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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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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어떻게 받나요? 부디 알려주세요~
빚과소득 추천 0 조회 191 04.11.24 14: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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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4 15:45

    첫댓글 1. 본인 총급여액(비과세소득-중식비월10만원제외)에서 3%를 초과한 금액만큼 소득공제-20만원이면 해당사항이 없을 듯.. 2. 운동은 해당사항이 없고 어학은 학원에 가서 연말정산한다고 서류발급해달라고 하면 되고 3.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다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공제됨.

  • 04.11.25 09:31

    %제한이 없어진것이 아니라..원래는 500만원 한도였는데..이게 없어진걸루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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