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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제정 계획-1
연합회-정책 추천 0 조회 1,780 15.06.09 10:25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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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09 10:26

    첫댓글 댓글로 문의 사항을 달아 주시면 변호사와 혹은 노무사와 협의후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6.09 10:41

    기간제근로자 ( 4조 1항) 약칭 기간제법 4조 1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 작성자 15.06.09 10:47

    제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교육감과 서면으로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향후 [교육감 발령]이라는 의미와 같이 해석될수 있는 조항 입니다.

  • 작성자 15.06.09 10:53

    제11조(복무관리) 복무 관리 권한은 사용부서장에게 있다.
    - 당연한 것이나 근무 시간의 탄력성을 더 부여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6.09 10:54

    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원할 경우,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실상 겸직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 15.06.09 11:14

    제31조(가족돌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조항이며 활용도 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 작성자 15.06.09 11:16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실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하며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법률에 의해 보강된 규정입니다.

  • 작성자 15.06.09 11:17

    제43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임신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를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 강화된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내용들입니다.

  • 15.06.09 15:27

    ?? 우리가 해당되나요?

  • 15.06.09 15:32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찌 된다는 건지용??

  • 15.06.09 15:37

    해당되는지 행정실에서 싸인하러 하시던데요...?

  • 15.06.09 15:38

    싸인하라는 의미가 뭔가요? 전 방금 들어와서 이 글을 보니 어리둥절합니다. 아직 학교측에 아무런 말도 못들었거든요^^

  • 15.06.09 15:43

    @아이엠샘 저 취업규칙이 부산에 있는 저희 영전강에게도 해당된다는거 아닌가요?행정실에서는 좋은거라 하시던데 ..싸인은 위에 동의여부 문서에도 동그라미 치고 싸인 하라시길래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 15.06.10 15:37

    @fpdlcpf 내용이 좋으네요. 임신자등 처우개선이 규정대로라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 15.06.09 16:22

    부산입니다. 아래 글을 보면 6월 25일에는 '취업규칙 확정,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및 시행' 이라 되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어리둥절합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행정실 샘은 동의 안해도 불이익은 없을거라하시던데..

  • 15.06.10 09:19

    좋은 내용입니다. 동의하셔서 보내시고요. 전국학비노조가 애쓰셨습니다.

  • 15.06.09 16:37

    법적으로 여러가지 보호 받을 수 있는거니까 좋은거 아닌가요?ㅎㅎ 다른지역도 확산되었음 좋겠네용

  • 15.06.09 18:46

    조항을 보면 불합리적인 것도 많은데 동의는 했지만 조항들이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ㅠ

  • 작성자 15.06.09 22:57

    보호조항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일보 전진된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15.06.10 13:18

    부산에 근무하시는 영전강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인지 읽고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 15.06.10 16:07

    부산만인가요? 아님 타지역은 어찌되가는 건가요??

  • 15.06.10 20:49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았는데 저희가 무기가 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은 교과부나 윗선에서 통과가 되어야하고 통과가 되면 전국적 으로 동시에 되는거라네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ㅠ.ㅠ

  • 15.06.11 16:03

    우리는 무기직은 아닌데 포함시켜서 사인받는것 같아요~
    전 오늘 말해줘서 아직 사인은 안했는데요~ 우리 학교 소속분들은 전부 부동의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합당한지 ..... 아직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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