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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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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공구와기구, 집기비품,
뾰족이 추천 0 조회 902 03.06.23 14:5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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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6.23 15:21

    첫댓글 공구란 기계장치에 부착시키거나 또는 손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것을 의미하며, 기구란 온도계,속도계와 같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말합니다.내용연수가 1년 이상,100만원 이상의 것만을 공구와 기구로 계상합니다. 비품은 사무용,영업용 비품중 내용연수 1년 이상,100만원 이상인것.

  • 작성자 03.06.23 16:04

    꼭 금액이 100만원이상이어야 하나요? 그것보다 작은데 진짜 공구와 기구인게 있으면 그냥 소모품처리 해야하나요?

  • 03.06.23 16:06

    반드시 100만원 이상인건 아니구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요 만약에 성질이 확실하다면 공구와 기구로 잡으시죠...

  • 작성자 03.06.23 16:09

    정말정말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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