사“접수건수 판결(상고허가 사건)” 형사“접수 건수 처리 건수”
2015년 “4,378 681” “2,910 2,920”
2016년 “4,545 648” “3,042 2,941”
2017년 “4,127 543” “3,168 3,208”
2018년 “4,088 463” “3,156 3,007”
2019년 “3,776 439” “3,133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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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소에서 항소심 재판이 파기되어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제도를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인 판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변호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13명인데 26명으로 늘리면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명, 20명을 늘리는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쓰려면 추가 보조 인력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약 120명 정도 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만약 대법관이 36명으로 늘어난다면 보조 인력도 함께 늘어야 합니다. 따져보면 300명 가까운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판사 수는 3,000명인데 3심에 300명 이상이 배치되면 가분수가 되는 셈입니다.
독일은 전체 사건에 비하면 3심으로 올라오는 사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상고허가제를 통해 사건 건수를 크게 줄여 10퍼센트만 받아들입니다. 패소한 변호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이유를 달아줄 수 있는 법조인은 극소수입니다. 1만 건 중에 반 정도는 금방 쓸 수 있다고 가정해도 1,000건 정도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건을 여러 곳에서 나눠 판결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헌법에도 3심에서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 판사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뒤 국회에서 동의하고 대통령이 승낙한 후에야 임명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 판사는 대법원장이 보직을 주면 누구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이 있다면 심복 판사 몇 사람을 붙여 그 대법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여러 절차를 거쳐 어렵게 임명한 대법관이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판사가 3심을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대법관 아래 판사를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예 3심 판사를 별도로 두는 법원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상고심을 하는 데 상고법원과의 업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 분담을 하면 된다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으로 나눠야 하는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이 높은 사안을 대법원으로 보내고, 형이 낮은 사안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이 높은 사건은 실제로 법률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행정법규 위반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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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허가제
항소심 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기록과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상고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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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상고법원에서 판결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명령이나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면 이 사안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4심 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회에서는 상고법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하급심이 강화된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도 강화하고 하급심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힘을 키울 곳을 선정해야 양쪽 모두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을 키우기 위해 우수한 법관을 모두 대법원으로 보내면 2심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2심이 약해지면 1심도 결국 약해집니다. 지금은 한 해에 약 4만 건 정도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만 1심이나 2심이 약해지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5만 건 이상이 대법원에 제기되면 결국 복심법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으로 올려야 하는 사건은 최소한 항소심을 강화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들이 줄어들어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논쟁이 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크게 법리적인 논쟁이 있는 사건만 1년에 1,000건이든 500건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판사들이 재판이 없는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종종 질문합니다. 피아노 연주자는 한 번의 공연에 2시간 정도 연주를 선보이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한 기일에 8건에서 10건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나머지 시간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재판부 법관들의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재판을 할 때 오전에 20건, 오후에 10건 정도 사건 심리를 합니다. 오후에는 증인을 신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보통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판례와 학설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사례까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주심판사는 판사들끼리 모여 합의하기 전날까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토해 자료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 날 합의를 진행하는데 간단한 사건이 많으면 합의가 일찍 끝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사건이 포함된 경우 합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건당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틀 정도를 기록 검토와 합의에 보냅니다.
이후 주심판사들은 합의가 끝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1심 법원의 합의부는 일주일에 3건 정도의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합의부에서 작성한 사건들에 건당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열릴 재판에 대한 기록과 증인 신문 사항 등 심리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꼬박 지나갑니다.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부장판사의 경우, 직접 판결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주심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수정하고 보충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주심판사가 판결문을 일찍 완성해 가져다주면 여유 있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재판 시간에 촉박하게 가져오면 결국 다음 선고 기일에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밖에도 사건이 어려운 경우여서 선고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주심판사들이 제출한 모든 판결문을 검토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장판사는 각 부에 배정된 모든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에 재판 이틀 전부터는 사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설과 판례도 따로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부장판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판장인 부장판사도 이와 같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버리기 마련입니다.
법관의 업무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중에 연휴가 있더라도 휴일이 재판날이 아닌 이상 온전히 쉬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이 1년 내내 되풀이되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연말이나 연초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으나 새로운 재판부에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사건을 처음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살펴야 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잦은 인사이동은 법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2, 3년마다 이루어지는 인사이동과 빈번한 사무 분담 변경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고들 말합니다. 독일도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 재판정은 판결한 항소심에서 상고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는 사람은 대법원에 한 번 더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판을 잘했어도 상고허가를 해주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2심 법관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 상고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법원에서 상고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고허가제가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고의 허가 여부만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고등법원 단위로 설치해 그곳에서 대법원의 업무량을 보아 당사자들을 불러 구두로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상고허가제를 실현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은 항소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경우는 고등판사제도가 도입되고 판사 인력도 많이 확충되어 사건 부담이 3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경력이 짧은 판사들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폐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15년 사이에 항소율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결국 대법원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해결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잘못된 것이 법원의 잘못인지, 그 외의 요인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한 재심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슈퍼에 강도가 들어 부부와 부부의 장모를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장모가 질식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했으나 재판 도중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재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사건의 진범이 자백했고, 결국 처음에 범인으로 알려졌던 3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재심〉이라는 영화의 사례로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사건’도 있습니다. 2000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처음 지목된 청소년은 1심에서는 무고를 주장했으나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진범이 따로 있었고, 2016년 재심을 진행해 처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왜 법원에서 시정되지 않았을까 싶어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다퉜다고 되어 있는데 2심에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사의 변호가 이상하다고 여겨 물어본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형량이 부당하다고만 다투니 법원에서는 형량만 깎아주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상고하지 않은 피고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급만으로 오판을 방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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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사건 재판일지
1심(피고인 무고 주장, 징역 15년 선고) → 항소 → 2심 (변호인의 감형 설득으로 유죄인정하고 5년 감형, 징역 10년 선고) → 상고 포기 →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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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약자였기에 가족들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주장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기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무고를 주장했다가 유죄로 판결되면 형만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변호사를 많이 양성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심급제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진범이 잡힌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면 사건의 처리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쉽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법리를 다투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륙법계 형사재판 절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재판 중 당사자주의(소송의 주도권을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해 공격하고 방어하는 소송 형식)하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을 때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