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뭐라고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증 관계는
현재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스포츠마사지로는 발급을 안할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변칙을 써야하는데...
피부관리실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님의샵이 오픈형 샵이면 피부관리실로 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듯 싶습니다.
개인룸 형태라면
가장 만만한것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아로마 용품점
어쩌다 우리업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근린시설 관계는
건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님이 들어가고자하는 건물이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1종2종지역에있다면 2종 근린시설로 건물주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님 잘 오픈하셔서 부자되세요...
명쾌한 답변이 안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