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임기 끝날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 오늘로 만료되고,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에 개원하여 4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약 2만 580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약 9500건이 처리되고, 약 1만 6300건이 계류 중이다.
○ 계류 중인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법 제51조)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는 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더라도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 개원에 뭔가 기대하기 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 심하게 표현하면 공포의 문 앞에 선듯한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
192석의 거대 야권과 108석의 왜소 여당이라는 불균형과 부조화의 의회 체제가 작동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다. 민생과 개혁, 미래가 돼야 할 22대 국회의 키워드가 뻔해서다. 유감스럽게도 특검, 탄핵, 개헌 세 가지로 귀착되지 않을까 해서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의 권력 분점 체제가 어떤 파열음을 일으키며 정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진 야권 강성 지지층의 드높은 성취의 오만함도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혼란의 불쏘시개가 될게 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한 용산과 여의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의 특검 시리즈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부닥칠 것이다. 여의도 난장판이 커질수록 광화문광장은 깃발 든 군중으로 야권은 들썩이는 분위기에 맞춰 대통령 탄핵 논의를 부추기며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와 함께 흔들 것이다.
의료와 연금 등의 개혁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같은 국정 과제는 설 땅을 찾기 어렵다.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6개월이 두려운 것은 빤히 보이는 이 권력 충돌과 정국 혼란을 막을 지혜와 용기가 정치권에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내 편과 네 편만 있는 이 갈라진 땅에서 누가 화해를 말하고 누가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모두 지금부터 내딛는 한 발 한 발은 자신들의 운명을 넘어 국민과 나라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이들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를 바라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지구촌이 미래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에겐 권력싸움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 발 헛디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삽시간임은 지금 남미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나라들이 증명하고 있다. 부디 제22대 국회에 드리운 먹구름이 공연한 기우이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