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지(永嘉誌)는 조선(朝鮮) 선조(宣祖) 말년(末年)에 완성된 안동지역(安東地域)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교통, 국방, 인물 등 역사적 변천상황과 사회적 문화상황을 기술한 사찬(私撰) 읍지(邑誌)이다. 이러한 서책(書冊)들을 지방지(地方誌)라 일컬으며 때로는 향토지(鄕土誌)라 불리기도 한다. 안동지방에서는 이러한 지방지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발간(發刊)되어 왔다. 관(官)에서 편찬한 것만 하더라도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읍지(邑誌)를 비롯하여 시대별로 3,4종이 유전되고 있으며 영가지 외에도 금계지(金溪誌), 와룡지(臥龍誌) 등의 사찬읍지와 선성지(宣城誌), 예안지(禮安誌) 등을 합하여 모두 7,8종 이상 된다. 이 중 안동읍지(安東邑地)나 영가지는 과거의 안동대도호부 관할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와룡지는 오늘날의 안동군 와룡면(安東郡 臥龍面) 지역을 다룬 면지(面誌)이며 금계지는 현재의 안동군 서후면 금계동(安東郡 西後面 金溪洞) 일대를 기술한 동지(洞誌) 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지가 중국 방지(方志)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언제부터 편찬되어 왔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현재 전하는 것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高麗) 인종(仁宗) 23년(1145)에 김부식(金富軾)에 의하여 편술된 관찬(官撰) 삼국사기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이다. 이 사서(史書)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많이 편찬된 여러 지리지의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간행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조선전도(朝鮮全圖), 각도별도(各道別圖),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등은 조선을 건국한 집권 사대부(士大夫)들이 국력과 수취체제(收取體制)를 확립하고,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란(壬亂) 이후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 사찬(私撰) 지방지가 왕성하게 출간된다. 조선 전기의 지방지들이 중앙의 통치상 필요성에서 찬술되었기 때문에 종합 지리지적 성격(綜合地理誌的性格)을 가진데 비하여 후기의 지방지들은 각 지방에서 지방 사림(士林)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지방 정황(情況)들이 기록되었다. 영가지 편찬이 시작된 것은 임란이 끝난 직후인 1602년부터인데 이때는 16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향 인사(在鄕人士) 들에 의하여 지방지가 편찬되기 시작한 직후였다. 당시에는 이미 정구(鄭逑)나 윤두수(尹斗壽) 등에 의해서 창산지(昌山誌), 함주지(咸州誌), 임영지(臨瀛誌), 평양지(平壤誌)등이 발간되어 있었다. 또한 1608년 경에는 일선지(一善誌), 경산지(京山誌) 등이 편찬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지방지 편찬의 전국적인 기운은 실학(實學)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지방지 편찬의 동기가 조선 전기와 달리 강한 향토애(鄕土愛)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자기가 사는 향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쟁(黨爭)의 격화로 인하여 지방 사림(士林)을 분열시킨 극심한 반목(反目) 등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약 100년동안 지방지편찬기운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속성작업(續成作業)등이 이루어진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다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지방지 편찬작업도 19세기에 들어와 다시 침체되다가 고종(高宗) 5년(1868) 이후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이 연간(年間)에는 모두 5차례나 전국적인 읍지 편찬 작업이 행하여졌다. 오늘날 많이 전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읍지들은 대개 이때에 편찬 발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조선 말기의 읍지들은 그 내용면에서 17세기에 편찬도니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빈약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전하는 안동읍지(安東邑地)는 18세기 후반에 중앙정부의 지시로 편술된 것으로 보인다. 영가지는 바로 이렇게 우리 역사상 본격적으로 지방지가 편찬되기 시작한 17세기 초 곧, 1602년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1608년에 완성을 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사찬(私撰) 지방지(地方誌)의 하나이다. 편목(編目) 영가지는 1608년에 완성된 것과 1899년에 간행된 것과를 비교하면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영가지의 간행작업을 처음 시작한 1791년에 간행을 위한 교정작업을 할 때 사용한 모본이 권 8이 결손된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편찬당시의 원본은 모두 8권 4책으로 모두 5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791년의 교정작업시에는 전체의 체제가 8권 4책으로 동일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각 권에 따라 항목이 이동된 것이 많았으며 같은 항목이라도 내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도 있었다. 특히 원본의 권 8은 모두 빠져 버렸으니 그 중의 총담(總擔) 항목은 항목명만 남게 되었다. 이때 빠진 권8의 총묘(塚墓)하(下)와 총담은 다른 필사본이 발견됨으로써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유포되고 있는 판본에는 실려 있지 않다. 또한 원본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간행본에는 본부도(本府圖), 임하현도(臨河縣圖), 길안현도(吉安縣圖), 일직현도(一直縣圖), 풍산현도(豊山縣圖), 감천현도(甘川縣圖), 내성현도(奈城縣圖), 개단부곡도(介丹部曲圖), 춘양현도(春陽縣圖), 소천부곡도(小川部曲圖), 재산현도(才山縣圖) 등 11매의 지도가 실려있다. 편찬 당시의 원본과 간행본의 편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찬자(撰者) 영가지는 당대의 학자 권기(權紀)의 찬술이다. 권기(權紀)의 자(字)는 사립(士立)이며 호는 용만(龍巒)이다. 그는 권태사(權太師) 행(幸)의 23대손으로 아버지 권몽두(權夢斗)와 어머니 영양남씨(英陽南氏)사이의 둘째 아들로 명종(明宗) 1년(1546) 병오(丙午) 2월3일에 풍산현(豊山縣) 송야(松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면서 용모가 풍후(豊厚)하고, 거지(擧止)가 단상(端詳)하였으며 7세의 어린 나이로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3년간 육류를 가까이하지 않았을 만큼 효자였다고 한다. 17세에 스스로 현감 고흥운(高興雲)을 찾아가 수업하였고, 1년 뒤 돌아와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23세에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회시(會試)에서는 문득 낙방하였다. 아버지 통정공(通政公)이 돌아가시자 과거할 생각을 단념하고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서(書)인 분전(墳典)에 깊이 몰두하여 날로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정통 유학이 아닌 외가(外家)의 잡설(雜說)까지도 두루 통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숨기고 겸손하였으며 마침내 학봉(鶴峯), 서애(西厓)의 두 문(門)에 나아가 대인군자의 논(論)과 덕기(德器)를 닦았다. 약포(藥圃) 정탁(鄭琢)이 그를 본래 큰 그릇으로 여겨 왔는데 임용됨을 보지 못하는 것을 늘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한다. 만년에 조정에서 제용감(濟用監)의 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마침 그 때 부모의 상을 당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족친들이 모여 태사묘(太師廟)에 제(祭)를 지내고 난후 안동권씨족보 재편찬의 중책을 위임하였드니 그는 8년에 걸쳐 노심초사하며 을사보(乙巳譜)16권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임진왜란 때의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임란 때에 의병을 모아 안동부 서남쪽을 맡아 분전하였는데 당시 동북쪽은 금역당(琴易堂) 배용길(裵龍吉)이 맡아 함께 싸웠다 한다. 그후 그는 오랫동안 병으로 칩거(蟄居)하였는데 두문불출 17년만인 인조(仁祖) 2년 갑자(甲子, 1624) 정월에 79세를 일기로 천수를 다 하였다. 그의 부인은 진양 하씨(晋陽河氏)인데 통정대부(通政大夫) 연(漣)의 딸이며 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었다. 편찬(編纂) 영가지의 편찬사업은 선조(宣祖) 35년(1602)에 시작되었다. 그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은 안동이 한 도(道)의 가장 큰 도읍이며 역사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지(地誌)편찬에 뜻을 둔 자가 없음을 개탄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선비들이 각기 그들이 사는 지방의 지지(地誌)를 편찬한 것을 예로 들어 권기(權紀)등에게 안동의 지방지를 편술할 것을 권하였다. 권기는 학문의 동료이자 스승 송암(松巖)의 아들인 권행가(權幸可)와 함께 안동의 지지를 편찬하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영가지(永嘉誌)로 정하였다. 처음에 화산지(花山誌)와 영가지(永嘉誌)의 두 가지 명칭이 제시되었으나 화산은 안동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며 영가는 글자의 풀이가 안동의 지세(地勢)에 맞다는 권행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지(地誌)명칭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권행가는 영가가 안동의 옛 이름인 연유 외에도 ‘영(永)’ 이 ‘이수(二水)’의 합자(合字)이며 ‘가(嘉)’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영가(永嘉)’는 낙동강 본류와 반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잡은 안동의 지세를 잘 표현해 준다고 한 것이다. 이들이 영가지 편찬을 위해 안동의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생(儒生)들에게 거주지역에 관한 기록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모아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이나 함주지(咸州誌) 등 앞서 발간된 다른 지역의 읍지(邑誌)를 참고도 하였다. 또 이들 자료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은 직접 현지 답사를 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영가지가 편찬 편술과정에서부터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성이 강한 자료를 수집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영가지의 초고(初稿)는 모두 8권 4책으로 완성되었다. 완성도니 초고는 간각(刊刻)되기 전에 서애(西厓)에게 보여 교열(校閱)을 받기도 하였는데 1607년 갑작스러운 서애의 타계(他界)로 계속작업이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해 지방지 편찬에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있던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안동부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정구는 조선 후기 읍지 편찬에 가장 많은 열의를 갖고 있던 인물로서 그가 지방관(地方官)으로 부임하는 곳마다 그 곳의 지방지를 편찬케 하였다. 그가 편찬케 한 대표적인 지방지로는 창산지(昌山誌), 함주지(咸州誌), 임영지(臨瀛誌), 동복지(同福志), 통천지(通川志), 관동지(關東志) 등이 있다. 정구는 부임하면서 바로 영가지의 초고를 검토하고, 권기 이외에 10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원고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김득연(金得硏), 권오(權晤), 이혁(李爀), 배득인(裴得仁), 이적(李適), 류우잠(柳友潛), 이의준(李義遵), 권극명(權克明), 김근(金近), 손완(孫浣) 등이다. 이때 권기는 초고 작성시에는 만들지 못했던 지도까지 만들어 첨부하여 영가지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작업도 1607년 정구가 안동부사를 떠나면서 간각(刊刻)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완성된 영가지는 세 질(軼)을 만들어 한 질은 청성서원(靑城書院)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권기의 후손가와 안동부사(安東府使)에 각각 보관하였다. 그러나 후손가와 부사에 보관된 것은 청성서원본을 베낀 사본이라 하며 청성서원에 보관된 것은 훗날 정우천(鄭愚川), 권포헌(權逋軒)에 의하여 교정되었다고 한다. 그후 1760년에 안동부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은 중앙의 명령으로 찬수청(纂修廳)으로 올라가 버려 안동에서는 크고 작은 옛 일들의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워했는데 요행스럽게도 1762년 등본 하나를 중앙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를 베껴 4권으로 나뉘어 부사에 보관하였다. 이상의 일들을 미루어 보건데 처음 세 질이 작성되어 청성서원, 후손가, 안동부사 등에 나누어 보관하였으나 청성서원과 후손가에 보관되던 것은 일반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교정(校正) 영가지의 간행작업은 1791년 청성서원 원장 김굉(金㙆)이 중심이 되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본이 된 것이 청성서원본이다. 김굉 등은 권기가 편술한 원본의 기록이 이름과 실제가 서로 다르고, 앞뒤가 바뀌거나 기록의 중복이 많아 이에 대한 교정이 불가피함을 말하였는데 당시의 교정작업은 정우천(鄭愚川)과 권포헌(權逋軒)이 남긴 효주점(爻周點)에 바탕을 둔 것 같다. 김굉은 다시 안동일대의 유림을 모아 영가지에 관하여 상의하고 이들과 함께 7,8일에 걸쳐 내용의 번잡한 것을 빼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또 빠진 것을 보충하는 작업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깨끗한 필사본 하나를 청성서원에 보관하였다. 당시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정시회첩(校正時檜帖)의 명단에 의하면 56명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17명, 그리고 이름만 보내온 사람이 4명으로 실제 작업에 동참한 사람은 35명이었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정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35인은 1791년 10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7일에 걸쳐 작업을 행하였다. 이때에 수정 보완작업으로 실제 영가지의 내용은 많은 분량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내용은 같은 사람의 시문(詩文)이 여러 편 나오다든다 유명한 문집이나 저명한 다른 기록물에 실려 있는 것 또는 묘갈명(墓碣銘) 등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교정작업의 모본으로 삼았던 원본 즉, 청성서원본이 권8이 빠진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찬술된 교정본은 원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삭제된 것은 물론 권8의 내용이 완전히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보다 약 3분의 1가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책의 체제는 8권 4책으로 원본의 형식을 그대로 지켰다. 간행(刊行) 영가지가 완성된 후 183년 만에 만들어진 교정본도 권8이 빠진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판각으로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간행은 이후 다시 100년 가까이 지난 1899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때의 간행작업은 교정본에 자획을 고치는 정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완성하였기 때문에 1791년 교정본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영가지의 간행이 지지부진어었던 이유는 몇몇 학자들의 설이 있다. 조선 말기의 당쟁 격화로 말미암은 지방 지배층의 분열로 인하여 일어난 향족(鄕族)간의 대립 때문이라는 설과 병호시비(屛虎是非) 사건이 조선 후기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역의 사림 세계(士林世界)를 양분시킨 바 있는 일대 분쟁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문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이다. 1899년 간행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권기의 후손인 권상학(權相鶴), 권상택(權相宅), 권상표(權相豹) 등이나 실제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천전(川前)의 김시락(金蓍洛)을 비롯한 47명이었다. 이때의 간행본에는 류도헌(柳道獻)과 김도화(金道和)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다. 당시 간행에 참여 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당시에 간행된 초간본은 그리 많은 수가 반포되지 않은 듯하며 그후 1910년에 다시 2차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중간본인데 현재 유포되고 있는 영가지는 거의 이때의 간행본으로 보인다. 또 그 당시 간행에 사용된 목판은 현재 안동군 길안면 대사동(吉安面 大寺洞)의 용만공 종가에 보존되어 있고, 자료 일절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내용(歷史的 內容) 영가지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 역사에 관한 사실이다. 역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한 항목을 들면 권1의 연혁(沿革), 호구(戶口), 전결(田結), 권5의 고적(古跡), 고탑(古塔), 명환(名宦), 권6의 인물(人物), 권7과 권8의 총묘(塚墓) 등이다. 그 외의 항목들도 모두 영가지가 편찬될 당시인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의 안동지방의 사정을 자세히 담고 있으므로 모두가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권의 연혁조의 내용은 대체로 동국여지승람과 경상도지리지 등의 기사를 토대로 하였다. 특히 경상도지리지에 나오는 답산기(踏山記)의 기사를 다시 인용하여 안동이 이곳에 처음 자리잡은 사실부터 밝혔다. 또 권1에는 호구(戶口)를 비롯하여 전결(田結), 군액(軍額), 노비(奴婢)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의 인구(人口), 산업(産業), 경제(經濟) 등의 실태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적 구실을 하고 있다. 권5의 고적(古跡), 불우(佛宇), 고탑조(古塔條)등에는 당시에 이미 없어진 옛 가람과 성지(城址)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유적과 공민왕(恭愍王), 삼태사(三太師)들이 남긴 것으로 전하는 각종 유물들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절터로는 임하사(臨河寺), 법림사(法林寺), 법흥사(法興寺), 법룡사(法龍寺) 등 41곳이 실려 있고, 성터로는 성황당토성(城隍堂土城), 양장성(羊腸城), 학가산성(鶴駕山城), 길안석성(吉安石城) 등 14곳이 실려 있다. 각종 유물로는 공민왕이 남긴 것으로 전하는 것이 21종 50점이고, 권태사(權太師) 유물이 3종 3점이다. 그밖에 남문외 철주(南門外鐵柱), 장명등(長明燈), 범씨동석불(梵氏洞石佛), 구형석(狗形石), 사형석(獅形石)과 누문 고종(樓門古鍾) 등의 기록은 학계(學界)의 좋은 자료일 수 있고, 고탑조(古塔條)에 기록된 19기(基)의 탑중 5기의 전탑(塼塔)은 안동지역의 불교문화를 규명하는데 더없는 문헌자료라 할 것이다. 권7의 인물에 관한 조항은 고려조와 조선조의 인물들로서 인물(人物) 121명, 유우(流寓) 2명, 우거(寓居) 17명, 선행(善行) 6명, 규행(閨行) 7명, 견행(見行) 14명, 효자(孝子) 10명, 열녀(烈女) 3명 등 총인원 180명을 싣고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지방지의 편찬 목적이 충효(忠孝)라는 유교윤리(儒敎倫理)를 지방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조선 전기부터 지방지 편찬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사찬 지방지에 비하여 인물조보다 역사, 문화, 사회 등의 기록이 훨씬 더 풍부한 것이 영가지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더구나 총묘조(塚墓條)에서 명인의 무덤과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및 만장(輓章)등을 많이 기록한 점은 금석학적(金石學的) 자료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해 준다고 하겠다. 민속적 내용(民俗的內容) 영가지에는 또한 풍부한 민속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민속적인 내용들은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전편에 걸쳐서 두루 포함되어 있다. 특히, 권1의 풍속조(風俗條)와 권8의 총담조(叢談條)는 독립된 항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풍속조의 내용은 안동지역 풍속의 대강을 기술하고, 각 현별(縣別)로 그곳의 풍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대체로 유교윤리적(儒敎倫理的)인 측면 즉, 생업에 면려한다든가, 충효정신이 투철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석전(石戰)은 민속(民俗)놀이이고, 비록 교정본에는 누락되었으나 총담조에 기록된 정운경(鄭云敬), 염흥방(廉興邦), 조반(趙胖), 이희(李暿), 배상지(裵尙志), 안제(安霽) 등의 이야기는 구비전승(口碑傳承)이다. 이러한 구비전승은 여러 항목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자연물(自然物)에 관한 전설, 역사적 장소에 관한 전설, 대홍수(大洪水) 또는 대충해(大蟲害)와 같은 자연현상에 관한 전설, 사찰(寺刹)의 창건(創建)에 관한 연기설화(緣起說話), 산(山)이나 강(江)에 관한 전설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권 1의 각리조(各里條)나 권2의 산천조(山川條)에는 풍수신앙(風水信仰)과 관련되는 것들과 성황당(城隍堂)이나 기우단(祈雨壇)과 관련된 민속신앙(民俗信仰)이 기술되어 있다. 남문외 철주(南門外鐵柱), 삼첩석(三疊石), 모관석(冒冠石), 장명등(長明燈)은 풍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고, 안동을 둘러싼 사악(四嶽)에는 각각 비보사찰(裨補寺刹)이 있다 하였으며 와룡산(臥龍山), 문필산(文筆山), 조골산(鳥骨山), 재산현(才山縣)의 공산당(空山堂)은 기우단이 있다 하였다. 그밖에 권1, 권2, 권3, 권5, 권7 등을 분석하여 이른바 당시 안동의 사회구조(社會構造) 내지 사회문화(社會文化)를 정밀하게 규찰할 수가 있어서 기층문화(基層文化) 연구에 큰 자료를 제공한다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