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산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 등 기술 개발 및 시장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제품) 개발 최대 2,000만원, 시장 개발비 연간 한도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SW 포함)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975호 2016. 11. 23. 일부개정 및 시행)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경영혁신형(MAIN-BIZ)/수출유망 중소기업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유예하여 신청가능
ㅇ 참여제한대상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국내기업
※외투기업은 첨부물 붙임의 별지 제10호에 따른 제외대상이 아닌 기업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지원사업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지원사업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해당 개발과제에 대해 정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은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지원 한도 : 총사업비의 75%, 연간 한도 7억원, 최대 21억원
ㅇ 지원 범위
- 기술(제품) 개발비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소요 중 최대 2,000만원 지원
- 시장 개발비(마케팅, 컨설팅 등) :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 연간 한도 1억원
ㅇ 의무 사항
- 선정된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행지급’용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전문기관(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액은 청구하는 정부지원금에 약정이자 상당액(협약기간 + 60일 이상)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기관에서 발급)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25조(채권확보)에 따름
- 선정된 기업이 방산업체인 경우, 망분리(국방·인터넷) 작업이 ’17. 6. 30.까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정 및 협약체결 취소 사유에 해당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름
- 협약된 기업이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지원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30조(기술료의 징수 등)에 따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이길호 선임연구원
- Tel : 055-751-5745, 5732 / E-mail : kilhosig@dtaq.re.kr
ㅇ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홍창표 주무관
- Tel : 02-2079-6416 / E-mail : sthels11@kore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7년_글로벌_방산강소기업_육성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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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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