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0.8부터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10.30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감염증위험정보 단계를 하향조정(3단계→2단계)하고, 입국금지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 관련 일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입국절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2.26. 일본 정부는 금년 12.28(월) 0시부터 2021년 1월말까지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은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우리나라는 동 발표 내용 상 신규 입국 일시정지 대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1.9 0시부터 긴급사태 선언 해제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일본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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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적자의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이용 관련
(주의)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신청시 주의사항 1. 현재 한일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로 인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영사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사부 대표 메일 (consular_jp@mofa.go.kr) 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대표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자필작성을 하지 않아도 됨.)
2. 주말 및 일본 공휴일에는 자가격리면제서의 발급(이메일 및 방문발급)이 불가 하니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의 경우 한국 입국 날짜 기준 최소 2일전 (주말제외) 평일 업무시간내 (09:00-17:00)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면제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신 후 사후 발급이 불가합니다. 도착 후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4일 간 격리를 하셔야하니 반드시 출발 전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ㅇ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되는 기업인은 일본 입국후 14일간의 자택 등 격리 기간 중 「일본내 활동계획서」 제출 등 일정 조건 아래, 한정된 행동범위 내 사업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택 등 과 용무처의 왕복 등 한정한 형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은 불가합니다.
ㅇ 대상
-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 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며(제3국 국적자 포함), 일본과 한국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 이용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 및 입국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하는 자)
ㅇ 필요 서류
(가)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① (단기 상용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초빙이유서, ▲신원보증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 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② (취업・장기 체류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서약서의 첨부 서류로서 입국 후 14일간의 체류장소, 이동처 등 입국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사전 신고 서류이며, 「일본 내 활동계획서」 및「서약서」는 일본 내 기업・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이중 1부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일본입국시 검역에 제출, 원본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수 있는)기업·단체가 대상자가 입국후 6주간 보관하고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사증 관련 서류는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1부 (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1부 (라) COVID-19에 관한「검사증명」(상세 내용 아래 참고)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ㅇ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상기 (가)~(라) 중 (가)를 제외한 서류를 일본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 전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2)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일본 입국시 필요한 수속
■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질문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방역조치’동의 확인)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서약서」 및「일본 내 활동계획서」사본을 제출하며 이때‘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민간 의료보험 가입)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출국전 72시간 내「검사증명」취득) 검사증명의 형식은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1)의 소정의 양식(붙임 참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9 이후에는 도항지(한국)에서의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입국시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 72시간 이내는 검체채취에서 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입니다. - (1)의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2)의 임의 양식도 제출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필요 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 간 자택등에서 대기하여야합니다. - (1) 소정의 양식에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2) 임의의 양식(단, 소정의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COVID-19 검사증명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 및 LAMP법), 항원정량검사(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 타액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채취일시, 검사결과결정일자, 검사증명교부일자)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 ■ (제출 서류) ▲검역대에 「서약서」사본,「일본내 활동계획서」사본,「질문표」을 제출하셔야하며, 입국심사대에서「검사증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플 설치 및 사용) 입국시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접촉확인 어플(COCOA,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입국 후 14일 간 동 어플의 기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입국 후 14일 간 위치정보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受入(초빙)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 후 기업 受入 책임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LINE 어플을 통한 건강 확인에 대해 매일 연락이 없는 경우나 입국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 협력 시 접촉확인 어플의 이용이나 위치정보 보존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등은 서약위반이 됩니다. - 서약위반을 한 기업・단체는 관계당국에 따라 명칭이 공개되며, 향후 해당 기업・단체의 초빙자에 대해 동 조치에 기반한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 문의 기관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82-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82-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사증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영사부(+82-(0)2-739-7400)
(2)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ㅇ 한국 국적자의 경우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
이상 2021년 1월 8일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