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세먼지 특별법」및 시 · 도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전국 17개 시 · 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2. 이에, 수도권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완료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유예한다 하오니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붙임1)를 환경과 우편, 방문 또는 FAX(630-1421),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로 2019. 11. 22.(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과 담당자(630-1766, 1856, 1334, 18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 ‘19. 11. 30.까지 폐차 가능차량 : 2019년 대상자로 선정 ⇒ 조기폐차 담당자(630-1856)
┠ ‘19. 11. 30.까지 폐차 불가능 차량 : 2020년 대상자로 선정
└ 저감장치 부착예정 차량 : 2020년 대상자로 선정 ⇒ 저감장치 담당자(630-176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조기폐차 저감장치).hwp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금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