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트스키(자가용)을 타실려면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영업장에서 대여해서 타는것은 면허증이
없어도되는데 이제 곧 시즌철이므로 단속을 많이할꺼라 생각됩니다.
특히 바닷가가 단속이 제일심하고 한강도 단속에 잘걸리는곳입니다.
단속에 걸릴경우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단속안걸리도록 주의해서 타세요.단속걸리면 제트스키버리고 무조건 도망가세요.육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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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꿍얼 꿍얼
제트스키를 타기전에...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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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그럼 제트스키는 압수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