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제정 계획
|
2015. 5.
행정관리과
1.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15.1.1.)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2015.4.27.)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단위로 제정·운영되어 온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으로 통일하여 제정·운영함으로써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 도모
2. 적용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교육실무직원
-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원, 단시간직원(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 공무원 신분인 교원, 지방공무원, 기간제교원은 제외
- 자원봉사자, 용역 및 위탁업체 직원 제외
3. 추진경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초안 작성(~2015.5.14.)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실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견조회(2015.5.15.~2015.5.22.)
4. 향후 절차
취업규칙안 배포 : 2015. 5.29.(금)
취업규칙안 설명회 : 2015. 6. 1.(월) ~ 6.10.(수)
-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개별 실시
- 각급기관(학교) 요청 시 본청에서 방문하여 설명회 진행
취업규칙안 근로자 동의서 취합 : 2015. 6. 8.(월) ~ 6.15.(월)
- 기관(학교)별 현황표와 동의서(붙임1) 작성
- 제출처 : 본청 행정관리과
· 기관별 취업규칙 제정 동의 현황표는 업무포탈 자료집계시스템
으로 제출
기관명(학교명) | 교육실무직원 총수 (A=B+C+D) | 동의자 수 (B) | 부동의자 수 (C) | 불참자 수 (D) |
|
|
|
|
|
· 동의서 원본은 교육청 제출, 학교(기관)는 사본 보관
취업규칙 확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 2015. 6.25.(금)까지
취업규칙 시행 : 확정 후 즉시
- 각급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출력물 비치
5. 취업규칙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규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
제2장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 신규채용과 신규채용 시 필요서류, 신규채용 제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근로계약, 인사기록의 작성, 신분증발급 등
제3장 복무
- 복무 관리 주체, 복무 의무, 겸직, 사무분장, 근로형태, 출근 및 결근, 지각·조퇴 및 외출, 출장, 근무상황의 관리 등
제4장 인사
▶ 제1절 인사위원회
- 기능
· 교육청 : 포상, 징계, 징계 외 해고
· 학교, 직속기관 등 : 포상, 무기계약직 전환
- 구성
· 교육청 : 1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운영은 7명(외부위원 2명)
· 학교 : 5명(교육실무직원 1명)
▶ 제2절 근무성적 평정
▶ 제3절 전보
▶ 제4절 휴직 및 복직
- 일반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복직
제5장 근로조건
▶ 제1절 근로시간
-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제2절 휴일·휴가
- 유급휴일, 휴일대체제도,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생리휴가, 병가, 공가
▶ 제3절 모성보호
-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시간, 육아기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6장 임금
-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결근 시 임금의 감액 등
제7장 퇴직·해고 등
- 당연퇴직, 사직, 해고 및 해고의 통지, 정년
제8장 퇴직급여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중간정산
제9장 포상 및 징계
- 포상,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 양정 및 징계의 감경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 교육훈련 및 성희롱의 예방
제11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수칙, 재해보상, 업무 외 재해
제12장 단시간근로자 적용
-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칙
- 시행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관련지침의 적용, 적용의 제한
【 붙임 1 】취업규칙 제정 동의서
취업규칙 제정 동의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취업규칙(안)을 참고하기 바람
기관명(학교명) :
(동의일자 : 2015. 6. .)
연번 | 성 명 | 직 종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 명 또는 인 | |
동 의 | 부동의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합 계> 전체근로자수 명
동의자수 명, 부동의자수 명, 불참자수 명
【 붙임 2 】취업규칙(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기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교육실무직원”이라 함은 교육감 소속으로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실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무기계약직”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7. “기간제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8. “단시간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짧은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9. “상시(常時)전일(全日)근무 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방학기간에도 상시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10. “방학중 비(非)근무 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상시전일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어 방학기간이 소정근로에서 제외되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실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제4조(신규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직종 경력자를 우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개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자를 채용할 경우
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기타 채용공고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규채용 서류)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
5. 이력서(사진 포함) 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통
8. 그 밖에 사용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② 위 ①항의 1호, 2호, 6호, 7호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하며, 본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채용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한다.
제6조(신규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1.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7조(무기계약직 전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이하“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원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점 이상의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의 전환기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교육감과 서면으로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에게 위 2항의 사항 외 추가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과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에게 위 2항 및 3항의 사항 외 추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인적사항, 채용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 관련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1조(복무관리) 복무 관리 권한은 사용부서장에게 있다.
제12조(복무의무) 교육실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실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실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청렴한 부산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육실무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부서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교육실무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용부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교육실무직원은 그 밖에 제4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허가) ①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원할 경우,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원 근무기관 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다른 근무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며, 교육실무직원이 다른 근무기관의 근무를 원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교육실무직원의 업무) 교육실무직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교육실무직원의 직종 및 기관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형태 등) ① 교육실무직원의 근로 형태 및 직종은 관리부서의 지침 및 교육감 또는 사용부서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실무직원은 사용부서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출근, 결근) ① 교육실무직원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교육실무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즉시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출장)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은 사전에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이 있는 경우 문서로 경고․주의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0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에 설치한다.
1. 교육청 : 교육실무직원의 포상, 징계, 징계 외 해고
2. 학교, 직속기관 등 : 교육실무직원의 포상, 무기계약직 전환
첫댓글 댓글로 문의 사항을 달아 주시면 변호사와 혹은 노무사와 협의후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 4조 1항) 약칭 기간제법 4조 1항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제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교육감과 서면으로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향후 [교육감 발령]이라는 의미와 같이 해석될수 있는 조항 입니다.
제11조(복무관리) 복무 관리 권한은 사용부서장에게 있다.
- 당연한 것이나 근무 시간의 탄력성을 더 부여할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원할 경우,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실상 겸직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1조(가족돌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조항이며 활용도 할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실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하며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법률에 의해 보강된 규정입니다.
제43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임신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를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 강화된 법률에 의해 보장된 내용들입니다.
?? 우리가 해당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찌 된다는 건지용??
해당되는지 행정실에서 싸인하러 하시던데요...?
싸인하라는 의미가 뭔가요? 전 방금 들어와서 이 글을 보니 어리둥절합니다. 아직 학교측에 아무런 말도 못들었거든요^^
@아이엠샘 저 취업규칙이 부산에 있는 저희 영전강에게도 해당된다는거 아닌가요?행정실에서는 좋은거라 하시던데 ..싸인은 위에 동의여부 문서에도 동그라미 치고 싸인 하라시길래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fpdlcpf 내용이 좋으네요. 임신자등 처우개선이 규정대로라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부산입니다. 아래 글을 보면 6월 25일에는 '취업규칙 확정,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및 시행' 이라 되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어리둥절합니다. 동의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행정실 샘은 동의 안해도 불이익은 없을거라하시던데..
좋은 내용입니다. 동의하셔서 보내시고요. 전국학비노조가 애쓰셨습니다.
법적으로 여러가지 보호 받을 수 있는거니까 좋은거 아닌가요?ㅎㅎ 다른지역도 확산되었음 좋겠네용
조항을 보면 불합리적인 것도 많은데 동의는 했지만 조항들이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ㅠ
보호조항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일보 전진된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부산에 근무하시는 영전강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인지 읽고서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부산만인가요? 아님 타지역은 어찌되가는 건가요??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았는데 저희가 무기가 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은 교과부나 윗선에서 통과가 되어야하고 통과가 되면 전국적 으로 동시에 되는거라네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ㅠ.ㅠ
우리는 무기직은 아닌데 포함시켜서 사인받는것 같아요~
전 오늘 말해줘서 아직 사인은 안했는데요~ 우리 학교 소속분들은 전부 부동의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합당한지 ..... 아직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